국문초록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관련 법․정책개선에 관한 연구 노사관계학과 박 문 철 지 도 교 수 신 홍 우리나라는 2002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고령화 속도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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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학위논문(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 노사관계학과 , 2006.8
2006
한국어
336 판사항(4)
서울
119 p : 삽도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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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관련 법․정책개선에 관한 연구
노사관계학과 박 문 철
지 도 교 수 신 홍
우리나라는 2002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19년에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고령화 문제는 고령자의 빈곤의 문제와 더불어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연금재정을 악화시키며, 젊은 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분배의 문제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을 낳게 한다. 이에 국가는 재정악화에 따른 세수확보를 위해 국민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여 국민의 부담이 다시 가중되는 등 악순환을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고령자의 취업문제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며, 비단 이를 논하지 않더라도 고령자에게 있어 취업은 고령에 따른 소외감이 아닌 역할 수행에 대한 자부심, 자아정체감 등을 갖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해 준다 하겠다.
본 논문은 노동관련 법과 정책의 개선을 통한 고령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선하는 방안, 정년이후 고용관계에 있어서 그 적용을 유연화 하는 방안,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개선하여야 할 점 등을,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령자기준고용률제도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현행의 권고적 규정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이 강제하는 고령자의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자의 업무영역이 단순노무직에 국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다양한 직종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자의 종사 직종별 지원금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자들의 교육훈련과 취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영국의 New Deal 50+와 같이 일정연령이상의 고령자의 훈련과 취업대해서는 외부기관이 아닌 국가가 운영하는 전문기관이 일정기간 또는 고용될 때 까지 직업훈련과 함께 구직을 위한 일대일 개인 상담과 적성에 부합하는 직업알선을 해주는 멘토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연령으로 인한 고령자의 조기퇴출 등 차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ADEA)과 같이 무제한적인 차별은 아니더라도 60세까지의 연령차별금지나 일본이 시행했던 60세 법정 정년제와 같이 일단은 60세까지의 고용을 의무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65세까지의 은퇴 연령을 연장하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정년이후의 근로관계에 대해 노동법제를 유연화 하여 운용하는 방안이다. 즉, 정년이후의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노동법제의 일부규정에 대한 적용을 제외시켜 기업의 법률적 부담을 경감시켜 고령인력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키자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고제한에 대한 규정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다. 정년이후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1년 단위의 촉탁계약에 의한 유기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해고를 한다고 하여도 구제를 받는 과정에서 기간이 경과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당해고에 대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취지가 원직복귀임을 감안할 때 해고제한 규정은 근로자의 구제측면의 이익은 없고, 사업주에 대한 부담을 준다는 측면만이 작용한다. 따라서 그 적용을 제외하고, 그 대안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해고예고 수당을 40일 정도로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나 사업주에게 더 유익한 대안이라 본다. 둘째, 퇴직금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거나 그 지급률을 낮추자는 것이다. 법정 퇴직금제도는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제도로서 최초의 제정취지가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했던 당시 실업기간 중 생계보장과 퇴직 후 소득보장을 위한 차원이었다는 점에서 정년이후의 근로자에게 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연금을 설정한 경우 일정 연령에 도달 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을 수령하는 자에게 기업이 퇴직연금을 불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년이후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그 전 단계로서 퇴직금에 대한 지급률을 현행 수준보다 낮추어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제외 방안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수습 중인 자와 장애가 있는 자”와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측면에서의 이유이고, 후자인 경우는 업무의 성질이 노동의 강도를 요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 일 것이다. 따라서 생리적, 물리적 변화에 따른 노동생산력이 상대적으로 약년이나 청년에 비하여 떨어지고,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무가 강한 노동 강도를 요하는 업무가 아닌 아니라는 점에서 정년이후의 고령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업종별로 그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4시간에 30분을 부여하는 휴게시간을 2시간에 20분으로 연장하여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넷째, 고령자에 대한 파견기간의 제한 규정에 대한 적용제외 방안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파견기간을 1년에 갱신 1회를 포함하여 최고 2년까지만 허용하다 보니 재취업이 약년 또는 청년층에 비해 어려운 고령자의 경우 부득이하게 실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제한을 없애거나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고령자들은 취업하고 있는 직종이 단순노무직이 많다 보니 임금 또한 그리 많지가 않아 사회보험의 가입을 꺼리고 있고, 그렇다고 기업이 대신 납부해 줄 수도 없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55세 이상 일정소득액 미만의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고령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젊은층을 사용하는 기업보다 재해발생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재해발생률에 따른 기업별 산재보험료의 개별실적요율에 대한 부담이 크다. 따라서 시설물에 의한 하자나 안전의무의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 노인성질환에 기인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는 특별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경감을 위해 재해발생률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은 현행과 같이 적용하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보험료 경감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다수의 고령자고용에서 기인되는 재해발생 건에 대한 개별실적요율이 상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끝으로 정부와 기업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정부는 첫째, 고령자고용을 전담할 “고령자고용촉진공단”과 같은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취업과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은 물론 수요측면을 고려한 교육훈련, 사업주지원금교부 등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각종 취업기관을 통합할 고령자 취업 및 창업 네트워크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고령자의 규모나 경제활동율, 청․장년층의 실업률 등을 고려한 고령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정책을 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차원에서도 미국에서와 같은 유급 자원봉사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고령자 수나 고용기준율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공공부문(정부, 정부출자기관, 위탁기관 등) 입찰이나 대출 등에 있어 가산점을 주거나 이자율을 낮춰주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기업은 첫째,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을 위해 중고령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임금피크제도입을 통한 임금체계의 수정이 요구된다. 둘째, 기업내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부서나 작업장을 마련하여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일함으로써 작업능률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위한 기업내 도급제와 여가선용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나눠가질 수 있는 고령자에 대한 시간근무제의 도입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