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明初 洪武帝의 國家統治 구상과 『大明律』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199577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글은 명초 홍무제(洪武帝)의 국가통치 구상과 형사법의 일반적인 기반이었던 「대명률(大明律)」을 연구한 것이다. 원명교체는 일반적인 시대변화의 의미뿐만 아니라 각종 예제(禮制)와 법제(法制)가 정밀하게 정립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대표적인 법제가 『대명률』이며, 명대 뿐만 아니라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사와 일본사를 비롯한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명률』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의 제정주체가 누구인가에 주목하고, 제정주체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법제를 제정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칫 『대명률』 제정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명대의 상황을 적용하여 인식한다면 법 제정의 취지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글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구체적인 『대명률』의 조문분석에 앞서 명초 홍무연간 정세변화와 『대명률』의 제정과정을 살펴보고, 『대명률』 제정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던 홍무제의 국가통치 구상을 『대명률』과 연결시켜 살펴본다.
      홍무제는 원말 사회모순을 일소하고 한족문화의 부흥을 통하여 명 건국의 정당성을 인정 받고 황제중심의 통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홍무제는 황제권의 안정을 강조하여 권력의 균형적 배분보다는 권력의 집중과 그 결과로 산출되는 통치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몽고의 통치잔재를 청산하고 유학적 도덕관념과 예제에 바탕하여 명을 건국하였지만, 내부적으로 공신세력의 반발과 외부적으로 몽골세력의 위협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홍무제는 중서성을 폐지하고 각종 법제를 제정하는 등 일원적인 황제 중심의 통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30여년이 넘는 장기간의 전란은 전국을 황폐화시켰다. 명 건국이후에도 각지에서 정벌전쟁이 벌어졌으며, 농민반란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전란으로 인한 황폐화와 자연재해는 신흥 명 제국의 기반을 위협하는 요소였기 때문에 홍무제는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관리들의 청렴함을 강조하고,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취했다. 특히, “명형필교(明刑弼教)”로 표현되는 홍무제의법 인식은 혼란한 시기에 엄한 법을 밝힘으로써 중전(重典)의 기반을 마련하고, 법은 간략하고 안정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당시 사회적으로 만연된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훈계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인식한 홍무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응징하고 방지하고자 했다. 홍무연간의 이러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관리들의 부정을 방지하고자 했던 정책은 「대명률」, 「大誥」 등과 같은 법의 제정으로 나타났는데, “중전이치(重典吏治)”로 표현할 수 있다. 홍무연간에 제정된 「대명률」은 대체적으로 이전의 법률에 비하여 중형의 성격이 강했다. 즉, 홍무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통치의 기강을 바로잡고, 각종 예법을 강조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홍무제는 건국직후 「명률」을 제정하고 홍무연간에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시행하여 말년에 이를 종합 정리했다. 홍무제의 국가통치구상은 법제와 예제를 통해 통치의 근본을 바로잡고, 일원적인 황제 중심의 국가운영을 지향했다.
      번역하기

      본 글은 명초 홍무제(洪武帝)의 국가통치 구상과 형사법의 일반적인 기반이었던 「대명률(大明律)」을 연구한 것이다. 원명교체는 일반적인 시대변화의 의미뿐만 아니라 각종 예제(禮制)와 ...

      본 글은 명초 홍무제(洪武帝)의 국가통치 구상과 형사법의 일반적인 기반이었던 「대명률(大明律)」을 연구한 것이다. 원명교체는 일반적인 시대변화의 의미뿐만 아니라 각종 예제(禮制)와 법제(法制)가 정밀하게 정립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대표적인 법제가 『대명률』이며, 명대 뿐만 아니라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사와 일본사를 비롯한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명률』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의 제정주체가 누구인가에 주목하고, 제정주체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법제를 제정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칫 『대명률』 제정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명대의 상황을 적용하여 인식한다면 법 제정의 취지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글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구체적인 『대명률』의 조문분석에 앞서 명초 홍무연간 정세변화와 『대명률』의 제정과정을 살펴보고, 『대명률』 제정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던 홍무제의 국가통치 구상을 『대명률』과 연결시켜 살펴본다.
      홍무제는 원말 사회모순을 일소하고 한족문화의 부흥을 통하여 명 건국의 정당성을 인정 받고 황제중심의 통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홍무제는 황제권의 안정을 강조하여 권력의 균형적 배분보다는 권력의 집중과 그 결과로 산출되는 통치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몽고의 통치잔재를 청산하고 유학적 도덕관념과 예제에 바탕하여 명을 건국하였지만, 내부적으로 공신세력의 반발과 외부적으로 몽골세력의 위협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홍무제는 중서성을 폐지하고 각종 법제를 제정하는 등 일원적인 황제 중심의 통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30여년이 넘는 장기간의 전란은 전국을 황폐화시켰다. 명 건국이후에도 각지에서 정벌전쟁이 벌어졌으며, 농민반란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전란으로 인한 황폐화와 자연재해는 신흥 명 제국의 기반을 위협하는 요소였기 때문에 홍무제는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관리들의 청렴함을 강조하고,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취했다. 특히, “명형필교(明刑弼教)”로 표현되는 홍무제의법 인식은 혼란한 시기에 엄한 법을 밝힘으로써 중전(重典)의 기반을 마련하고, 법은 간략하고 안정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당시 사회적으로 만연된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훈계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인식한 홍무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응징하고 방지하고자 했다. 홍무연간의 이러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관리들의 부정을 방지하고자 했던 정책은 「대명률」, 「大誥」 등과 같은 법의 제정으로 나타났는데, “중전이치(重典吏治)”로 표현할 수 있다. 홍무연간에 제정된 「대명률」은 대체적으로 이전의 법률에 비하여 중형의 성격이 강했다. 즉, 홍무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통치의 기강을 바로잡고, 각종 예법을 강조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홍무제는 건국직후 「명률」을 제정하고 홍무연간에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시행하여 말년에 이를 종합 정리했다. 홍무제의 국가통치구상은 법제와 예제를 통해 통치의 근본을 바로잡고, 일원적인 황제 중심의 국가운영을 지향했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Ⅰ. 머리말
      • Ⅱ. 홍무연간 정세변화와 홍무제의 통치구상
      • Ⅲ. 『대명률』 제정과정과 홍무제의 법제정비
      • Ⅳ. 重典吏治 구상과 현실의 간극
      • [국문 요약]
      • Ⅰ. 머리말
      • Ⅱ. 홍무연간 정세변화와 홍무제의 통치구상
      • Ⅲ. 『대명률』 제정과정과 홍무제의 법제정비
      • Ⅳ. 重典吏治 구상과 현실의 간극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경록, "麗末鮮初 洪武帝의 高麗·朝鮮 認識과 外交關係" 명청사학회 (35) : 1-33, 2011

      2 김경록, "홍무제의 대외인식과 조공제도의 정비" 명청사학회 (37) : 1-31, 2012

      3 정해은, "조선후기 이혼의 실상과 <대명률>의 적용" 한국역사연구회 (75) : 93-125, 2010

      4 김대홍, "조선시대 大明律 違令條의 적용 사례 연구" 한국법사학회 (37) : 33-69, 2008

      5 심재우, "조선말기 형사법 체계와 『대명률』의 위상" 한국역사연구회 (65) : 121-153, 2007

      6 정긍식, "대명률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법학연구소 49 (49): 110-158, 2008

      7 류부곤, "대명률(大明律) ‘보고한기(保辜限期)’규정의 형사법적 의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12): 1-25, 2010

      8 한상권, "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한국법사학회 (50) : 7-32, 2014

      9 "諸司職掌"

      10 李佳, "論明代的君臣衝突" 東北師範大學 2011

      1 김경록, "麗末鮮初 洪武帝의 高麗·朝鮮 認識과 外交關係" 명청사학회 (35) : 1-33, 2011

      2 김경록, "홍무제의 대외인식과 조공제도의 정비" 명청사학회 (37) : 1-31, 2012

      3 정해은, "조선후기 이혼의 실상과 <대명률>의 적용" 한국역사연구회 (75) : 93-125, 2010

      4 김대홍, "조선시대 大明律 違令條의 적용 사례 연구" 한국법사학회 (37) : 33-69, 2008

      5 심재우, "조선말기 형사법 체계와 『대명률』의 위상" 한국역사연구회 (65) : 121-153, 2007

      6 정긍식, "대명률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법학연구소 49 (49): 110-158, 2008

      7 류부곤, "대명률(大明律) ‘보고한기(保辜限期)’규정의 형사법적 의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12): 1-25, 2010

      8 한상권, "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한국법사학회 (50) : 7-32, 2014

      9 "諸司職掌"

      10 李佳, "論明代的君臣衝突" 東北師範大學 2011

      11 柏樺, "朱元璋與空印案" 2011

      12 정긍식, "朝鮮 前期 『大明律』의 受容과 變容" 진단학회 (96) : 205-242, 2003

      13 "明朝小史"

      14 "明太祖實錄"

      15 "明史"

      16 劉孔伏, "明初空印案新探" 1986

      17 김경록, "明代 公文制度와 行移體系" 명청사학회 (26) : 123-168, 2006

      18 "大誥三篇"

      19 "大明會典"

      20 "大明律·大明令"

      21 장경준, "『대명률직해』 이본의 계통과 정본 확정을 위한 기초 연구(1): 고려대 도서관과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을 중심으로" 2013

      22 이성무, "『經國大典』의 編纂과 『大明律』" 125 : 1990

      23 한상돈, "≪大明律≫ 保辜限期에 관한 硏究 -조선시대의 적용례를 중심으로-" 한국법사학회 (51) : 69-98, 2015

      24 楊一帆, "“大明律”修訂始末考" 1990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 1.1 0.9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76 1.284 0.3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