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8년에 이어 2009.12.31과 2010.8.15 대통령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 중 대기업 관련자들의 사면결과를 분석함. ○ 조사대상 기업인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6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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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322
학술저널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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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8년에 이어 2009.12.31과 2010.8.15 대통령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 중 대기업 관련자들의 사면결과를 분석함. ○ 조사대상 기업인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6명과 ...
○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8년에 이어 2009.12.31과 2010.8.15 대통령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 중 대기업 관련자들의 사면결과를 분석함.
○ 조사대상 기업인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6명과 동부그룹 전·현직 임원 3명 등 15명이고 적용된 죄목은 특경가법상배임, 업무상배임, 특가법상조세포탈 등 9개이며, 이들의 범죄 총액은 6,381억 원, 1인당 평균 범죄금액은 425억 원임.
○ 15명 중 14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최종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명(13.3%),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13명(86.7%). 실제 수감생활을 한 사람은 15명 중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2명은 단 하루도 복역한 바 없음.
○ 이들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사면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38.3일로 1년 2개월여에 불과. 가장 단시일 안에 사면혜택을 입은 기업인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139일 만에 사면을 받았으며, 이를 포함하여 15명 중 6명(40%)이 형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면되었음.
○ 죄질이 나쁜 중대 범죄자들이 대부분 구속수사 없이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들을 사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특히 이건희 회장을 포함하여 삼성특검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이 대거사면을 받은 것은 명백한 특혜임.
○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국회 등에 외부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여 심사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등 사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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