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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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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6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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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계약의 성립과 그 최종적인 이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사정이 변경되어 계약이 그 영향을 받아 당초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pacta sunt servanda(「계약은 지켜야 한다」)라는 계약법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계약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약속된 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은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그 결과가 심히 부당한 경우에는 신의칙을 근거로 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계약의 개정 또는 해소를 인정하는 이론이다.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하여 비교법으로 눈을 돌려보면 현재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의 민법전이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 원칙은 민법상으로 불가결한 제도로 되어 있다. 또한 최근의 계약법에 관한 국제규범에 있어서도 사정변경의 원칙은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해서는 종래 세계의 비교법을 리드해온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각각 다른 법이론이 발전하고 있고 그 사이의 우열이 문제된다. 이와 같이 사정변경의 원칙은 현재의 비교법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테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도 채권법의 전면적 개정이 문제되고 그 가운데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그 비교법적 지위를 살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먼저 위 3국에 있어서 사정변경의 원칙의 발전과 현상에 관하여 개관하고, 이어서 국제적인 계약규범에 있어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살펴보고, 일본의 민법개정작업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이러한 입법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할 때의 약간의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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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과 그 최종적인 이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사정이 변경되어 계약이 그 영향을 받아 당초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한 경우가 ...

      계약의 성립과 그 최종적인 이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사정이 변경되어 계약이 그 영향을 받아 당초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pacta sunt servanda(「계약은 지켜야 한다」)라는 계약법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계약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약속된 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은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그 결과가 심히 부당한 경우에는 신의칙을 근거로 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계약의 개정 또는 해소를 인정하는 이론이다.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하여 비교법으로 눈을 돌려보면 현재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의 민법전이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 원칙은 민법상으로 불가결한 제도로 되어 있다. 또한 최근의 계약법에 관한 국제규범에 있어서도 사정변경의 원칙은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해서는 종래 세계의 비교법을 리드해온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각각 다른 법이론이 발전하고 있고 그 사이의 우열이 문제된다. 이와 같이 사정변경의 원칙은 현재의 비교법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테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도 채권법의 전면적 개정이 문제되고 그 가운데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그 비교법적 지위를 살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먼저 위 3국에 있어서 사정변경의 원칙의 발전과 현상에 관하여 개관하고, 이어서 국제적인 계약규범에 있어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살펴보고, 일본의 민법개정작업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이러한 입법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할 때의 약간의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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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hen there is a time difference between contract formation and its final performance,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adhere to initial contractual terms due to changes in circumstance. However, according to pacta sunt servanda,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of contract law, a contract has to be performed as promised even if there had been circumstantial changes since the contract itself is not legally affected by such alteration. By contrast,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s a theory that restrictively permits the revising or cancellation of a contract based on good faith principle if the consequences are severly unjust in substance albeit not necessarily so in form. In the light of comparative law,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s stipulated in civil codes of states such as Italy, Netherlands and Germany and is regarded as an indispensable institution. The principle also holds an important place in the recent international uniform law. In the meantime, different legal theories about the principle are being developed in France, Germany and England; states that have previously lead comparative legal studies throughout the world. Thus, deciding the superiority between the developing legal theories is becoming problematic. As such,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s one of the themes that draws most attention in the field of comparative law nowadays. Currently a complete amendment of the law of obligations is an issue in Japan and the insertion of a provision containing the principle is being considered.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xamine the comparative legal status of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This paper covers the general development and present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in the leading three states and in international uniform law and how the principle is dealt with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civil code in Japan. By observing the situation in states mentioned above, there are some points to note and suggest in case the principle is enacted in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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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ere is a time difference between contract formation and its final performance,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adhere to initial contractual terms due to changes in circumstance. However, according to pacta sunt servanda, which is the basic princi...

      When there is a time difference between contract formation and its final performance,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adhere to initial contractual terms due to changes in circumstance. However, according to pacta sunt servanda,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of contract law, a contract has to be performed as promised even if there had been circumstantial changes since the contract itself is not legally affected by such alteration. By contrast,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s a theory that restrictively permits the revising or cancellation of a contract based on good faith principle if the consequences are severly unjust in substance albeit not necessarily so in form. In the light of comparative law,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s stipulated in civil codes of states such as Italy, Netherlands and Germany and is regarded as an indispensable institution. The principle also holds an important place in the recent international uniform law. In the meantime, different legal theories about the principle are being developed in France, Germany and England; states that have previously lead comparative legal studies throughout the world. Thus, deciding the superiority between the developing legal theories is becoming problematic. As such,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s one of the themes that draws most attention in the field of comparative law nowadays. Currently a complete amendment of the law of obligations is an issue in Japan and the insertion of a provision containing the principle is being considered.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xamine the comparative legal status of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This paper covers the general development and present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in the leading three states and in international uniform law and how the principle is dealt with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civil code in Japan. By observing the situation in states mentioned above, there are some points to note and suggest in case the principle is enacted in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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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수곤, "프랑스채권법개정시안에서의 합의의 효력" 한국민사법학회 45 (45): 79-147, 2009

      2 명순구, "프랑스 민법전" 법문사 2004

      3 곽윤직, "채권각론(제6판)" 박영사 2003

      4 박정기, "일본민법의 발전동향" 한국민사법학회 43 (43): 201-236, 2008

      5 박정기, "일본민법 개정작업의 최근동향" 법학연구원 (33) : 79-104, 2010

      6 박정기, "유럽계약법원칙에 있어서 계약책임" 부경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3 (3): 1999

      7 권영준, "위험배분의 관점에서 본 사정변경의 원칙" 한국민사법학회 51 : 203-262, 2010

      8 김학동, "영미법상의 Frustration 법리, 사법연구 1 : 계약법의 특수문제" 삼영사 1983

      9 김동훈, "영미계약법에서 사정의 변경과 위험분배의 원칙" 8 : 1996

      10 김대정,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화한 민법개정시안 제544조의 4에 관한 검토" 22 : 2001

      1 박수곤, "프랑스채권법개정시안에서의 합의의 효력" 한국민사법학회 45 (45): 79-147, 2009

      2 명순구, "프랑스 민법전" 법문사 2004

      3 곽윤직, "채권각론(제6판)" 박영사 2003

      4 박정기, "일본민법의 발전동향" 한국민사법학회 43 (43): 201-236, 2008

      5 박정기, "일본민법 개정작업의 최근동향" 법학연구원 (33) : 79-104, 2010

      6 박정기, "유럽계약법원칙에 있어서 계약책임" 부경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3 (3): 1999

      7 권영준, "위험배분의 관점에서 본 사정변경의 원칙" 한국민사법학회 51 : 203-262, 2010

      8 김학동, "영미법상의 Frustration 법리, 사법연구 1 : 계약법의 특수문제" 삼영사 1983

      9 김동훈, "영미계약법에서 사정의 변경과 위험분배의 원칙" 8 : 1996

      10 김대정,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화한 민법개정시안 제544조의 4에 관한 검토" 22 : 2001

      11 이영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독일의 행위기초론을 중심으로" 5 : 1974

      12 박규용, "사정변경의 원칙과 행위기초론" 한국법학회 (40) : 85-109, 2010

      13 백태승, "사정변경의 원칙,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 무암 이영준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9

      14 김대경,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법학연구소 46 (46): 195-229, 2011

      15 백태승, "사정변경원칙의 문제점" 34 (34): 1993

      16 정진명, "사정변경 원칙의 명문화 방안" 한국비교사법학회 18 (18): 645-700, 2011

      17 김선국, "불가항력 및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계약과 관련한 주요 국제적인 규범들 규정의 비교.검토 - UNIDROIT Principles, PECL 및 CISG를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13 : 229-245, 2003

      18 정조근,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1977

      19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자료집" 법무부 2004

      20 김형배, "독일채권법의 현대화" 법문사 2003

      21 백태승, "독일 행위기초론의 발전과 최근동향" 25 (25): 1992

      22 이영준, "독일 행위기초론의 발전과 최근 동향" 25 (25): 1992

      23 안춘수, "계약의 구속력과 계약관계의 해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6 : 1996

      24 김상용,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착오와 주관적 행위기초의 상실" 36 (36): 1995

      25 民法(債權法)改正檢討委員會, "詳解 債權法改正の基本方針Ⅱ" 商事法務 2009

      26 民法改正硏究會, "民法改正と世界の民法典" 信山社 2009

      27 勝本正晃, "民法に於ける事情變更の原則" 有斐閣 1926

      28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的な論点整理, NBL No.953 付 録"

      29 筒井健夫,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的な論点整理, NBL No.952"

      30 民法改正硏究會, "日本民法典財産法改正試案ㆍ假案(平成21年1月1日案)" (1281) : 2009

      31 五十嵐淸, "契約と事情變更" 有斐閣 1969

      32 民法(債權法)改正檢討委員會, "債權法改正の基本方針(別冊NBL126호)" 商事法務 2009

      33 五十嵐淸, "事情變更の原則の立法をどう考えるか, 民法改正を考える, 法律時報增刊" 2008

      34 五十嵐淸, "事情變更․契約調整․再交涉義務" (2) : 1997

      35 Lando,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Part Ⅰand Ⅱ" 2000

      36 안강현,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한국상사법학회 21 (21): 7-221, 2002

      37 von Bar, "Principle,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2009

      38 UNIDROI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04" 2004

      39 Larenz, "Geschäftsgrundlage und Vertragserfüllung, 3. Aufl" 1963

      40 Treitel, "Frustration and Force Majeure" 1994

      41 Oertmann, "Die Geschäftsgrundlage, Ein neuer Rechtsbegriff" 1921

      42 Pierre CATALA, "Avant-projet de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et de la prescription" la document française 2006

      43 양창수, "2008년판 독일민법전 총칙․채권․물권"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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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1-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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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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