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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변경과 수익권매수청구권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modifications of trust and a right to request of beneficiaries’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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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신탁변경에 관하여 개정 신탁법은 제88조에 구체적인 조문을 두고 있다. 외국 신탁법은 신탁변경 등에서 위탁자의 의사를 어느 정도로 중시하는가의 차이는 있지만, 신탁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연화, 합리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간에 신탁변경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어떻게 분배하고 조정할 것인의 문제가 중점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정 신탁법 제88조에 관한 해석론과 개정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88조 제1항은 3당사자 합의에 의한 변경만을 허용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변경(제88조 제3항)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 신신탁법 제149조 제2항과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어 신탁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변경의 경우 3당사자의 합의를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고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때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방법에 의한 신탁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법원에 의한 신탁변경의 경우 그 신청사유의 제한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신탁목적과 같은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도 제한없이 법원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신탁목적 등과 같이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신탁이 수익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신탁의 변경에 관해서는 수익자의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인데, 특히 수익자가 여러 명 존재하고 수익자집회를 통해 변경을 결정할 때에는 이에 반대하는 소수의 수익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수익자간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에서 수익권매수청구권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89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해석론과 개정론을 제시하였다. 제89조는 수익권매수청구권을 반대수익자에게 인정하지만, 찬성하지 아니하는 수익자로 규정해야 하며, 수익권매수청구권의 성질이 형성권이므로 철회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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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탁변경에 관하여 개정 신탁법은 제88조에 구체적인 조문을 두고 있다. 외국 신탁법은 신탁변경 등에서 위탁자의 의사를 어느 정도로 중시하는가의 차이는 있지만, 신탁의 효율적인 운...

      (1) 신탁변경에 관하여 개정 신탁법은 제88조에 구체적인 조문을 두고 있다. 외국 신탁법은 신탁변경 등에서 위탁자의 의사를 어느 정도로 중시하는가의 차이는 있지만, 신탁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연화, 합리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간에 신탁변경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어떻게 분배하고 조정할 것인의 문제가 중점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정 신탁법 제88조에 관한 해석론과 개정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88조 제1항은 3당사자 합의에 의한 변경만을 허용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변경(제88조 제3항)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 신신탁법 제149조 제2항과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어 신탁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변경의 경우 3당사자의 합의를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고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때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방법에 의한 신탁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법원에 의한 신탁변경의 경우 그 신청사유의 제한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신탁목적과 같은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도 제한없이 법원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신탁목적 등과 같이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신탁이 수익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신탁의 변경에 관해서는 수익자의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인데, 특히 수익자가 여러 명 존재하고 수익자집회를 통해 변경을 결정할 때에는 이에 반대하는 소수의 수익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수익자간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에서 수익권매수청구권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89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해석론과 개정론을 제시하였다. 제89조는 수익권매수청구권을 반대수익자에게 인정하지만, 찬성하지 아니하는 수익자로 규정해야 하며, 수익권매수청구권의 성질이 형성권이므로 철회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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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modifications of trust and a right to request of beneficiaries’ interest in the current Trust Act and the revised Trust Act.
      (1) A modification of trust is necessary in trusts which are comparatively prolonged legal relations. It is not genernal in application scope that the provisions concerning modifications of trust is the existing trust Act §36. So the scope of application has been expanded generally in the revised Trust Act §88. I have considered the Trust law of USA, Britain, and Japanese to compare the revised Trust Act §88. And I have interpreted the revised Trust Act §88 and proposed a suggestion of §88 for revision.
      (2) When a modification of trust happen, it is necessary to protect beneficiaries and beneficiaries’ interest.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protect beneficiaries of minor party, when decision of a modification of trust is reached through beneficiaries assembly. This method to protect is a right to request of beneficiaries’ interest in the revised Trust Act §89. This right has been effected the Trust Act of Japanese §103, 104. And I have interpreted the revised Trust Act §89 and proposed a suggestion of §89 for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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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modifications of trust and a right to request of beneficiaries’ interest in the current Trust Act and the revised Trust Act. (1) A modification of trust is necessary in trust...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modifications of trust and a right to request of beneficiaries’ interest in the current Trust Act and the revised Trust Act.
      (1) A modification of trust is necessary in trusts which are comparatively prolonged legal relations. It is not genernal in application scope that the provisions concerning modifications of trust is the existing trust Act §36. So the scope of application has been expanded generally in the revised Trust Act §88. I have considered the Trust law of USA, Britain, and Japanese to compare the revised Trust Act §88. And I have interpreted the revised Trust Act §88 and proposed a suggestion of §88 for revision.
      (2) When a modification of trust happen, it is necessary to protect beneficiaries and beneficiaries’ interest.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protect beneficiaries of minor party, when decision of a modification of trust is reached through beneficiaries assembly. This method to protect is a right to request of beneficiaries’ interest in the revised Trust Act §89. This right has been effected the Trust Act of Japanese §103, 104. And I have interpreted the revised Trust Act §89 and proposed a suggestion of §89 for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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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Ⅰ. 들어가며
      • Ⅱ. 신탁변경에 대한 주요국가의 입법태도
      • Ⅲ. 현행 신탁법과 개정 신탁법에서의 신탁변경
      • Ⅳ. 찬성하지 않은 수익자보호의 방안으로서 수익권매수청구권
      • 《요지》
      • Ⅰ. 들어가며
      • Ⅱ. 신탁변경에 대한 주요국가의 입법태도
      • Ⅲ. 현행 신탁법과 개정 신탁법에서의 신탁변경
      • Ⅳ. 찬성하지 않은 수익자보호의 방안으로서 수익권매수청구권
      • Ⅴ. 나오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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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2000

      2 2010

      3 이중기, "「신탁법」의 개정방향, 「신탁법」 총칙의 개정, 신탁관계인제도의 개정, 새로운 신탁의 도입" 법무부 (48) : 4-29, 2009

      4 최준선, "회사법, 제6판" 삼영사 2011

      5 大塚正民,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6 최수정, "일본 신신탁법" 진원사 2007

      7 한국신탁은행, "외국의 신탁제도 Ⅱ" 1970

      8 이중기, "신탁제도 개선에 관한 용역" 홍익대 법학연구소 2008

      9 윤경, "신탁재산관리방법 변경의 요건과 그 한계" (44) :

      10 안성포, "신탁의 종료, 변경, 합병 및 분할" 법무부 (48) : 92-112, 2009

      1 2000

      2 2010

      3 이중기, "「신탁법」의 개정방향, 「신탁법」 총칙의 개정, 신탁관계인제도의 개정, 새로운 신탁의 도입" 법무부 (48) : 4-29, 2009

      4 최준선, "회사법, 제6판" 삼영사 2011

      5 大塚正民,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6 최수정, "일본 신신탁법" 진원사 2007

      7 한국신탁은행, "외국의 신탁제도 Ⅱ" 1970

      8 이중기, "신탁제도 개선에 관한 용역" 홍익대 법학연구소 2008

      9 윤경, "신탁재산관리방법 변경의 요건과 그 한계" (44) :

      10 안성포, "신탁의 종료, 변경, 합병 및 분할" 법무부 (48) : 92-112, 2009

      11 최현태, "신탁의 기초적 변경에 관한 소고 - 영·미 신탁법과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회 17 : 2005

      12 최현태, "신탁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9

      13 법무부, "신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Ⅱ" 법무부 상사법무과 2010

      14 이중기, "신탁법, 초판" 삼우사 2007

      15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법무부 상사법무과 2010

      16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17 홍유석, "신탁법" 법문사 1999

      18 강태성, "민법총칙, 제4판" 대명출판사 2011

      19 법무부, "공익신탁법 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법무부 상사법무과 2011

      20 寺本振透, "解說新信託法" 弘文堂 2007

      21 神作裕之, "英國法における信託の終了·變更, In イギリスとジャージー島の信託" 財團法人トラスト60 2004

      22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有斐閣 2004

      23 大塚正民, "現代アメリカ信託法, 初版" 有信堂 2002

      24 田中和明, "新信託法と信託實務" 淸文社 2007

      25 최현태, "意思決定의 反對受益者를 위한 信託受益權買受請求權 –日本 新信託法의 檢討를 中心으로–" 법학연구소 26 (26): 395-415, 2009

      26 道垣內弘人, "信託法入門" 日本經濟新聞出版社 2007

      27 이근영, "信託法上 受益者의 信託違反 處分行爲 取消權" 한국재산법학회 23 (23): 287-319, 2006

      28 鈴木正具, "コンメンタール信託法, 初版" 2009

      29 トラスト60, "イギリス信託法の現狀 - ベナー敎授に學ぶ" 財團法人トラスト60 2009

      30 樋口範雄, "アメリカ信託法ノートⅡ, 初版" 弘文堂 2003

      31 樋口範雄, "アメリカ信託法ノートⅠ, 初版" 弘文堂 2000

      32 A. W. Scott, "The Law of Trusts Ⅳ, 4th ed" Little, Brown and Company 1989

      33 D. G. Cracknell, "Routledge-Cavendish Core Statutes, Equity and Trusts 2007-2008" Routledge-Cavendish 2008

      34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rusts"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2003

      35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Trusts Second, Vol. 1"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59

      36 George. T. Bogert, "Law of Trusts, 6th ed"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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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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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1 0.86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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