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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합리화 역설: M. Weber의 고전적 논의와 U. Beck의 위험사회론을 중심으로
임의영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6 행정논총 Vol.54 No.2
합리성은 핵심적인 행정이념이다. 행정을 합리화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합리화는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현상을 합리화의 역설이라 한다. 관료제는 행정 합리화의 조직적 토대이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관료제의 기술적 우월성을 인식하였으며, 동시에 그것이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미칠 부정적 효과에 대해 염려하였다. 베버가 비관적으로 전망하였던 관료제의 합리화 역설은 오늘날 더욱 심각하게 성찰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위험사회가 합리화의 역설에서 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먼저 관료제의 합리화 역설에 대한 베버의 고전적이고 예언적인 논의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울리히 벡(Ulich Beck)의 위험사회론을 토대로 관료제의 합리화 역설에 관한 논의를 심화한다. 관료제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합리화와 관료제의 실패를 정당화하는 방어적 합리화가 감시사회를 불러올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료제의 합리화 역설에 대한 논의들이 갖는 행정적 의미를 논의한다. Rationality is a key principle of public administration. It is only natural to rationalize public administration. Generally, rationalization refers to improving problem-solving capacity. However, it brings positive and negative results at the same time. This phenomenon is called the paradox of rationalization. Bureaucracy is an organizational base for the rational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Max Weber acknowledged the technical superiority of bureaucracy, but at the same time worried about its negative effects on human freedom and democracy. Today the paradox of the rationalization of bureaucracy that Weber pessimistically looked to should be reflected more seriously because the contemporary risky society paradox of rationalization is generally attributed to the paradox of rationalization. Therefore, this article firstly examines Weber's classical and prophetic discourse on the paradox of rationalization of bureaucracy. Secondly, this article deepens the discourse on the paradox of rationalization of bureaucracy based on Ulich Beck's theory of risky society and examines how to turn risky society into a surveillance society through positive and offensive rationalization. Finally, this article discusses some implications of discourses on the paradox of rationalization of bureaucracy for public administration.
허등용,유원준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7 No.2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세무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통해 조세정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 세무조사 조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세무조사는 전체적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에 대한 편익과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의 편익은 최대화하고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비용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조직을 운영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 세무조사 조직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ㆍ이를 위해 우리나라 국세청 및 일본 사례 조사를 통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을 고려한 세무조사조직 합리화 방안을 제시함 □주요내용 가. 지방세 세무조사 관린 현황 ○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징한 실적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로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가 대부분이고 부과징수세목인 재산세관련 추징실적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세무조사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지방세 세입대비 0.1% 내외 수준임 ○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에 관한 세무조사는 대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법인에 대한 직접조사와 기초자치단체의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세무지도를 담당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4~8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팀을 세무조사 담당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별도의 팀이 없거나 부과ㆍ징수 담당 인력이 다른 업무를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있음 ○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세무조사 담당조직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중 직접조사의 비중은 0.5% 수준에 불과함 - 2013년 기준, 서울특별시의 조사공무원은 총 144명(시 6명, 자치구 138명)으로 지방 세원이 있는 법인 수 105, 992개 중 세무조사 법인 수는 11, 442개로 이 비중은 10.8%에 불과하며 직접조사 법인수의 경우 그 비중은 0.5%에 불과함 - 조사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연간 세무조사 예정대상(지방세원이 있는 법인의 25%)의 43.2%(11, 442건)만 세무조사가 시행되고 있음 - 반면, 국세청의 국세 세무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에 대한 직접세무조사 비중은 1%대인 것으로 나타남 나. 세무조사 조직 운영 사례 ○ 우리나라 국세청의 경우 조직의 통폐합과 함께 세무조사의 전문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음 조사대상 선정, 집행, 관리 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하여 전문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향상 시키고 있음 ○ 국세청은 기능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조사인력 이 큰 폭으로 강화되었고, 세무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이 배치되어있음 ○ 국세청은 세무조사기능과 함께 납세자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음 ○ 일본 교토부의 경우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독립협의체인 지방세기구를 두어 광역화된 세무행정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국세, 광역자치단체 세목, 기초자치단체 세목 간의 협력체계(삼세 협력)를 구축하고 있음 ○ 국세청과 일본의 사례로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조직 합리화 방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기능별 세무조사 조직체계를 활성화하여 세무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무조사 조직의 규모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세무조사 조직의 개편과 함께 납세자 보호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조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요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삼세협력을 벤치마킹하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무조사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지방세 세무조사 조직 구성 범위 ○ 전통적으로 지방세의 기간세목이 되는 것은 주로 부동산 등에 부과하는 재산과세 이며, 이러한 세목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ㆍ동산분 등이 있음 ○ 아래와 같은 지방세의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지방세 세무조사 조직은 기초자치단체부터 광역자치단체의 범위까지 운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정확한 부동산 과세 및 조사를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현장 확인을 위하여 과세물건과 과세관청 간의 물리적 거리를 고려해야 함 - 광역-기초 간의 과세대상이 공유됨(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 부동산 관련 세목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지가 일치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및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과세권 및 세무조사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더라도 전국 단위보다는 광역단위의 조직이 바람직 할 것이라 판단됨 ㆍ현재 세무조사의 주체가 지방세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최소단위인 기초자치단체이므로 현재의 수준보다 더 작은 단위로 세분화하기 어려움 ㆍ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서울의 경우에도 평균 5명 내외임을 고려했을 때,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세무조사 조직이 규모의 불경제를 유발할 수 있는 조직규모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ㆍ반면,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경우 지나친 관료주의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 및 수평적 의사소통 등이 어려워 조직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는 등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날 수 있음 - 다만,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과 과표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시 국세청과의 원활한 협력 기능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세무조사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 판단됨 라. 세무조사 조직 합리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세무조사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경험을 공유하여 경험을 양적ㆍ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세무조사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조직이 일정규모 이상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 담당자들은 개별 기초자치단체 수준보다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통합 하여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 고 있음 ○ 또한 세무조사 조직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오랜 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ㆍ훈련 기회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필요가 있음 ① 세무조사 조직 규모화의 필요성 ○ 전문성 강화 -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세무조사 구성원들은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또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감사지적 사항 및 소舍 발생가능성, 직무의 복잡성 및 광범위성 등에 따른 업무의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세무조사 인력 총원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의 규모화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ㆍ각 기초단체에 세무조사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으나 인건비 총액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인력충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됨 - 세무조사 조직이 규모화 될 경우 경험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 클러스터 (cluster)효과, 분업화(기능별 조직 운영)를 통해 세무조사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임 ㆍ세무조사 담당자들은 직접적인 세무조사 업무 경험이 전문성 향상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함 ㆍ세무조사와 관련한 전문성은 담당자간의 다양한 경험공유를 통해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전문성 향상에 있어서 클러스터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ㆍ분업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규모화 될 경우 분업화를 통해 세무조사의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음 - 세무조사 담당자의 전문성이 강화될 경우 조세 탈루 등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게 되므로 납세자들의 성실납부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평과세가 실현되어 궁극적으로 조세 정의 실현에 일조할 수 있음 ○ 행정효율성 강화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 유사업무에 대한 일괄처리로 인해 세무조사 행정의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음 - 행정 효율성 상으로 발생하는 여유 자원의 활용을 통해 직접 세무조사대상의 확대가 가능함 - 심리적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세무조사 조직의 규모화를 통해 향상된 전문성과 절감된 납세협력 비용은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성을 높여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② 규모화 방안 및 기대효과 ○ 광역조직으로의 통합 방안 - 광역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①기초자치단체의 세무조사 조직을 광역자치단체 세무조사 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 ②독립적인 조직으로 광역 세무조사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징수권과 함께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한 광역자치단체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다시 환수해야 함 ㆍ이는 조례개정을 통해 가능함 -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기초자치단체세목에 대한 조사권도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사해야할 것임 ㆍ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사무위탁을 받아야 할 것임 - 기존 세무조사인력을 고려할 경우 광역세무조사 조직의 인원은 30~40명 내외가 될 것이라 판단됨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기능별로 조사대상 선정 및 관리업무와 조사집행 업무를 분리해야 할 것임 - 광역과 기초로부터 독립된 광역세무조사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며, 광역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유사하게 조직을 구성 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필요에 따라 총괄 팀을 본청에 두고 권역별(남부'북부 또는 동부ㆍ서부ㆍ남부북부 권역 등)로 광역세무조사 조직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임 ○ 광역 지방 세무조사 TF 구성 방안 - 현실성이 높은 대안으로 지방 세무조사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ㆍ광역조직의 도입은 세무조사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기초자치 단체의 과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음 - TF를 구성할 경우에도 조직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므로 다양한 세무조사 경험 및 경험 공유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ㆍ앞서 광역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에서 설명한 바와 유사하게 지방 세무조사 TF 인력은 30~40명 수준으로 구성할 수 있음 -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파견 나온 세무조사 담당자들이 TF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광역 -기초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음 - 또한 지식과 경험의 전파가 원활히 이루어져 기초자치단체의 세무조사 담당자들의 전문성 이 향상될 것이라 예상됨 - TF를 통한 세무조사 일정 및 제출자료 등의 조율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간 중복세무조사를 방지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이에 따라 광역조직을 도입하기 전 단계로써, 광역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을 파악해 보기 위한 과도기적 조직으로 TF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TF의 특성상 조직 통제가 어려울 수 있으며 소속감이 강하지 않아 광역 세무조사 조직을 도입하는 것 보다 전반적인 조직의 효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공동 세무조사 조합 구성 방안 - 세무조사 조직을 일괄적으로 광역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부분적으로 규모화 하는 방안으로 공동 세무조사 조합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ㆍ일본의 경우 지방세와 관련한 일부 사무조합을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2개의 일부 사무조합이 운영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복수의 공동 세무조사 조합을 구성할 수 있으며 조합에 대한 가입 여부는 각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김 ㆍ복수의 조합이 구성된다면 지리적 요인 등을 감안한 권역별 조합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음 - 세무조사 조합에 가입한 자치단체들은 공동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앞서 보았던 광역화 방안들과 유사한 방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효과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 판단됨 -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조합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광역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보다 기초자치 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의 측면에서는 긍정 적 이 라고 판단됨 ○ 세무조사조직 규모화에 따른 기대 세수효과 - 조직을 규모화 할 경우 정성적으로 업무의 효율성 강화, 세무조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을 기대할 수 있음 ㆍ기존에 지방세 세무조사 조직에 대한 규모화의 선례가 부재하므로 전문화 및 효율화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 가능한 정량적인 세수효과는 측정하기 어려움 ㆍ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세청은 조직의 통합과 조사인력의 전문화를 통한 세무 조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 선례가 있음 ㆍ따라서 지방세 세무조사 조직의 합리화로 인해 세무조사로 확보하는 세액이 지방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국세청 서울청의 국세세수대비 세무조사 부과세액과 비교 함으로써 조직 합리화를 통한 기대 세수효과를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임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청의 국세 세수 대비 법인기업 세무조사 부과세액 비중은 4.31%~6.83%로 평균 5.71%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동기간 동안 서울시의 지방세수 대비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비중은 0.38%~1.88%로 평균 0.82% 수준으로 서울청보다 4.79% 포인트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조직의 합리화로 인해 세무조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경우 세무 조사 부과세액이 증가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국세와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의 중복가능성 등 지방세 세무조사의 효율이 국세 세무조사의 효율보다 일정 부분 낮을 수밖에 없는 내재적 특성이 있으므로 지방세 세무 조사 부과액이 국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효율화를 통해 현재 서울의 세무조사를 통한부과액이 서울의 지방세 세수대비 세무조사 부과세액 비중과 국세청 서울청의 세수대비 세무조사 부과세액 비중 차이의 10% 수준 정도 추가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는 2015년도 기준으로 859억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됨 ㆍ위의 금액은 최대치로 산정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조직의 통합수준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세수 증가액은 변동될 것이라 판단됨 □ 정책제언 ○ 본 연구 결과 규모화를 통한 세무조사 조직의 합리화는 세무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통한 조세 형평성 강화, 조세정의 실현 등의 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판단됨 ○ 다만, 광역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의 경우 즉각적인 도입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지방 세무조사 조직을 광역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의 경우 효과성이 입증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조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즉각적인 광역조직의 도입이 어려울 경우 세무조사 TF나 조합을 만들어 운영해보고, 효과가 있을시 순차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판단됨 -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세무조사 조직의 업무 효과성을 측정함 - 효과가 있을 경우, 파견 인력에 대한 전입을 받거나 조합의 규모를 확대하고 인력을 확보하여 정규 조직으로 재편함 ㆍ이러한 사례로는 국세청 조사국과 및 서울의 38세금징수과 신설 등이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직접적인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 세무조사요원 자격증 도입 및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 근속연수 연장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에 대한 부담감 완화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따른 국세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 지방세 세무조사의 전문성ㆍ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직 합리화와 함께 납세자의 권리 및 편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세무조사 조직도 조직합리화를 통한 세무조사 기능강화와 함께 공정한 세무조사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납세보호위원회, 납세보호담당관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최장호(Choi, Jang-Ho) 한국유통학회 2008 流通硏究 Vol.13 No.5
본 연구는 유통물류합리화사업 자금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지원성과의 평가와 동자금과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여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자금 지원에 있어서의 지원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적 규모로 자원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는 유통물류부문에 시장실패를 보전하고 외부경제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으로서 정책금융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화자금에 대한 지원성과가 높아 기업의 경영개선효과가 뚜렷했고 높은 고객만족도로 정책집행도 효율적이어서 정책 추진이 효과적임을 발견하였다. 그동안 재래시장이나 소상인과 같은 부문의 지원 자금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일부 있었으나 본 연구는 유통물류합리화사업 자금에 대해 처음으로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평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방향과 개선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연구 기여가 있다고 본다. 연구 결과로서 합리화자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지원해야 정책 목표 달성을 높이고 수요자의 니즈에 적합한지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지원되고 있는 사업구조를 조정해야 하는 개별 사유를 밝혔으며 운영과정 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The present study is to propose a policy evaluation and recommendations on the policy fund for rationalizing of the distribution and logistic industry. In this study, we include the several survey results which the financial support program increase the performance of the recipient firms. And this study finds the policy aims will be accomplished by the policy funds for rationalizing the distribution and logistic sector. The analysis implies that there are to change the structure of the funds supported fields and revise the process and system of the policy funds. Therefore this study recommends some suggestions to the policy funds support process and support conditions.
자기통제력이 불법사행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합리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우승,전용재 한국중독범죄학회 2023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13 No.1
이 연구는 자기통제력과 불법사행행위의 관계에서 합리화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Sykes와 Matza(1957)는 중화이론에서 합리화가 범죄 이전에 발생하여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라 평가하였다. 현실의 사례에서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 법정 등에 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에 중화이론의 주장은 현실과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화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리화의 영향 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불법사행산업 이용 및 운영 실태조사(2014)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 검증을 시도하였다. 불법사행행위와 같은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의 경우 합리화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자기통제력과 불법사행행위의 관계에서 합리화 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불법사행행위가 감소하는데, 그 영향력 을 합리화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합리화로 말미암아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일시 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향후 불법사행행위 이외의 피해자 없는 범죄에서도 모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moderating effect of rationaliz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and illegal gambling. Sykes and Matza (1957), in their neutralization theory, evaluated that rationalization occurs before crime and is the cause of crime. In the case of reality, the claim of the neutralization theory seems to have a gap with reality because criminals rationalize their mistakes in court after committing a crime. Therefore, in order to verify the neutralization theory, this study tried to confirm the influence of rationalization in the presence of self-control. To this end,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theory by utilizing the data from the investigation on the use and operation of the illegal gambling industry (2014). In the case of so-called victimless crimes such as illegal gambling, rationalization would be easy.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moderating effect of rationaliz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and illegal speculative behavior, the higher the self-control, the lower the illegal speculative behavior, and it was found that rationalization moderated the influence. In other words, due to rationalization, the influence of self-control temporarily fails to fun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o apply the model to victimless crimes other than illegal gambling in the future.
신홍임(辛洪任)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아시아교육연구 Vol.20 No.3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활용되는 대상으로 보는 자기대상화(self-objectification)는 성 불평등 합리화 경향 및 사회참여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자기대상화와 사회 참여의 관계를 자기조절초점의 개인차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여대생 160명을 대상으로 자기대상화의 경향, 성 불평등과 연관된 시스템 합리화경향과 사회참여의 관계를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이 자신의 외모를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사회참여의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여대생 90명을 대상으로 자기조절초점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수행하도록 한 후, 작문과제를 통해 자기대상화를 상태변인으로 조작한 실험조건(예: 성형수술 계획을 작성함)과 통제조건(예: 여름방학 계획을 작성함)에서 성 불평등의 시스템 합리화 경향 및 사회참여의 경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기대상화의 실험조건에서는 통제조건보다 여성의 외모가 능력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신념과 사회 불평등 합리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 불평등 합리화경향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의향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성의 자기대상화가 성 불평등을 합리화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자기대상화조건에서 여대생의 향상초점 우세성이 높을수록 성 불평등의 시스템 합리화 경향이 낮았으며, 사회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 대상화가 유도된 상황에서 왜 어떤 여성들은 사회의 성 불평등을 합리화하기 보다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시각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성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사회활동에 참여 하는 행동을 더 선호하는지를 설명해준다. 논의에서는 자기대상화, 자기조절초점 및 사회참여의 관계를 토론하고,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방향을 다루었다. Self-objectification is defined as treating oneself as objects. Women view themselves through the perspective of an observer not as a whole existence, but as an usable object (i.e. fac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self-objectification, self-regulatory focus and social engagement of women. Study 1 (N=160) tested the question whether self-objectification is associated with gender specific system justification and social engage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higher tendency of self-objectifica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engagement of female students. In Study 2 (N=90), female students had to indicate a questionnaire for self-regulatory focus. After that, they were instructed to perform a writing task about a cosmetic surgery to induce the state of self-objectification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 In addition, they completed survey questionnaires, which were same as those of Study 1. According to the results, higher scores of promotion focus dominance were related to the lower scores of self-objectification and system justification. In contrast, the promotion focus dominanc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higher tendency of social activism among female students. These results implicated that differences in the regulatory fit may explain the reason why some women in the sexually objectified situation prefer rejecting to follow conventional rules for women and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sm to justifying gender inequality.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the regulatory fit theory for better understanding self-objecytification and gender behavior in social context.
조한나(Cho Hanna)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인문사회과학연구 Vol.57 No.-
본 논문의 목적은 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의 조선산업정책을 둘러싼 정책 엘리트 간의 아이디어 경쟁을 살펴보고, 1993년 조선산업합리화조치 해제를 계기로 김영삼 정부의 조선산업정책이 규제완화방침으로 변화하게 된 원인에 대해 담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1989년 조선산업합리화조치는 조선시설의 과잉설비에 따른 국내업체간 과다수주경쟁을 막기 위해 1993년 말까지 생산설비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 규제조치였다. 그러나 1993년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의 해제를 앞두고 이 해제가 세계조선업계의 과잉공급과 국내 조선업계의 불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해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내외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1993년 대내외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에서 조선산업 합리화조치 해제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합리화조치 해제 이후 통상마찰과 같은 외부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정부내부 관료들 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강도의 규제완화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논문은 김영삼 정부 시기 이러한 산업정책의 변화를 두고 시장주의적 정책 엘리트들과 관치주의적 정책 엘리트들 간에 담론경쟁이 있었음을 주목한다. 이 연구는 정책 행위자들 간의 ‘정당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아이디어 경쟁이 정책 변화를 추 동하는 주요 요인이며 특히 아이디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해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요인임을 보인다. 김영삼 정부 시기 이러한 담론 경쟁은 전반적인 산업정책을 “민간주도의 경쟁촉진” 기조로 전환시키면서 조선산업정책의 규제완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산업정책방침의 변화는 한국 조선산업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1990년대 한국 조선업체들의 과잉설비증설과 과당경쟁에 영향을 미쳤다. 1993년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의 해제와 1990년대조선산업정책에서의 규제완화정책은 이러한 담론경쟁의 분석틀에서 이해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ontention of ideas amongst policy elites with regard to the shipbuilding industry dur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is study will examine how the lifting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marks the beginning of a policy shift by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on its stance towards the shipbuilding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1989~1993) had been enacted in 1989 in order to regulate over-competition between Korean shipbuilding firms and their eager expansion of production facilities. However, months leading up to the lifting of the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worries about a foreseeable over-production occurring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out the world and how the consequence of this occurrence could present itself as a major obstacle for local shipbuilders were raised both at home and abroad, which led many to ponder on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rationalization measure by a few more years. In this context, two main questions are raised : First of all, why did the government decide to lift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despite all the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s that mounted against them? Next, why did the government continue to take strong deregulation measures toward the shipbuilding industry despite the increase in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 This paper observes how there existed a contention of ideas on the matter of industrial policy between neoliberal bureaucrats on the one hand, and governmentcontrolled bureaucrats on the other and how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South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in the 1990s has radically changed as a result. In specific, discursive contention between bureaucrats and their grab for ‘legitimate authority’ came to shape the policy-making process, while it can also be concluded that the question of whether certain discourses could appeal to the political interests of President Kim Young-sam determined whether they were given the final say in shaping the policy. These discursive contentions within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influenced the shipbuilding industry by directing the general industrial policy towards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in the private sector and deregulation thereof. This change of industrial policy in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that had consistently relied heavily on government regulation led to the excessive production of shipbuilding facilities and over-competition between Korean shipbuilding firms in the 1990s. In all of this, discursive institutionalism can be applied as a useful framework of analysis to make sense of the decision to lift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and the deregulation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out the 1990s.
조건호 ( Gun Ho Cho ),최경숙 ( Kyung Sook Choi ),이재남 ( Jae Nam Lee ),권형중 ( Hyung Joong Kwon ) 한국농공학회 2018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8 No.-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수립되는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이하 합리화계획)은 장래 목표연도(2024년)의 농어촌용수 수요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합리화계획은 개발여건과 지역 특성을 감안한 농촌용수 10개년 개발계획으로, 10년 한발빈도 가뭄에 대비 수리안전답 확대로 물이용 안정성 확보와 기후변화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안정된 용수공급체계구축을 목표로 하여 2015∼2024년의 시간적 범위와 511개 용수구역인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수립된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가뭄과 논·밭면적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목표연도의 논·밭 용수 수요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 용수공급 및 수요량의 재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논·밭 면적은 감소추세이나 단위수요량은 증가하고 있어 용수의 수요량 및 공급량 산정방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 산정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농업용수 수요량 및 공급량 산정방법의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합리화계획과 더불어 우리나라 수자원관련 국가 최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장기)과 국외 FAO, OECD에서 채택하고 있는 산정방법들에 대해 각각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농업용수관련 국가계획인 수장기와 합리화계획의 산정방식이 차이가 있고, FAO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급위주의 산정방식과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수장기와 합리화 계획의 경우 계획기간과 목표연도의 차이와 수요량·공급량 산정방법의 차이가 있어 국가단위 수자원정책 수립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두 계획의 목표연도 조정과 농업여건 변화 및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농업용수 산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리화계획과 수장기의 농업용수 산정방법이 수요량 산정의 경우 논밭면적 추정방법과 밭대표작물 선정의 차이, 공급량 산정 경우 물수지분석과 회귀수량을 고려하는 경우(수장기)와 현재시점의 용수공급능력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합리화계획)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통일성 있는 산정방법으로 개선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현재의 산정방법은 기후변화에 따른 작부시기 및 작물계수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경지면적의 변화와 못자리면적의 감소, 생산량증대, 품질보전, 농작업효율 향상을 위한 물관리 수량의 증대 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법론의 도출이 필요하다.
데이터 산업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지식공유, 합리화된 지식은폐, 그리고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리더경계확장행동의 역할
황신희,손용석,유건우 한국생산성학회 2024 생산성연구 Vol.38 No.3
본 연구는 데이터 산업에서 사회적 자본이 지식공유, 합리화된 지식은폐, 그리고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리더의 경계확장행동이 이들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 종사자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자본은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반면, 합리화된 지식은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의 경계확장행동은 지식공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합리화된 지식은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식공유와 합리화된 지식은폐 모두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경계확장행동은 사회적 자본과 지식공유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중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사회적 자본과 합리화된 지식은폐 간의 관계에는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자본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지식공유가 매개역할을 하였으며, 리더경계확장행동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합리화된 지식은폐가 매개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데이터 산업에서 사회적 자본과 리더경계확장행동이 지식공유와 합리화된 지식은폐를 통해 혁신행동을 촉진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미를 가진다. 실무적으로 조직은 개인의 사회적 자본이 조직에서혁신행동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지식 흐름에 대한 관리자의 관여 즉, 리더의 경계확장행동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자본을 조직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리더의 역할을 강조함과 더불어혁신행동을 통해 직원들이 더 나은 업무수행 방법을 찾고, 내외부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하여 조직의 전반적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knowledge sharing, rationalized knowledge hiding, and innovative behavior in the data industry, and examines the role of leader boundary spanning behavior in these relationship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71 employees working in the domestic data industry,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he findings reveal that social capital positively influences knowledge sharing but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rationalized knowledge hiding. Leader boundary spanning behavior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knowledge sharing but has a positive impact on rationalized knowledge hiding. Both knowledge sharing and rationalized knowledge hiding positively affect innovative behavior. Leader boundary spanning behavior plays a crucial role in mode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knowledge sharing, but does no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rationalized knowledge hiding. Knowledge sharing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innovative behavior, while rationalized knowledge hiding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 boundary spanning behavior and innovative behavior.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social capital and leader boundary spanning behavior promote innovative behavior through knowledge sharing and rationalized knowledge hiding in the data industry. Organizations need to enhance the awareness and practice of leader boundary spanning behavior to ensure that individual social capital translates into innovative behavior. Practically, this study emphasizes the role of leaders in leveraging individual social capital as an organizational asset and recognizes that fostering innovative behavior can help employees find better work methods and effectively utilize internal and external knowledge, thereby improving overall organizational productivity.
칸트에서 자기기만적 “합리화”(das Vernünfteln)의 문제
강지영 대한철학회 2023 哲學硏究 Vol.167 No.-
Despite the large number of studies on how immoral behaviour arises in Kant, there are very few studies on “natural dialectic” (die natürliche Dialektik) and “rationalization” (das Vernünfteln), which are presented in the first section of Groundwork explaining the occurrence of moral evil. Against this background,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construct Kant's theory of moral evil through the concept of “rationalizing” by analyzing the concept of “das Vernünfteln” in the context of “die natürliche Dialektik”. The immoral, self-deceptive rationalization is the sophisticated reasoning against the imperatives of morality when the imperatives of morality appear to interfere with the agent's pursuit of happiness. The rationalizer makes excuses that the moral law allows for exceptions, or that an action can be moral if it is motivated by one's own happiness in addition to the motivation of duty. This process occurs through self-deceptive rationalizing, by producing the illusion (Schein) that a system of rules that has the principle of one’s own happiness as its supreme rule can also be a principle of morality. By rationalizing, the rational agent gives a coherent form structurally like that of the moral law, but with a different motive at its base: not respect for the law, but self-love or one’s own happiness. 본 연구는『도덕형이상학 정초』의 “자연적 변증성”의 맥락에서 “합리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하여, ‘합리화’(das Vernünfteln) 개념을 통해 비도덕적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칸트의 이론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악과 자기기만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불충분했던 부분들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도덕적 행위와 자기기만에 관한 칸트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천이성의 “자연적 변증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선행연구에서는 이 점이 간과되었다. 비도덕적 합리화는 도덕의 명령이 행위자의 행복 추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도덕의 명령에 반하는 (궤변적) 추론을 하는 것이다. 합리화하는 행위자는 도덕법칙이 예외를 허용할 수 있고, 의무의 동기 외에 자신의 행복이라는 동기로 한 행위도 도덕적일 수 있다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 과정은 자기기만적 합리화에 의해서, 자기 행복의 원칙을 최상의 준칙으로 삼는 준칙들의 체계 또한 도덕의 원칙일 수 있다는 변증적 가상을 생산함으로써 일어난다. 비도덕적 합리화에 의해 행위자는 의무의 동기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동기로 하는 준칙들에 도덕법칙과 유사해 보이는 일관적인 형식을 부여하게 된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합리화된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정재도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19 세계헌법연구 Vol.25 No.2
La Constitution de la IVe République française, qui a adopté le système parlementaire traditionnel, a introduit le parlementarisme rationalisé pour remédier aux déséquilibres de pouvoir entre le parlement et le gouvernement. Cependant, en raison de pratiques politiques souveraines parlementaires, le parlementarisme rationalisé n’a pas fonctionné correctement. Basé sur cette expérience, la Constitution de la Ve République française a introduit dans la Constitution le parlementarisme rationalisé renforcé qui consolide le pouvoir du président et affaiblit le pouvoir du parlement, afin de parvenir à un équilibre des pouvoirs entre le parlement et le gouvernement. En particulier, la Constitution a défini les procédures parlementaires en détail et renforcé le règlement sur la motion de censure afin de surmonter les pratiques politiques de la IVe République. En outre, le gouvernement a amélioré la réglementation sur la question de confiance soulevée par le Premier ministre et limité la législation parlementaire. Cela a renforcé le pouvoir du président, mais affaibli le pouvoir du parlement et créé une nouvelle forme de déséquilibre du pouvoir. En 2008, la Constitution a été modifiée pour renforcer le pouvoir du Congrès. En conséquence, l'équilibre des pouvoirs entre le Congrès et le gouvernement a été rééquilibré. L'étude sur le parlementarisme rationalisé figurant dans la Constitution de la Ve République peut fournir un exemple comparatif du déséquilibre de pouvoir entre le parlement et le gouvernement qui peuvent survenir lorsque le régime semi-présidentiel est introduit dans notre constitution pour limiter le pouvoir du président. Et sur la base de cette recherche, il est nécessaire de développer un système capable de résoudre le problème des inégalités de pouvoir causées par le renforcement du parlement. 프랑스 헌법상의 합리화된 의원내각제는 완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의회와 정부의 권력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권력구조이고 헌법상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화된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성공 또는 실패의 일방적인 평가보다는 어떠한 맥락 속에서 관련 제도들이 제정되었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나 의회의 권한이 강하게 작용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겪어야 했던 프랑스는 제5공화국에 이르러 합리화된 의원내각제를 더욱 강화하여 의회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화하는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종래 의회 우위의 권력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의 국정운영의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에서 직접 의회절차를 세세히 규정하였으며, 제4공화국의 정치적 관행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신임동의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수상이 제기한 신임문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의회의 법률제정권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합리화된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 책임 있는 집행권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회의 권한을 위축되게 하고 의회의 무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2008년의 헌법개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는 헌법개정을 통하여 합리화된 의원내각제를 완화함으로써 의회와 정부의 권력의 균형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헌정사적 변화를 겪어온 프랑스 헌법상의 합리화된 의원내각제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인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던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에서 의회와 정부의 권력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제도들이 가졌던 한계를 살펴볼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5공화국 헌법에 도입된 구체적인 제도들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우리 헌법의 경우에도 이원정부제로의 개헌을 연구하는 경우에 의회권력의 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회와 정부의 권력의 불균형의 문제 및 정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들에 대하여 비교사례와 판단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원정부제의 도입을 추진한다면,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 내지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권력의 불균형의 문제, 정부의 불안정의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고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