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적용을 위한 기준 안

      최은희 ( Eunhee Choi ) 한국농공학회 2011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1 No.-

      국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주로 자원화(퇴ㆍ액비화 95.5%)와 정화처리(4.5%)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나, 비료자원화 여건이 불리하고, 농가의 분뇨관리가 어려워 해양투기 비율이 높고 부적정한 처리 및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결정에 따라 가축분뇨의 효과적인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적정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정책시행결과 상당량의 가축분뇨가 무단 방치되거나 임의로 방류되어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민 식생활 변화로 축산물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국내 축산업 규모가 대형화, 양적증가가 가속화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발생도 병행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축산농가에서는 기존의 처리방법을 대체할 처리방법을 모색중인데, 새로운 처리방법은 친환경적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방향에 부합하며, 경제적으로 이점을 가진 방법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 바이오에너지화는 가축분뇨를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혐기성소화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소화액은 액비형태로 농지환원하는 것으로 유럽, 일본 등에서는 상용화된 기술로서 고농도 유기성폐기물(가축분뇨, 농업부산물, 음식물쓰레기 등)의 처리라는 환경적 기능뿐만이 유기액비의 농지환원을 통한 자연 순환적 기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화는 절대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와 실계 적용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 자원화시스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자원화시스템의 도입시 고려해 야할 주요요인을 설정하고 기준조건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대상농가는 양돈이 밀집해 있는 OO면 21개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가축사육현황, 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실태, 분뇨 발생량은 전수조사를 시행하였다. 가축분뇨는 축산시설, 형태, 축산규모, 분 분리작업, 청소방법 및 청소횟수, 사용유량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 발생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유기물농도도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뿐만 아니라 축사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바이오가스화는 투입원료의 유기물이 메탄가스로 전환되고 나머지 물질들은 소화액에 잔류하게 된다. 이들 물질들은 비료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액을 액비로 활용할 경우 시스템 운영에 있어 경제성을 높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농업구조에 비추어 볼 때 살포기간의 제한, 악취문제, 살포 농경지 확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며, 여건 상 액비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후처리 도입 검토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 자원화를 위해 원료특성, 축사관리, 소화액 활용가능성을 고려인자로 제안하였다.

    • 가축분뇨 및 녹조 슬러지의 탄화 고형 연료화

      이봉기,감동환,김진경,문길환,조용진 한국농업기계학회 2020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1

      녹조의 발생 원인이 되는 비점오염원은 상수원 및 하수원에 밀접한 농경지에 살포된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의 수계 유출량과 축사 및 퇴비사, 방치 축분 등에 의한 가축분뇨의 부적정 관리에 의한 강우 유출로 발생한다. 모든 축종에 대하여 사육농가는 축산농가의 대규모 기업화 등에 따라 전체 농가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가축분뇨 발생량은 11년도 구제역의 영향으로 감소된 사례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처리는 자원화 및 정화처리는 감소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는 위탁처리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일괄적으로 자원화에 포함하고 있어, 국내 축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무허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발생량 추적 불가 문제와 함께 실제 통계상 잡히지 않는 가축분뇨에 대한 사후 처리 관리 미흡을 유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는 악취 등의 환경문제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가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위해서는 가축분뇨에 의하여 발생한 녹조 슬러지와 가축분뇨의 혼합된 탄화 고형 연료화가 필요하다. 가축분뇨의 저위발열량이 1,912kcal/kg ~ 2,656으로 현행 폐기물 관리법 상 제한이 되지만 해수녹조의 저위발열량은 5,137.3 kcal/kg으로 가축분뇨와 녹조 슬러지의 혼합 탄화 고형 연료화를 할 경우 충분히 바이오 고형연료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축분뇨 및 녹조 슬러지의 혼합 탄화 고형연료화를 위한 처리 시설이 전무하여,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및 가축 분뇨의 에너지화를 위한 공정 및 시설 개발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소규모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방안 설정에 관한 연구

      이성현 ( Sunghyoun Lee ),정광화 ( Gwanghwa Jeong ),이동준 ( Dongjun Lee ),이동현 ( Donghyeon Lee ) 한국농업기계학회 2019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4 No.1

      2017년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는 4대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의 총 사육 마리 수는 약 185,253 천두이다. 이들 가축이 배설하는 가축분뇨의 양은 4,846 만톤에 달한다. 이렇게 발생한 가축분뇨 중 91%가 퇴 ㆍ액비로 자원화되고 8% 정도가 정화처리 되며 1% 정도가 자연증발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축사,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활용하는 과정 등 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들 악취를 줄이는 것이 축산분야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축분뇨를 퇴 ㆍ액비화하여 경종농가의 비료원으로 공급하면 토양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작물을 축산에 공급하여 축산과 경종농업이 상생하면서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분뇨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가축분뇨처리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가축분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의 특성은 축종별로 매우 차이가 많다. 한육우, 낙농의 경우 대부분의 축사가 바닥에 톱밥, 왕겨 등을 깔고 그 위에서 가축이 사육되는 깔짚 축사가 일반적이다. 깔짚 축사의 경우 가축이 배설한 분뇨는 바닥에 깔아 놓은 깔개 재료와 혼합되고, 기상 조건에 따라 깔개재료의 수분이 대기중으로 날아가 건조 흡습 과정을 반복한다. 깔개재료의 수분 함량이 높아 더 이상 이용이 곤란하면 기존의 깔개는 로더 등으로 수거하여 농경지 등에 퇴비로 살포를 하고 새로운 깔개를 깔아준다. 돼지가 배설하는 가축분뇨는 분과 뇨가 혼합된 슬러리 형태로 배출되는 것과, 분과 뇨가 분리되어 배출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슬러리의 경우는 고액분리기를 이용해 고형분과 액상분을 분리하고 분리된 고형분은 퇴비사로 보내어 퇴비화 과정을 거친 후 농경지에 살포된다. 분리된 액상분은 액비저장조에 저장하면서 공기를 불어넣어 호기성 발효를 시킨 후 액비화하여 농경지에 살포된다. 가축분뇨를 이용할 농경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액상분의 경우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침전조 등의 처리과정을 통해 질소, 인 등 무기질 성분을 제거한 후 하천에 방류하는 정화처리 방법을 취하고 있다. 계분의 경우는 분과 뇨가 혼합되어 배출되지만 수분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건조를 하거나 톱밥 등 수분조절 재를 섞어 퇴비를 만들고 있다. 중, 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는 대부분 농장내에 가축분뇨를 처리할 축분발효장, 액비저장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축분발효장에는 수분조절재와 혼합하여 수분함량을 70% 내외로 조절한 후 퇴비화 과정중 조건에 따라 1일 1~2회 교반작업을 실시하여 퇴비가 호기발효가 되도록 한다. 고액을 분리한 액상분의 경우는 농가의 실태에 따라 액비화 하여 활용하거나 정화 처리 후 방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분뇨의 처리 과정에서 환경에 주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는 가축분뇨를 처리 하 수 있는 시설 확보 및 운영을 위한 비용 과다 등의 이유로 가축분요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많은 농가가 제대로 된 퇴비화를 하지 않고 농경지 등에 살포를 하여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유발되고 있다. 따라서 축산분뇨를 배출하는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완전히 부숙시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후 농경지에 살포를 해야 한다. 2020년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 부에서는 가축분뇨의 농경지 살포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의 농경지 살포를 금지할 계획이다. 따라서 소규모 농가는 어떤 형태로든 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이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소규모 농가에 기계식 가축분뇨 교반기 등을 설치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만 해서 비 현실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는 발생한 가축분뇨를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등에 위탁하여 처리를 하는 방법과 농가 자체적으로 간이 퇴비화기술을 투입하여 처리를 해야 한다. 퇴비화 기술의 경우 가축분뇨의 수분을 70% 전후로 조절한 후 퇴비단을 만들어 장기간 쌓아 놓는 혐기발효 방법과 퇴비단 밑에 공기공급시설을 설치하여 호기 발효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혐기발효 방법의 경우 외부로부터 에너지원의 투입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일 수 있으나 오랜 기간 발효를 해야 하고 넓은 보관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호기발효 퇴비화 방법의 경우 송풍기를 가동하는 비용이 소요되지만 퇴비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고 퇴비의 품질도 높일 수 있어 이용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소규모 농가에서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퇴적 송풍식 퇴비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ICT 기반 가축분뇨 신속 수거 처리 시스템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이봉기 ( Bongki Lee ),감동환 ( Donghwan Kam ),추현욱 ( Hyunwook Choo ),이동훈 ( Dong-hoon Lee ),김대철 ( Dae-cheol Kim ),조용진 ( Yongjin Cho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1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6 No.1

      환경부 산하의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서 누락된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발생 및 저장조 관리를 위해서는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발생 및 저장조 관리를 위한 가축분뇨 신속 수거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가축분뇨 신속 수거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가축분뇨 저장조의 상태를 특정 주기별로 측정하여 측정된 개별 농가의 분뇨 저장조의 상태 정보를 전송하는 가축분뇨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고, 가축분뇨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전송하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화면 출력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여 개별농가의 가축분뇨 발생량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서버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분뇨 저장조에 설치되는 가축분뇨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가축분뇨 발생량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 시스템의 효율적인 정보 송수신을 위해 통신 프로토콜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TCP/IP 방식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수질측정 프로토콜을 준용하여 가축분뇨의 저장조 관리를 위한 통신 프로토콜을 구성하였다. 가축분뇨 저장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pH, ORP, 전도도, 온도, 수위, NH3, H2S, CO 등을 측정하며, 해당 측정값을 구성한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서버 시스템과 통신하도록 하였다.

    •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성희 한국입법정책학회 2016 입법정책 Vol.10 No.1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정부의 축산장려 정책 및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축산물 수요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축산업의 발전은 축산농가의 가축사육두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가축사육두수 증 가는 분뇨의 배출량 또한 증가시키는 문제를 발생한다. 특히 2012년부터 가 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를 육상에서 전량 처리해야 하므로,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관리제 도의 역할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축분뇨를 처리하 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 바, 자원으 로서의 역할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서 체계정립에 노력해야 한 다. 그러나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가축분뇨관리제도 는 환경부의 권고안에 따르되 지방조례에서 자체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가축실태조사와 관련한 시행령과 고시 사이에 부조화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영향을 미치는 항생제 사용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축 산농가에서 무분별하게 항생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자원화를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주민과 농가 간에 이익형량을 통한 과도한 규제를 자 제하되, 권고안의 형식이 아닌 법령에서 사 육제한 거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축분뇨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시행령과 고시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영향을 미치는 항생제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The livestock industry of Korea tends to continue growing due to the government's stockbreeding encouragement policy and the increased demand for livestock products coming from increased national income. This development of the livestock industry leads to the increase of the livestock numbers in stockbreeding farmhouses, which is causing a problem of increasing the discharge of night soil as well. In particular, The entire quantity of livestock night soil should be treated on land as its ocean dumping has been prohibited on a full scale since 2012. This will increase the role of the livestock night soil management system that enables livestock night soil to be efficiently managed and treated. Among other things, the most efficient method of treating livestock night soil is to prepare the scheme to recycle it and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maximize its role as the resource. But the livestock night soil management system in the current 「Livestock Night Soil Act」 has a problem of the discordance between its Enforcement Ordinance and notification as excessive restriction is put on it only by the local ordinance in accordance with the proposal of recommendation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it has no provisions concerning the criterion for use of antibiotics that has a great effect on the recycling of livestock night soil in the 「Livestock Night Soil Act」, which actually contributes to the indiscriminate use of antibiotics in stockbreeding farmhouses.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Livestock Night Soil Act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recycling of livestock night soil. That is, there is a need to present, i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criterion for put restriction on the distance between ordinary residents and stockbreeding farmhouses in relation to stockbreeding while refraining from the excessive restriction on it through the harmony between both sides. And there should be harmony between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notification of the 「Livestock Night Soil Act」 in relation to th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livestock night soil. And legal reorganization is needed to prescribe the criterion for use of antibiotics influencing the recycling of livestock night soil in the 「Livestock Night Soil Act」.

    • 가축분뇨 발생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이봉기,감동환,김진경,문길환,조용진 한국농업기계학회 2020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1

      제도권 아래의 체계적인 관리로 가축분뇨의 무분별한 처리는 감소하고 있지만, 가축분뇨는 여전히 국내의 하천 및 근해의 녹조 발생 원인 및 악취 등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축분뇨에 의하여 발생하는 악취 및 수질 오염 등의 환경 문제는 사회 공동의 문제인데, 가축분뇨의 발생단계에서의 관리는 축산농가에 의존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축분뇨의 관리는 축산농가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에 의한 가축분뇨의 부적정한 관리를 야기하여 가축분뇨에 의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악화시킨다. 가축분뇨의 수거 후 공동자원화 시설 등의 처리 시설에서의 관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 수거차량의 이동 및 처리시설에서의 최종처리를 관리하지만,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의 저장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인 농장주에 의존하여 저장조 관리 및 모니터링이 누락되어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발생한 가축분뇨의 수거 및 최종 처리는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환경부 소관의 업무이고 매일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퇴비 및 액비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개별 목적에 의한 이원화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 산하의 ‘가축분뇨전자인 계관리시스템’에서 누락된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발생 및 저장조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발생 및 저장조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자동화된 시스템 및 플랫폼이 필요하다.

    • 소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김연제,이상협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비록 가축분뇨의 발생량이 소량이기는 하지만 대규모 축산농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관리 인력의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관련 법규에서도 가축분뇨 발생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규제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무단방류만을 금지하고 있어 그동안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고농도 유기물을 함유한 가축분뇨를 자원으로서 가치를 재인식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는 가축분뇨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오염원 조사의 축산계 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도의 가축분뇨의 발생과 처리 통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국 오염원 조사 자료를 이용하면 기존에 환경부에서 발간하는 “축산폐수 처리통계”로는 알 수 없었던 통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조사된 가축의 사육두수에 가축분뇨 발생원단위를 곱하여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 대신 현장에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통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계 조사와 문헌 연구,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현재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문제점을 4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통계 자료 부족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사육 면적에 따라 법 규제의 대상이 되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시설로 구분되며, 법 규제 미만의 시설을 신고미만 시설이라고 한다. 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은 법 규제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시ㆍ군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만, 신고미만 시설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도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통계자료로 이용한 전국 오염원 조사 자료는 신고미만 시설들의 현황까지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자료 또한 많은 오류들이 발견되었다. 환경부 “축산폐수 처리통계”는 향후 전국 오염원 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발간될 예정이다. 따라서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염원 조사 지침을 만들어 하달하고, 각 시ㆍ군에서도 하달된 지침에 따라 오염원을 조사하여 보고해야 할 것이며, 물환경연구소의 자료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논의된 문제점은 밀집사육이다. 밀집사육은 가축의 성장을 촉진하고, 사육에 필요한 사료의 양을 감소시키며,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축산물 소비량을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동물들의 학대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사결과 밀집사육은 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즉 신고미만 시설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신고미만 시설이지만 신고대상 시설의 사육두수 만큼을 사육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허가대상 시설 규모만큼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시설도 있었다. 이런 경우 신고미만 시설은 가축분뇨 처리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무단 방류할 경우 수계의 오염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사육면적만으로 규제대상 시설을 구분을 하는 것을 사육두수를 함께 병행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세 번째 문제점은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해 건설된 공공처리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허가 대상 및 신고대상 시설은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가축분뇨의 처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처리시설이 없고,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나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수거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수거대행업자들이 분뇨의 수집을 기피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도 개별적으로 퇴비화로 처리하여 주변의 농경지에 살포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어 공공처리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수거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곳에 주변의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동저장소를 설치하여 분뇨의 수거를 원활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문제점으로는 열악한 축사시설을 지적하였다. 축사시설은 강우 등에 의해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가림 시설(옆가림 포함)과 유출방지턱을 설치해야 하지만 많은 축산농가들이 이러한 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축사 표준설계도”를 이용한 축사의 설계를 추천하며,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시ㆍ군별 소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기술과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문헌조사를 통해 소규모 가축분뇨 발생량이 가장 많은 양평군, 여주군, 안성시, 남양주시, 이천시, 가평군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평군의 경우, 돼지와 가금류는 공동처리 방식에 의한 바이오가스화를, 한우는 분뇨를 분리하여 분은 퇴비화, 뇨는 정화처리하는 방안을, 여주군은 돼지와 가금류는 바이오가스화하고 한우 및 젖소 가축분뇨는 공공처리에 의한 정화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안성시와 이천시는 공공처리시설에 의한 정화처리 방법을, 남양주시는 농경지의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퇴비화방법을, 가평군은 공공처리시설에 의한 바이오가스화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가축분뇨 관리 관련 정부 부처와 경기도 및 각 시ㆍ군에 제안할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정확한 통계 자료 구축을 위해 전국 오염원 조사의 충실한 수행을 제안하였고, 두 번째는 신고대상 시설이지만 정화처리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 규모가 작아 별도의 방류수 수질기준(BOD 1,500㎎/L)을 적용 받는 소규모 신고대상 시설의 관리 강화를 건의하였다. 경기도에서 정화처리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소규모 신고대상 시설은 7개소에 불과했고, 가축의 사육두수가 일반 신고대상 시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신고대상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제안한 사항은 밀집사육 억제를 위해 사육두수 병행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가장 큰 의미는 가축분뇨를 더 이상 처리해야할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을 해야 하는 자원으로서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축분뇨가 퇴비화를 통하여 농경지로 환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농경지의 질소량이 이미 과잉인 현실에서 퇴비화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국외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유럽지역에서는 개별 농가별 가축분뇨의 에너지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실제로도 현장에 많이 적용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개별 농가별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보다는 소규모 축산농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밀집지역별 또는 마을 단위별로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내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기술은 과거의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많이 축적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에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KCI등재

      헌법상 환경권 실현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제 연구

      장인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2

      우리나라가 가입한 폐기물 기타 물질의 방출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처리가 전면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육상처리의 부담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를 육상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중시되었다. 무엇보다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토양·환경 등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은 헌법 제3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인 환경권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즉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이용을 통한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환경권의 보장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입법자가 구체적 법률을 제정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해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가축분뇨 급증으로 인한 토양·수질 등 심각한 환경오염", "가축분뇨 급증으로 처리비용부담 증가와 자원화 등 육상처리체계 필요성"에 따라 가축분뇨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이용의 필요성이 점증되었다. 이를 위하여 입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환경권을 명시한 것과 같이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이용과 관련해 "공장식 또는 위탁사육방식에서 친환경적 축산방식으로의 전환유도",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항생제 사용 감축 등을 위한 기준 마련·강화", "가축분뇨의 처리기준·불법폐기·불법축사 처벌·관리감독과 교육·홍보 강화", "육상처리를 위한 분뇨처리시설 확보·분산화와 기술보조금지원", "법적용 대상인 가축범위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Under the section 1 of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 every citizens shall have a right to manage their lives at a healthy and pleasant conditions. Thus, both the government and nationals have an obligation to preserve the environment well. According to the Article 2 of this law, the contents and practice of the environmental rights shall be enacted as law and regulation. Likewise, the environmental rights are being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 of Korea and there have been enacted several regula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including 'Environment Policy Basic Act'. Above all, the legislature has enacted the regulations of regarding pre-management, , utilization and public disposal of livestock excretions. For the worse, thes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livestock excretions has not been made properly due to the causes such as 'Affordability Crisis for the sprayed amounts of livestock excretions" and 'lack of the resource recycling and adequate processing of livestock excretions'. Therefore, the increasing necessities to deal with the disposing expenditures for building a recycling system and expanding an environment-friendly livestock business have become one of the essential issues to settle so immediately. More than anything, it is the only way to live together with the entire human race in the world that we manage to deal with the livestock excretions in a manner to preserve our environment as clean and healthy, not being polluted. Thus, there should be an improvement at the level of 'utilization and disposal amount' on the current 'Act on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Livestock Excretion. Specifically, reinforcement of the standards to decrease the use of antibiotics, should be made in order for the improvement of resource recycling of the livestock excretion. A cooperative mechanism with civil societies and subsidy program for technology of excretion disposal system are also important homeworks that need to be done for more constructive management of livestock excretion industry. This study is aimed at researching on the methods of legislating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evention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by livestock excretions for the realiz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Countries that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ollution provided the legal system in order to conservate environmental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Our government also laid the environmental clause of the constitution in the eigh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80. Therefore all nation's organization need to protect and realize the environmental rights. So that public should protect environmental pollution by livestock excretions.

    • 병합처리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음식물류폐기물과 가축분뇨

      이동진,배지수,강준구,김기헌,신선경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5 추계학술연구발표회 Vol.2015 No.-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및 음폐수와 같은 유기성폐기물이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육상처리 및 재활용처리가 관심이 되고 있다. 가축분뇨, 하수슬러지와 음폐수를 육상처리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화가 그 처리에 좋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가축분뇨 혐기소화시설에서 음폐수를 병합처리 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축분뇨만 혐기소화하는 4개 시설과 가축분뇨 혐기소화시 음식물 류폐기물을 병합처리하는 9개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의 목적은 병합처리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계 및 운전 기술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시설별 운전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계절별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 3개와 병합처리시설 6개에 대하여 정밀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병합처리 바이오가스화는 음식물류폐기물과 가축분뇨가 별도로 반입되어 각각의 전처리 및 이송설비를 거쳐서 혐기소화 전에 설치되어 있는 중간저장조에서 합쳐지게 된다. 중간저장조에서 혼합된 음식물류폐기물 및 가축분뇨는 두 유입물이 하나로 합쳐져 혐기소화 공정 이후의 공정들을 거쳐서 처리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합처리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하여 중간저장조 이전 공정들까지는 음식물류폐기물과 가축분뇨가 별도로 처리 공정을 거치므로 별도의 문제점들과 설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중간저장조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과 가축분뇨가 합쳐진 상태의 공통사항으로 문제점들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및 예측기법을 통한 가축사육 현황 분석

      정지선,조중식,연승원,김종표,연익준,황의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1

      최근 축산업은 육류 소비량 증가 및 정부의 장려 축산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집단화 및 대형화되어 고소득 향상 사업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지만 소득향상이라는 이점 외에 가축사육과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의해 각종 민원뿐만 아니라 인근 수계로의 노출로 인한 수질오염과 2차 토양오염, 가축전염병, 해충번식, 폐기물 등 가시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군 지역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괴산군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괴산군 지역의 가축사육 및 분뇨발생량 현황을 분석하였고 축종 및 사육두수 분포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rcMap ver. 9.3을 사용하여 가축사육 주소지를 좌표 변환하였으며, 축종별 사육두수 범위별 분포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최소자승법과 로그함수법으로 축종별 사육두수 및 가축분뇨 발생량을 예측하여 괴산군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