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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
김상중(Kim Sang Joong) 한국재산법학회 2014 재산법연구 Vol.31 No.3
이 글은 지적재산권 법제의 실시료 상당액과 침해자이익에 의한 손해배상, 그리고 최근 신설된 법정손해배상 규정에 관하여 손해배상법의 현대적 발전방향이라는 민사법 일반의 시각에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실시료 상당액과 침해자이익에 따른 손해액 산정규정은 침해된 권리의 시장가치가 인정되는 한 무단침해로 인한 권리자 자신의 실시 또는 실시허락의 기회 상실 자체를 손해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로 되며(III.2.(1)), 이 같은 규범적 파악에 따라 실시료 상당액 이외에(II.2.) 침해자이익에 따른 배상액 산정에서도 권리자의 실시 여부를 묻지 않는 태도를 긍정하였다(III.3(2)). 또한 침해자이익에 의한 손해액 산정규정은 지적재산권의 독점적 수익기회의 보장이라는 피침해 객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침해자이익=피해자손해라는 추정에 따른 손해액산정의 편의적 기능을 벗어나 손해의 평가, 즉 권리자의 현실적 수익기회 상실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권리자에게 일반적으로 보장된 영업기회 상실을 손해로 취급하고 이를 통해 권리자에 대한 실(實)손해의 전보를 뛰어넘어 침해자의 위법한 이익환수를 통한 침해행위의 예방과 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III.3.(1)). 이 같은 지적재산권 법제의 손해배상 규정에 관한 검토와 더불어, 본 고는 손해의 규범적 파악, 배상액 산정에서 침해행위의 경위와 침해자의 수익 여부 등의 고려가 반드시 지적재산권 법제의 손해배상 규정에 한정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손해의 규범화는 주지하듯이 이미 신체상해, 부동산 무단사용, 타인의 성명 · 초상에 대한 무단의 상업적 이용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III.2.(2)). 또한 종래 차액설의 전통과 달리 배상액 산정에서 침해자이익을 고려한 지적재산권 법제의 규정내용은 - 보다 일반화하면 - 생명 · 신체침해로 인한 위자료 산정, 성명 · 기업신용 등 재산적 성격이 강한 인격적 법익의 침해행위,시장 내 경쟁자의 부당한 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침해행위의 계기, 침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침해행위에 따른 수익 여부 등 침해자 사정을 고려하는 현상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였다(III.3.(3)). 그런 다음 이 글은 위 일련의 규범적 손해 파악, 배상액 산정에서 침해행위의 계기와 수익 여부 등의 적극적 고려가 위법한 침해행위에 따른 적절한 제재의 필요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실(實)손해를 넘어서는 배상책임을 수반하게 되고, 이런 한도에서 최근 지적재산권 법제, 하도급법 등이 도입한 일정 상한액 또는 배액가중 형식의 법정손해배상 제도도 바로 그 연장선 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하도급법 등의 가중적 손해배상은 배액가중의 형식을 따름으로써 손해 및 손해액 추정의 기능을 하는 지적재산권 법제의 특별규정과 비교해 피해자의 실(實)손해를 넘어서는 배상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에서 '손해'의 전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법 체계에서 예외적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본 논문은 위법한 침해행위의 억제라는 법적 · 사회적 과제 수행에서 민사법의 역할을 인정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부당이득과 사무관리 제도의 내용적 한계를 지적하는 가운데, 손해배상법 내에서 배상할 내용을 확대하는 방법에 의하여 민사법에 요구되는 침해행위의 억제적 기능 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III.4.(2)).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modernen Entwicklungslinien des Schadensersatzrechts in Hinblick auf die Berücksichtigung der speziellen Ersatz-bestimmungen bei Immaterialgüterrechtsverletzungen. Zunächst haben die immaterialgüterrechtlichen Gesetzen in Korea (z. B. Patents-, Urhebergesetz) von Inhalt her ähnlich wie die dreifache Schadensberechung in Deutschland die Regelungen zum Schadensersatz mit Hilfe von Lizenzanalogie oder Verletzergewinn (§§ 125 I, II Urhebergesetz, 67 II, III Markengesetz, 128 II, III Patentsgesetz). (1) Sie haben den sich zunehmenden Ansichten nach die Rolle, den ersatzfähigen Schaden von der herrschenden Differenzhypothe entfernt nicht nur faktisch, natärlich, sondern auch nor-mativ, abstrakt zu erfassen, damit die allgemeine, abstrakte Lizenzbarkeit bzw. Gewinnmöglichkeit der verletzten Immaterialgüterrechten können schdensersatzrechtlich geschützt werden. (2) Dazu konzentieren sich die besonderen Regelungen zur Schadensberechnung anhand Verletzergewinnen auf die Umstände des Verletzers wie die Gewinnen des Verletzers, Motive zur verletzenden Hanldung und das Verhältnis zwischen Verletzer und Verletzter usw.. (3) Die damit versuchte Fuktion eines Schadensersatzrechts zur Prävention und Abschreckung von Immaterialgüterrechtsverletzungen übernimmt neuerding die pre-estamated damages, welche im Voraus einen bestimmten Höchstbestrag zum Schadensersatz regelt haben. Danach geht die Arbeit darauf ein, dass sich die bereits oben geskizzierten drei Charakteristiken nicht nur auf die Immaterialgüterrechtsverletzungen sondern auch die weiteren Verletzungstypen z.B. die Verletzung allgemeiner Persönlichkeiten, die unerlaubten Wettbewerbstätkeiten entwickelt haben. Sie haben zum Ende bezweckt, dass sich die punitive damages im Sinne der pre-estamated bzw. statutoty damages trotz der Abweichung von dem Ausgleichsprinzip gerechtfertigt werden können, um die mit dem ausgleichenden Ersatz nicht genügenden Abschreckungswirkung zu ergänzen.
Non-Economic Damages in Breach of Contract Cases
고세일 한국재산법학회 2007 재산법연구 Vol.24 No.2
채무불이행의 경우 재산 아닌 손해배상 - 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에 대한 비교법 고찰 고 세 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할 때,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때, 피해자는 재산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신적 손해는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다. 따라서 어떤 사안에 정신적 손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재산에 대한 침해나 동산을 인도하는 매매계약 위반에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민법학자는 재산침해나 계약위반에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다음의 논거를 든다. 첫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둘째, 우리나라 대법원이 계약위반인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다고 한다. 셋째, 우리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인 제390조의 구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전면적인 부정은 어렵고, 구체적인 경우에 경험칙으로 판단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글쓴이는 이런 점에서 이에 대한 여러 나라의 법운용 모습을 살펴본다. 먼저 독일은 법률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뒤에 만든 인격권 이론에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제한 해석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산침해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정신은 2002년 독일 채권법개정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청구권 경합 문제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배상이 아닌, 단지 상징적 의미만을 갖는다. 더욱이 프랑스 학자들도 정신적 손해를 사생활, 성명, 명예와 같은 인격적 법익침해에만 인정할 수 있는 손해로 판단한다. 이처럼 재산침해나 계약위반에 있어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밖에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는 대륙법만의 원칙이 아니다. 재산침해나 계약위반에서 미국법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미국 보통법전집(Restatement) 계약편 제353조에 잘 나타난다. 더 나아가 미국판례공보도 모든 주가 재산침해나 계약을 위반할 때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인격적 법익”을 갖지 않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재산침해나 “인격적 법익”을 갖지 않은 계약을 위반할 때,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륙법이나 미국법의 일반원칙이다.
道垣内,弘人(Hiroto Dogauchi) 한국재산법학회 2010 재산법연구 Vol.26 No.3
In most jurisdictions including Asian countries, there are methods to create security interests on “a fund of changing assets”, and various methods in various counties are sometimes regarded as similar ones which base on the same concept. However, the concept of “a fund of changing assets” in English common law jurisdictions is different from the corresponding concept in Napoleonic jurisdictions. The object of floating charge in English common law jurisdictions can include lands, monetary claims and movables at a time. The point is the identifiability. It does not use the concept of “an object”. On the contrary, in “transfer of a fund of changing assets as security” in Japan, the possibility of creating security interests in “a fund of changing assets” has been justified through regarding such fund as one property. The requirement of this fiction is that such fund has an economic and transactional unity. The example is the stock merchandise in a warehouse. The combination of lands and merchandise cannot be an object of this security interests, because they do not have an economic and transactional unity. Not only in considering the effects of such security interests and comparing it with similar methods in other jurisdiction, but in drafting a new code on security interests,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is difference. For example, the way of explaining the right of chargor (usually debtor) to transact assets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should differ. In Japan, traditionally, “an object which has an economic and transactional unity” thought has been adopted. However, some academics including me think that “identifiability” thought. It is not clear which thought will be adopted by the Supreme Court decisions. Ⅰ. 들어가며 (1) 「아시아의 재산법」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에서 온 우수한 법학자들이 모여 있는 이 장소에서 처음으로 보고를 할 기회를 주어 매우 영광이다. 그리고 모처럼 이러한 기조 보고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최초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으면 한다. 즉, 「아시아의 재산법」의 비교 검토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가, 그리고,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테마가 「아시아의 재산법」의 비교 검토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가하는 이야기이다. (2) 말할 필요도 없이, 아시아 각국의 법제도는 유럽의 법제도로부터 큰 영향을 받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은 유럽 대륙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인도, 싱가폴 등은 잉글랜드법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 물론, 각각의 나라는 이미 충분히 자립하여 유럽으로부터 도입한 개념을 각각의 나라에 맞게 수정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거기서, 다음과 같은 사태도 생길 수 있다. 즉, 아시아의 두 나라에서 완전히 다른 법리가 이용되고 있어도 그것은 유럽에 있어서의 하나의 개념에서 기원하여 각각의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이라는 사태나, 반대로 같은 법리를 이용하고 있어도 사실은 다른 개념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사태이다. 그리고, 아시아의 재산법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단순히 현재 이용되고 있는 법개념이나 법제도를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개념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용한 것인가를 알아서 그 과정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야말로, 각국의 특징을 이해하여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다. (3) 그런데, 방금 전에 일본법은 대륙법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언급하였다. 분명히, 100년 이상 전에 일본은 프랑스법과 독일법을 참고로 하여 민법·상법·민사소송법 등의 근대적인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담보법의 영역은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전에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이었던 런던에 존재하는 잉글랜드법으로부터,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종료후에는, 미국법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거기서, 원래는 대륙법에 기원을 가지는 개념과 영미법에 기원을 가지는 개념이 혼재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리고, 그 중에서, 독자적인 생각이 등장했다. 원래대로라면, 이것은, 조문에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는 개념을 예를 들어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재고 상품 등을 일괄하여 담보로 할 때의 목적물 개념을 예로 들기로 하겠다. (4) 재고 상품 등을 일괄하여 담보로 하는 것은 아시아의 각국에서 행해지고 있다. 인도에서는 floating charge의 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집합 동산에 대한 양도 담보가 인정되고 있다. 또, 중국에서는, 물권법의 기초에 있어서 양도 담보를 규정할지가 다투어져 결국 당장은 규정이 보류되었다. 그러나, 중국 물권법은 생산용 동산의 집합 저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인정했다. 이러한 나라들에 있어서, 담보 목적물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 가,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역사에 근거하는 것인가는 흥미로운 비교의 대상이다. 나는, 일본법에 대해서 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여러가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다. Ⅱ. 일본에 있어서의 집합물론에 관한 2개의 기원 1.Floating charge의 영향 (1) 앞서 말한 것처럼, 일본의 담보법은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민법에 있어서의 담보법의 규율에는, 프랑스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러나, 저당권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민법전이 처음으로 시행된 1898년으로부터 불과 7년 후인 1905년에는, 공장 저당법, 광업 저당법, 철도 저당법이 제정되어 부동산과 함께, 관련된 동산 등을 저당권의 목적물로 하는 제도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공장 부지의 저당권의 효력은 기계 등에 미친다 라고만 하고 있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기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목록을 작성하여 등기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목적물의 개념에 대해 특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그런데 , 그 후 1958년에 기업 담보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공장 저당법 등이 기업이 가지는 개개의 부동산을 목적물의 중심으로 하여 거기에 일정한 물건을 부가한다고 하는 데 대해, 기업 전체를 담보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고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듯이) 한 것이다. 이러한 제정에 있어서는, 잉글랜드의 floating charge가 연구되어 그것을 채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여기에, 내용이 시시각각 바뀌는 기업 재산의 담보 가치를 포괄적으로 담보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기업 담보법의 목적물은, 「
윤나리 한국재산법학회 2023 재산법연구 Vol.40 No.2
Regarding property-related disputes, many theories and practical experiences have been accumulated, but when disputes related to mental distress arise, there are insufficient specific and practical standards or solutions to solve them. However, in modern times, the suffering caused by material poverty is disappearing. Most of the incidents that decorate the newspaper are related to mental distress such as abuse, discrimination, sexual harassment, bullying, defamation, insults, relative poverty, and various violations of personality rights. There will be several steps to go through to resolve this situation legally, but the most urgent thing is to clarify the basic concepts and roles necessary in dealing with these types of disputes. This is because law is basically a discipline that develops logic using concepts. Among them, this study attempts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role of mental suffering. The reason for focusing on mental suffering is that non-property damage, personality rights, and consolation money are somewhat organized concepts, and Article 751 of the Korean Civil Code uses the term “mental suffering” instead of the term “non-property damage” or “personality rights.” Within our civil law studies, there are few studies that actively define mental suffering. It is only replaced by an explanation of non-property damage, personality rights, and consolation money. In other words, these terms are used interchangeably without clearly distinguishing them.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role of mental suffering,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ncept of non-property damage, personality rights, consolation money, and their role in the tort law. In addition, in order to actively define the legal concept of mental suffering, we examine how mental suffering is viewed in the field of adjacent studies. In summary, mental suffering refers to a very unpleasant negative emotion and is a type of mental damage. Damage under our civil law can be divided into property damage and non-property damage, and non-property damage can be divided into mental suffering, that is, mental damage and other non-property damage. On the other hand,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is a type of illegal act, and consolation money refers to not only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but also overall compensation for non-property damage. In other words, personality rights are a concept necessary to judge illegality, non-property damage and mental suffering belong to the type of damage, and consolation money is one of the types of compensation. 재산과 관련된 분쟁에 관해서는 많은 이론들과 실무경험이 축적되어 있지만 정신적 괴로움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해결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기준이나 해결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러한 유형의 분쟁들을 다룰 때 필요한 기본 개념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정신적 고통의 개념 및 역할을 정립하고자 한다. 정신적 고통을 중심으로 잡는 이유는 비재산적 손해, 인격권, 위자료는 어느 정도 정리된 개념들이기도 하고 우리 민법 제751조가 ‘비재산적 손해’나 ‘인격권’이라는 용어 대신 ‘정신적 고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민법학 내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는 연구가 거의 없다. 비재산적 손해나 인격권, 위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하고 넘어갈 뿐이다. 즉 이들 용어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신적 고통의 개념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법의 일반적 성립요건 및 위법성과 손해에 대한 개념정의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유사하거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비재산적 손해, 인격권, 위자료의 개념 및 이들이 불법행위법에서 자치하는 역할과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적 고통의 법적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내리기 위해 인접학문분야에서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위법성의 판단대상은 법익침해라는 객관적 요소 및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주관적 측면이 모두 포함된 행위이다. 그리고 위법성의 판단기준은 성문법규를 포함된 사회질서 전반이다. 법적 손해는 불이익 발생이라는 사실적, 자연적 손해를 기본으로 해서 이에 대해 규범적 제한을 가한 것이다. 우리 민법상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뉠 수 있고 비재산적 손해는 다시 정신적 고통, 즉 정신적 손해와 기타 비재산적 손해로 나뉠 수 있다. 법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불쾌한 부정적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손해의 한 종류인 정신적 손해이다. 한편 인격권침해는 위법한 행위의 한 유형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전반을 말한다. 이들의 관계는 인격권은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고, 비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은 손해의 종류에 속하는 개념이며, 위자료는 배상의 종류 중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
김중길 한국재산법학회 2025 재산법연구 Vol.42 No.1
독일 연방이 소유한 부동산은 연방부동산업무공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이는 상업적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한 「국유재산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연방기본법과 연방예산법 등을 통하여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 매각에 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국가 소유 그 자체가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기능수행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지며, 단순한 경제성뿐만 아니라 보안성과 국가적 상징성 등도 함께 고려된다. 반면 공공 목적성이 희박한 재정재산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 수요가 낮거나 구조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 관리된다. 연방부동산업무공사는 불필요한 자산에 대하여 가치 창출 조치를 취한 후 매각하는 등 경제적 수익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 활동은 연방예산법상 제7조, 제63조, 제64조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이를 통하여 연방은 행정기능수행에 필수적인 부동산만을 보유하며, 국가재산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중요 자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연방의회 및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여, 국가 재산의 처분이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사안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국유재산의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관리체계의 도입 필요성이다. 현재 일반재산만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통합 관리기관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국유재산의 매각 대상 선정 기준의 다층화가 필요하다. 단순한 경제성 평가를 넘어, 상징성․보안성․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반영한 평가체계가 요구된다. 셋째, 의회의 실질적 통제 기능 강화를 통한 국유재산 매각의 정당성 확보도 필요하다. 이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국 국유재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국가기능수행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살펴야 한다. 독일의 사례는 국유재산이 공공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며, 향후 우리 국유재산 정책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Das vom B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haltene Immobilienvermögen wird zentral durch die Bundesanstalt für Immobilienaufgaben (BImA) verwaltet, wobei die Verwaltung nach wirtschaftlichen Grundsätzen erfolgt. Deutschland verfügt, anders als Südkorea, nicht über ein einheitliches Gesetz wie das „Gesetz über Staatsvermögen“. Die rechtliche Legitimation für den Erwerb, die Verwaltung und die Veräußern von Staatseigentum wird jedoch durch das Grundgesetz sowie das Bundeshaushaltsgesetz gewährleistet. Insbesondere im Fall von Verwaltungsvermögen ist das Staatsvermögen an sich legitim, da es de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und somit dem Gemeinwohl dient. Dabei werden nicht nur ökonomische Aspekte, sondern auch Sicherheitsaspekte und nationale Symbolik berücksichtigt. Im Gegensatz dazu ist bei Finanzvermögen, das keinen öffentlichen Nutzen aufweist, eine Veräußern des Vermögens die Regel, es sei denn, der Markt weist strukturelle oder nachfrageseitige Probleme auf, in diesen Fällen wird das Vermögen ausnahmsweise behalten und verwaltet. Die BImA trägt zur Wertschöpfung bei, indem sie nicht benötigte Vermögenswerte bewertet und veräußert, was auch zur Generierung wirtschaftlicher Erträge beiträgt. Diese Tätigkeiten erfolgen unter strikter Einhaltung der Vorschriften des Bundeshaushaltsgesetzes, insbesondere der Artikel 7, 63 und 64. Auf diese Weise hält der Bund nur diejenigen Immobilien, die für die Erfüllung seiner administrativen Funktionen notwendig sind, und verhindert, dass der Staatsvermögen unnötig ausgedehnt wird. Darüber hinaus ist für die Veräußern von bedeutenden Vermögenswerten die Zustimmung des Bundestages und des Bundesrates erforderlich, was sicherstellt, dass die Entsorgung von Staatsvermögen nicht nur eine administrative Entscheidung ist, sondern auch eine politische und rechtliche Legitimation benötigt. Dieses Verfahren dient als Schutzmechanismus, um mögliche Finanzungsgleichgewichtsbeschädigungen aufgrund einer unüberlegten Veräußern von Staatsvermögen zu verhindern. Das deutsche Modell liefert uns folgende Hinweise: Erstens, es besteht die Notwendigkeit der Einführung eines integrierten und einheitlichen Verwaltungssystems für Staatseigentum. Dies könnte entweder durch die Erweiterung der Aufgaben der Korean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die derzeit nur für allgemeine Vermögenswerte zuständig ist, oder durch die Schaffung einer neuen zentralen Verwaltungsbehörde erfolgen. Zweitens sollte der Auswahlprozess für die Veräußern von Staatsvermögen differenziert werden. Es ist eine Bewertung erforderlich, die nicht nur auf der wirtschaftlichen Effizienz basiert, sondern auch Symbolik, Sicherheitsaspekte und lokale Gemeinschaftsbeiträge berücksichtigt. Drittens ist es erforderlich,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über die Veräußern von Staatsvermögen zu verstärken, um Legitimität und Transparenz bei der Politikentscheidung sowie die Stabilität der Finanzpolitik zu gewährleisten. Zusammengefasst ist Staatsvermögen nicht nur ein Vermögenswert, sondern ein verfassungsrechtliches Instrument zur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und zur Förderung des Gemeinwohls. Das deutsche Beispiel zeigt, wie Staatsvermögen zwischen öffentlichem Interesse und wirtschaftlicher Effizienz ausgewogen verwaltet werden kann, und bietet wertvolle Anhaltspunkte für die zukünftige Ausgestaltung der Südkoreanischen Staatsvermögenspolitik.
신탁회사의 관리비 납부의무 인정 여부를 통해 고찰해 본 부동산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
정홍주 한국재산법학회 2025 재산법연구 Vol.42 No.3
대법원은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과 구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제124조를 근거로 신탁원부에 스캔되어 첨부된 신탁약정의 내용 모두에 대하여 대항력을 넓게 인정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신탁계약서 전체로 확대하면, 신탁재산을 거래하는 제3자가 선의일지라도 방대한 신탁계약서의 내용 전부를 다 알고 있던 것으로 다루게 되어, 신탁약 정의 대세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인정한 취지는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파산재단을 구성 하지 않는 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리되는 독립성을 가지므로, 거래의 안전 과 신탁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당해 재산이 신탁재산이라는 것을 공시할 필요성이 있어, 당 해 재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점을 공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처럼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신탁계약서 전체로 확대한다면,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인정한 당초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 또한, 간결성․명확성․제한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시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공시의 불명확성을 초래하며,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가 신탁원부에 첨부된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는 등으로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로 대항력의 범위를 축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는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그 재 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상판결이 판례변경 없이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적용 시점부터 ‘신탁등기에 속한 것’에 한정하여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인정한 점은 아쉬우나,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인정한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신탁계약서 전체로 확대하여 발생하던 기존 판례 법리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이 신탁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The Supreme Court took the position that, based on provisions of the former Trust Law and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Law, the priority of trust registration should be broadly recognized with respect to the contents of the trust agreement attached to the trust register. However, if the priority of the trust registration is recognized for the entire trust agreement, third parties transacting with the trust property would be deemed to have known the full contents of the trust agreement regardless of their good or bad faith. This results in recognizing the general binding effect of the trust agreement. The purpose of recognizing the priority of trust registration is to ensure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prevent the abuse of trusts. This is because trust property cannot be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and possesses independence separate from the trustee's own property unless it forms part of a bankruptcy estate. Therefore, it must be publicly disclosed that the property intended for a specific purpose constitutes trust property. However, extending the priority of trust registration to the entire trust agreement would violate the very purpose of these provisions that recognize the priority of trust registration. Furthermore, it contradicts the very essence of the disclosure system and leads to uncertainty in disclosure. Moreover, if a third party who transacted with the trustee fails to properly verify the trust agreement attached to the trust registration, they may suffer unforeseen damages, thereby undermining the safety of transactions. However, the Supreme Court recently issued a ruling interpreting that, in cases where Article 4(1) of the current Trust Law applies, the scope of the priority of trust registration means that it can be asserted against third parties as trust property, not the trustee's own property. This interpretation is considered faithful to the plain language of the current Article 4(1) of the Trust Law. The subject judgment faithfully interprets the intent of recognizing the priority of trust registrations and adheres strictly to the wording of Article 4(1) of the current Trust Law. Furthermore, it is believed this judgment could serve as a solution to resolve the issues inherent in existing case law principles. It is hoped that the subject judgmen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rust Law.
디지털 유산의 민사법적 규율에 대한 연구 - 온라인상 디지털 정보의 유형에 따른 규율 및 인격적 디지털 정보에 대한 상속성을 중심으로 -
김태훈 한국재산법학회 2025 재산법연구 Vol.42 No.1
디지털 유산의 재산성과 관련해, ‘무형’의 디지털 정보는 상속재산에 관한 민법 제1005조 본문 및 재산에 관해 직접 정의하지 않은 민법의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우리 민법이 재산성을 유체물에 한정하지 않고 무형의 권리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에 관한 우리 판례도 전자정보의 재물성을 인정한 데서 재산의 포괄적 개념에 포함된다. 또한 ‘비금전적’ 디지털 정보 즉,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추모의 감정만 있는 디지털 정보라도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재산적 가치 있는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포함되는 것에 비추어 포괄적인 재산 개념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우리 대법원도 유골 등에 대한 제사주재자의 상속을 인정한 사안에서 이러한 입장에서 판시하였다. 또한 재산적 정보와 상속성이 없는 일신전속적 정보가 혼재된 경우 각각을 구별하여 승계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여 부담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생전에 유언을 통하여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귀속시킴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엄격한 유언의 형식과 유언사항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유언제도는 완화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생전에 디지털 정보의 형성과 관리의 사무를 이행한 자가 있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디지털 정보의 처리에 대한 이용자의 의사를 생전에 확인하거나 사후에 일정한 자의 통제를 따르도록 할 수 있는지 계약법상 약관에 의한 통제방법을 검토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디지털 유산을 처리할 때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의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율을 살펴보았다. 특히 각종 SNS, 온라인 게임 등에 대한 계정정보의 경우도 계약상 지위의 승계 또는 상속대상인 비공개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약관은 법률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유언을 통해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분할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얻을 수 있도록, 생전에 디지털 정보에 대한 승계 및 관리주체를 선택하는 약관을 두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것은 그간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과 같이 입법할 수도 있고, 프랑스의 정보자유법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할 수도 있다. 그 밖에 디지털 유산 일반의 처리와 관련해, 경매신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으로서 민사절차법상으로는 그 밖의 재산권에 포섭시켜 처리될 수 있다.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이 문제될 때 과세의 방법과 관련해 디지털 자산 등 재산적 가치 있는 경우 가치평가를 통해 과세가 가능할 것인 반면, 인격적 가치만 있는 디지털 유산의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한 일정액의 비과세 기준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garding the property of digital heritage, ‘intangible’ digital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property in light of the text of Article 1005 of the Civil Code on inheritance and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Civil Code, which does not directly define property, as our civil law does not limit property to tangible things but also recognizes intangible rights, and our case law in criminal cases has also recognized the property of electronic information.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non-monetary’ digital information, i.e., digital information that has no property value or only sentimental value, is also included in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property in light of the fact that inheritance property subject to comprehensive succession includes active property with property value as well as debts,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lso ruled in this manner in a case that recognized the inheritance of a priestly presiding officer over ashes. In addition, if there is a mixture of property information and non-inheritable, sole proprietary information, it would be burdensome in terms of time and cost even if it is technically possible to determine the succession of each, so it is desirable to remove this burden by attributing it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testator through a will during the user's lifetime. Nevertheless, the current will system, with its strict formality and legalistic approach to wills, needs to be relaxed and revised. If the decedent has no heirs, it may be possible to recognize a distribution to a specially connected person if there is a person who has performed the duties of creating and managing digital information during his or her lifetime. In the context of the discussion on improving the inheritance system for specially related person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amendments to recognize the inheritance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who have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r management of digital heritage, such as those who have actually lived with the decedent for a long time, even if there are heirs. Furthermore, we examined the control methods under contractual law, such as whether an ICT service provider can confirm the user's intention to process digital information before death or subject it to the control of a certain person after death. In addition, we examined the rules that requi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to bear certain obligations under law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uch a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when handling digital heritage. In particular, account information for various SNS and online games can be viewed as non-public information that is subject to succession or inheritance of contractual status, and therefore, terms and conditions that do not recognize such succession are invalid as clauses that restrict consumer rights in violation of the law. It is possible to oblige ICT service providers to provide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selection of successors and custodians of digital information during a person's lifetime, so that the same effect as recognizing the division of a decedent's will through a will can be achieved by a contract between the user and the ICT service provider. This could be legislated, as in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Networks Act, or it could be regulated by privacy law, as in France's Freedom of Information Act. As for the treatment of digital heritage in general, it could be included in other property rights under the Civil Procedure Code as a list of property subject to auction. Regarding the method of taxation when the division of inheritance property for digital heritage is an issue, if it has property value, such as digital assets, it will be possible to tax it through valuation, while for digital heritage that has only personal value, a certain amount of tax-free standard can be applied by analogy...
Ko Se-il(고세일) 한국재산법학회 2007 재산법연구 Vol.24 No.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할 때,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때, 피해자는 재산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신적 손해는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다. 따라서 어떤 사안에 정신적 손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재산에 대한 침해나 동산을 인도하는 매매계약 위반에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민법학자는 재산침해나 계약위반에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다음의 논거를 든다. 첫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둘째, 우리나라 대법원이 계약위반인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다고 한다. 셋째, 우리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인 제390조의 구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전면적인 부정은 어렵고, 구체적인 경우에 경험칙으로 판단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글쓴이는 이런 점에서 이에 대한 여러 나라의 법운용 모습을 살펴본다. 먼저 독일은 법률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뒤에 만든 인격권 이론에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제한 해석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산침해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정신은 2002년 독일 채권법개정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청구권 경합 문제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배상이 아닌, 단지 상징적 의미만을 갖는다. 더욱이 프랑스 학자들도 정신적 손해를 사생활, 성명, 명예와 같은 인격적 법익침해에만 인정할 수 있는 손해로 판단한다. 이처럼 재산침해나 계약위반에 있어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밖에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는 대륙법만의 원칙이 아니다. 재산침해나 계약위반에서 미국법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미국 보통법전집(Restatement) 계약편 제353조에 잘 나타난다. 더 나아가 미국판례공보도 모든 주가 재산침해나 계약을 위반할 때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인격적 법익”을 갖지 않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재산침해나 “인격적 법익”을 갖지 않은 계약을 위반할 때,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륙법이나 미국법의 일반원칙이다.
李建華(LiJian-hua) 한국재산법학회 2010 재산법연구 Vol.26 No.3
지적재산권은 일종의 개인적 권리(私權)이며, 민사법적 권리 중 새로운 유형의 하나이다. 지적재산권의 확인과 발생은 지적재산권법에 의존하게 된다. 지적재산권법은 하나의 중요한 방법적인 원칙에 따르는데, 이것이 지적재산권 법정주의이다. 이 원칙은 지적재산권법의 전 과정과 각 분야에 침투하고 있다. 사권(私權)으로 간주되는 지적재산권은 기타 일반 민사법과 같은 의사자치원칙을 배제하고, 지적재산권의 법정주의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적재산권법의 독특한 특징이다. 지적재산권법에서 지적재산권 법정주의를 실행하는 것은 견실한 기초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도 가지고 있다. 知???是私?,是民事?利的新型?型之一。知???的??和?生有?于知???的立法活?。在知???立法中,遵循着一?重要的方法性原?,?知???法定原?。?原??穿于知???立法的全?程和各?方面。作?私?的知????有如同其他一般民事?利那??行意思自治原?,而是充分地?行着知???法定原?,?是知???立法的?著特点。知???立法之所以?行知???法定原?,不?具有其深厚的基?和充分的根据,而且具有其正?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