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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허동욱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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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력이 지식의 축적과 확산에 좌우되는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기술혁신의 주체인 대학의 기대역할이 증대되면서 연구기능으로서 대학의 존재와 위상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방안 모색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대학은 연구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그 연구성과를 사회에 효율적으로 이전함으로서 사회에의 공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대학의 경우 기술이전을 통해 오래 전부터 이러한 대학의 역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대학의 재정과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학의 기술이전 특징을 보면, 대학은 많은 고급연구인력과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때문에 실시권 설정(licensing), 기술원조 또는 컨설팅,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형태로 기술이전이 가능하며, 주로 실시권 설정(licensing)을 통해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학의 연구성과는 상업화되기에는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미완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업이 이러한 미완성발명을 이전 받는 것에는 시간적·경제적인 위험부담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대학의 발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개발에 따른 기업의 위험부담을 보상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기업이 상품화에 성공한 후에도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가능하다. 대학이 기업에 대해 독점적 실시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대학발명을 권리화(patenting)하여 독점적 실시권(exclusive license)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법률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미국대학의 경우 기술이전 초창기에 상당한 논란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1980년대 Bayh-Dole Act와 Stevenson-Wydler Innovation Act가 통과됨에 따라 연방자금으로 지원된 연구성과에 대한 소유권을 대학이 보유하는 길이 열리면서 대학의 기술이전에 대한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이 국고지원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결정을 관계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두고 있다. 대학의 기술이전 절차는 통상적인 직무발명에서와 같이 발명자로부터 발명을 신고 받은 후에 그것을 평가하여 출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대학이 적극적으로 기술마케팅을 통해 기술이전의 대상을 찾는데 있다. 대학은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통해 연구성과의 상업화를 촉진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대학소유의 지식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학의 열악한 연구재정을 확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기술이전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지식재산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이해', '대학교수의 발명에 대한 권리관계의 명확화', '권리관계에 따른 공정한 이익의 분배', '산학협동체제 구축'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고유의 특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학의 기술이전과정을 수행할 인력 양성과 know-how의 축적, 기술이전을 위한 infrastructure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In the 21st century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oriented age, a great many country in the world put technical development on their list of top priorities as a strategy for survival. And they seek their own profits by patenting for those developed technologies. Its widely known through the example of Silicone Valley in U.S.A. that the origin of technical development is from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universities. Universities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oriented age should strengthen their functions of research and then transfer to contribute the result to society. That's the new paradigm which they are demanded to accept. Through this technology transfer, a large number of universities in U.S.A. have coped effectively with the current of the times in advance and contributed greatly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as well as their financial condition.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연구 : 대학의 직무 저작권을 중심으로

      정혜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9631

      본 연구는 업무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연구로서 업무상의 저작물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특허의 직무발명과 업무상의 저작물에 대한 차이점을 고찰한다. 또한, 2007년도 개정전 저작권법과 개정이후 관련 법규정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하고, 업무상의 저작권 귀속문제에 대한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례를 탐구한다. 이와 같이 검토후 대학에서 창출되는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연구하고, 대학의 직무저작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2호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창작자원칙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작자 원칙에 유일한 예외가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의 경우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등의 사용자가 저작자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고용자에게 귀속되며 직무상 창작한 원래의 저작자 피고용자에게는 저작권이 귀속되지 못한다. 저작권(copyright)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의미하여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은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며 인격 밖에 존재하는 재산적 가치보다 한층 더 존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은 원 창작자에게 보장해주고, 저작재산권은 법인등이 소유하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 한다. 아울러 대학에서 창출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살펴보고, 저작권의 귀속문제 및 관리에 관하여 연구한다. 학문의 자유라는 대학의 특수성으로 창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 내에서의 창출되는 수많은 저작물들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행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저작물의 권리귀속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여 직무저작권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산학협력단으로 등록 관리하여 연구성과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대학의 전담조직에서는 교수님들에게 충분히 창작의욕을 높여드리는 계기를 끊임없이 연구, 마련하도록 하고 직무저작권 등록관리는 원하는 직무저작을 중심으로 행한다. 셋째, 저작권 무단이용을 감시하는 등 연구성과물의 저작물을 관리하여 교수님들께 신뢰를 회복하고, 수익을 창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미국특허소송에 있어서 디스커버리 대응전략연구

      최상모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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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은 한국법의 체계와 상이한 절차가 많아 한국기업의 경영진이나 실무자들에게 과다한 업무량, 생소한 법체계에 따른 다양한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 언어장벽, 그와 함께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 등 예상하지 못한 난관을 많이 겪어야 했다. 이러한 미국특허소송의 수행은 대기업은 사내의 법무팀이 담당하고, 중소기업은 소송이 진행되어 디스커버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서둘러 타결을 하므로 국내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도 국내기업의 미국특허소송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이나 법무법인 혹은 로펌의 변호사들이 보아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절차를 분석하고 정리하며, 미국의 특허소송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먼저 디스커버리제도의 연혁을 상세히 살펴서 시대별 제도의 개정에 대한 배경과 당위성을 파악하였다. 이는 제도의 변경이나 관련조항의 개정과정을 이해하여 그 조항의 발생 취지를 이해하여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디스커버리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상세히 분석하여 디스커버리자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이이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연구하고, 디스커버리가 허용되는 범위와 제외되는 변호사 특권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면서 향후 미국특허소송을 대비하여 어떻게 자료와 서류관리를 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방법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변호사 특권에 관해서는 그 배경과 실행과정을 상세히 논하며, 특히 변호사 특권이 박탈되는 경우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기술한다. 변호사 특권에 관해서는 소송전체의 절차를 이해하고 소송을 운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므로 전체적인 흐름과 단계별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디스커버리 절차 중에서도 위험의 노출가능성이 가장 높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에 심도 있게 준비해야 하는 선서증언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하면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선서증언의 준비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검토를 한다. 특히 선서증언을 해야 하는 증인의 자세에 대해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로 인해 소송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분석하였다. 후반부에서는 디스커버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소송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판단할 수 있고, 소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디스커버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각 원고와 피고 입장에서의 바람직한 디스커버리 계획을 분석하여 대응전략수립의 지침이 되도록 연구하였다.

    • 대학의 기술이전시스템에 관한 연구

      장기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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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세계 각 국은 기술개발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개발된 기술을 권리화(patenting)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의 원천이 대학의 연구능력에 있음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례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대학은 연구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그 연구성과를 사회에 효율적으로 이전함으로서 사회에의 공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대학의 경우 기술이전을 통해 오래 전부터 이러한 대학의 역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대학의 재정과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학의 기술이전 특징을 보면, 대학은 많은 고급연구인력과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때문에 실시권 설정(licensing), 기술원조 또는 컨설팅,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형태로 기술이전이 가능하며, 주로 실시권 설정(licensing)을 통해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학의 연구성과는 상업화되기에는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미완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업이 이러한 미완성발명을 이전 받는 것에는 시간적·경제적인 위험부담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대학의 발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개발에 따른 기업의 위험부담을 보상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기업이 상품화에 성공한 후에도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가능하다. 대학이 기업에 대해 독점적 실시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대학발명을 권리화(patenting)하여 독점적 실시권(exclusive license)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법률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미국대학의 경우 기술이전 초창기에 상당한 논란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1980년대 Bayh-Dole Act와 Stevenson-Wydler Innovation Act가 통과됨에 따라 연방자금으로 지원된 연구성과에 대한 소유권을 대학이 보유하는 길이 열리면서 대학의 기술이전에 대한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이 국고지원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결정을 관계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두고 있다. 대학의 기술이전 절차는 통상적인 직무발명에서와 같이 발명자로부터 발명을 신고 받은 후에 그것을 평가하여 출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대학이 적극적으로 기술마케팅을 통해 기술이전의 대상을 찾는데 있다. 대학은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통해 연구성과의 상업화를 촉진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대학소유의 지식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학의 열악한 연구재정을 확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기술이전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지식재산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이해', '대학교수의 발명에 대한 권리관계의 명확화', '권리관계에 따른 공정한 이익의 분배', '산학협동체제 구축'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고유의 특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학의 기술이전과정을 수행할 인력 양성과 know-how의 축적, 기술이전을 위한 infrastructure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In the 21st century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oriented age, a great many country in the world put technical development on their list of top priorities as a strategy for survival. And they seek their own profits by patenting for those developed technologies. Its widely known through the example of Silicone Valley in U.S.A. that the origin of technical development is from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universities. Universities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oriented age should strengthen their functions of research and then transfer to contribute the result to society. That's the new paradigm which they are demanded to accept. Through this technology transfer, a large number of universities in U.S.A. have coped effectively with the current of the times in advance and contributed greatly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as well as their financial condition. Universities usually choose the way of licensing to transfer their technical know-how. But also they can get various ways to transfer that such as technical aid, consultation, joint research and so on. Its possible because they have high research workers and facilities enough. But its somewhat difficult to commercialize the results of researches because they usually need the additional researches to complete. So if a company would be transferred the technology from a university, the company should come to terms with the possibility of danger for spending time and money. Therefore universities need to give a proper compensation for the danger in order to make companies take an interest in commercializing their researches. After the success of commercialization with the invention, universities have to be able to secure the companys exclusive right to put them in practice. To do so, the invention of universities must get a legal position : patenting to license it exclusively for the companys. In the case of American universities, they were in utter confusion and difficulty to perform technology transfer in early days. But in 1980, as Bayh-Dole Act and Stevenson-Wydler Innovation Act were passed, they could hold the ownership of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es supported by federal funds and then really open the way for technology transfer. In Korea, with Promotion of Technical Transfer Act enacted in 2000, universities could get the ownership of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es supported by the national budget. But government who enacted the law left the decision to the authorities concerned on their arbitrary interpretation. The procedure of technology transfer in universities is almost same with that of service invention. But its peculiar that universities are finding partners to transfer their technologies through marketing actively. Universities can promote the commercialization of result of research through technology transfer and then they will b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the technology transfer will prevent valuable knowledge from lying unused in universities. Also it will be able to help the poor financial condition of universities for research.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awaiting solu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procedure of the transfer effectively: a full understanding of members about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universities, clarifying the ownership about professors inventions, a profit-sharing of justice according to right-relation, the establishment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ystem and so on. Also it is necessary for universities to overcome their chronic limits and cultivate high-quality human resources to accomplish the procedure of technology transfer. In addition, it is really necessary to develop the infrastructure for technology transfer.

    • 대학 연구 성과에 대한 권리 확보 방안 :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심으로

      곽창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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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학의 역할도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를 넘어서 지식의 생산, 전달, 확산의 능동적 주체가 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본 논문은 서구 선진국의 연구중심대학들이 기업가적 대학으로 발전하면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연구 개발 선순환 시스템을 이루어 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느린 국내 대학이 연구 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확보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고찰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정부가 주도하는 연구에서는 각종 규정에 의해 연구 성과물에 대한 권리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결정되지만, 기업체와 대학이 수행하는 공동연구 내지 위탁연구에서는 연구 성과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권리확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연구 계약 단계에서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대학이 연구 계약 및 지적재산권의 특징에 대한 관심과 법적 이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기업과의 연구 계약에서 대학이 연구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점으로는 연구 결과물의 소유권이 기업체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되거나, 연구 계약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노하우와 이후에 발생되는 개량기술을 기업에게 무상 사용권을 제공하며, 유사한 내용의 제3자 연구계약이 금지되거나 연구 결과물에 대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업을 면책시키고 대학이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며, 또한 연구 결과물을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도 특허법상의 공동소유에 따른 법적 제한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의 없이는 대학은 연구 성과물을 통해 어떠한 부가가치도 발생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연구비 및 연구 활동 관리에 치중되어 있는 현 대학의 연구 행정 패러다임을 성과 관리 및 성과 활용에 대한 관리 영역까지 확장하고, 연구 성과물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야한다. 또한 기존의 논문 중심의 연구 관행을 개선하고 특허 중심의 연구 전략을 수립하여 연구 성과물에 대한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특허를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고 적극 활용함으로써 산학협력 연구에서 연구자를 보호하고 결과물에 대한 권리 확보와 수익 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에서는 기업체와의 연구 계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계약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자는 연구에만 전념하고 대학에서는 기업체와 연구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요컨대 연구 성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연구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대학은 구성원의 인식의 변화를 기반으로 하여 직무발명 제도, 특허제도의 전략적 활용, 표준계약서 등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방안

      강다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2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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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그룹가수 BTS,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한류 스타 및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대성공을 거두게 됨에 따라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급속도로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고 있고, 그에 따라 기존에 퍼블리시티(인간의 동일성 표지)를 이용하는 형태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이용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자기동일성 표지를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려는 시도도 늘어가고 있으며, 더욱이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타인의 퍼블리시티를 노출시키게 되었다. 그에 따라 그러한 행위들을 규제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과 초상 등 개인의 동일성 표지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근거는 로크의 자연권이론(노동이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로크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는 인간의 소유이고, 신체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의 일부가 된다. 인간이 신체를 이용하여 노동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인간의 재산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력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한 사람은 자기 동일성 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물권법정주의 체제하에 있어 퍼블리시티권의 법적성격에 관해,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자는 견해, 재산권이 아닌 인격권 하에 포섭하자는 견해 등 견해가 대립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최초로 언급한 1995년 이휘소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right of commercial appropriation)”라고 정의한 이래로, 그 이후 판례들은 입장이 일관되지 못하였다. 그러다 2020년 BTS 사건 이후에 최근 2021년 우리 법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을 도입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도록 하였다. 위 타목이 신설되기까지 퍼블리시티를 어느 법으로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왔다. 우리 법은 퍼블리시티 보호규정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입법화한 것인데, 그 동안 논의되었던 입법 방식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살펴보면, 민법으로 보호하자는 견해,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자는 견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자는 견해, 새로운 제3의 권리로 입법하자는 견해로 나뉠 수있다. 이 중에서는 (i) 퍼블리시티 보호란 인간의 노력으로 유명성을 획득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의 개념으로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표지가 사용을 통해 널리 인식되어 신용을 획득한 경우, 그 신용에 대해 보호를 하는 부정경쟁방지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ii) 퍼블리시티에 대한 대세적 효력이 있는 재산권을 창설하기에는 퍼블리시티가 인격적표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 양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위규제법인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그 주장의 근거도 일정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행위 규제법으로서 퍼블리시티 도용행위만을 규제할 뿐 퍼블리시티‘권’을 창설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권리의 양도와 상속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 등을 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일반인의 퍼블리시티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에 대한 보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그 적용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으므로 향후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지켜볼 문제이다. 다만, 소송상 청구권원을 누가 가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BTS 대법원 결정은 퍼블리시티의 인격적 주체가 아닌 소속사에게도 청구권원을 인정한 셈이므로 이는 비판될 여지가 있다. 또한, 사망한 자의 퍼블리시티도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사망한 자의 퍼블리시티 내지 헤리티지를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관리하였다면 상속인에게도 그 청구권원을 인정해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스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한 소속사에게 청구권원을 인정해줄 필요도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이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상속인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고인의 퍼블리시티를 관리하였을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여전히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를 보호하는 것의 한계는 지적될 수 있다. 최근 2022년 2월 26일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은 퍼블리시티권을 우리말인 ‘인격표지영리권’으로 명명하고 인격표지영리권의 양도, 상속 및 존속기간에 대한 명확한 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격표지영리권의 양도는 불가하되, 상속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존속기간은 한 세대 기간인 30년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의 최근 개정안도 인격표지영리권의 법적 성질이 인격권인지, 재산권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위 권리를 재산권으로 보는 경우 기존에 채권과 물권으로 재산권을 이분화하는 민법 체계상 위 권리는 채권인지, 물권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최근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나, 인격표지영리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함에 있어 우리나라 민법상 재산권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 법제하에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퍼블리시티에 대한 입법화 방안은 계속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사견으로는 우리 법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개념을 확대하여 새로운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하는 것을 생각해보았다. (i) 로크, 헤겔, 홉스의 이론에서 과거 재산의 개념은 비단 자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생명, 자유의지 등에 대한 권리로도 인식되었던 점, (ii) 캐나다 학자 Macpherson에 따르면 재산권의 개념은 아주 오래 전 인간의 인신, 능력, 권리, 자유, 자산에 재산권을 인정하는 개념에서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지배권 개념으로 축소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현재 채권과 물권만으로 재산권을 나누는 체계에서 벗어나 인격에 대한 권리도 재산권으로 확장시키자는 제안을 하였다. 나아가, 퍼블리시티권의 인격적 속성상 양도가 불가함을 주장한 것에 대해 뒷받침하고자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인 국민연금수급권의 예를 들어 퍼블리시티권도 양도가 제한된 재산권으로 입법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의 발달로 플랫폼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일반인의 퍼블리시티도 보호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퍼블리시티 보호 규정이 마련된 것에 만족할 것은 아니고 민법 개정안 등 추가적인 입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Korean celebrities such as BTS and Black Pink, and Korean contents such as the movie Parasite, the Netflix drama Squid Game have achieved great success throughout the World. The more the industry of Korean entertainment develops, the more people attempt to appropriate celebrities’ images and names on their commercial media. Furthermore,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media, people have been able to expose others’ publicity on various media. The right of publicity offers protection against the unauthorized commercial use of an individual’s name, portrait, likeness or other recognizable aspects of one’s persona. This right was first stated in Haelan laboratories case by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After this decision, although there had been some debates on whether this right should be recognized or not, at this moment, it seems clear that this right is considered as a property right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in Korea, there have been conflicting views on the legal nature of publicity rights. Some people argues that this right should be recognized as a property right, on the other hand, other people argues this right should be recognized as a moral right rather than a property right. In 1995, Seoul District Court first mentioned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and defined the right of publicity as “the right of commercial appropriation to use personal things such as the name and portrait of celebrities.”. However, after this decision, decisions in subsequent precedents have not been consistent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publicity rights or whether the right can be recognized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After BTS case in 2020,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as been revised to define “an act of infringing on economic interests of the name, portrait, signature, etc. of others who is widely recognized in Korea by unauthorizedly using the above publicity for one’s own business in a manner contrary to fair commercial practices or competition order” as one of the acts of unfair competition. Until the above definition item was included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re were discussions about which law the publicity right could be protected by. Looking at the views discussed so far on the legislative way of protecting the publicity right, there have been four views, i.e., the view of protecting it with the civil law, the view of protecting it with the copyright law, the view of protecting it wit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view of legislating it as a new third right. Considering the fact that protection of publicity has the concept of rewarding the people who have acquired fame through their effort or labor, it is natural to appl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for protecting the publicity right. In other words, in my opinion, it is the most appropriate legislative way to protect the right of publicity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t present.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re are negative views on the protection of publicity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is Act is made to regulate and prohibit the acts of unfair competition and does not create the ‘right’ of publicity. Therefore, we do not know whether the right is assignable or descendible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lthough the re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as provided us with a legal basis for protection of publicity, there is no precedent yet with regards to the scope of the provision. So, we need to see further the Court’s decisions on the scope of this provision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a revision plan to the Civil Act recognizing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recently announced. Under the plan, it is suggested that the publicity right be given to everyone without considering the fame they have and everyone can enjoy the right. The plan suggests that an assignment of the publicity right be banned but inheritance of the right be possible. Also, the existence period of the right is suggested as 30 years which is one generation period. I agree that the assignment of the right is prohibited and that the right can be inherited. But, even with the plan, it is still not clear whether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is a moral right or a property right. So, it is necessary to clarify and additionally discuss this. Although protecting the publicity right b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the most appropriate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additional legislative plans for publicity needs to be discussed further. In my opinion, we need to legislate the right of publicity as a property right by expanding the existing concept of property rights. In the theories by Locke, Hegel, and Hobbes, the concept of property until the 17th century was not limited to estates but was recognized as the right to lives and liberties. According to Macpherson, a Canadian scholar, the concept of property rights has been narrowed to the right to use and dispose of the material things from the right to lives, liberties and estates. Therefore, in order to adopt new kinds of property rights such as a publicity right in our legal system, we need to expand the concept of the property rights as we did in the past. As Hallyu contents are so loved and Korean celebrities become popular all over the World, it is obvious that there is a need to protect the publicity of celebrities. Also, people have been using lots of platforms to show their contents they made and sometimes they use the celebrities’ names, portraits and likeness without consent. Further, some people become famous themselves through their contents on the platforms. In light of the above, everyone’s publicity right needs to be protected. Therefore, it seems inevitable to discuss additional legislation of publicity right for the future.

    • 코로나19 시대 대학 원격수업의 저작권 및 법적 문제 고찰

      고지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2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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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방식 또한 크게 변화시켰다. 교육 영역에서는 소위 ‘비대면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대학은 강의실에서 실시하던 대면수업을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하여 무방비 상태였던 비대면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 영역에서 화두가 되었다. 구체적인 예로, 2021년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1위는 ‘비대면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13.8%)’가 차지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공연 등 많은 분야의 활동이 온라인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한다. 또한, 수업 영상 및 화면 캡처가 무단으로 유포되는 초상권 문제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외형상 원격수업 형태가 코로나19 이후 활성화 되었지만 제정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는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어떠한 마련책도 없는 실정이다. 대학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원격수업 규정을 제정하고, 대학 자체적으로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교육부 및 협의체의 지침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교육 환경에 적응하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0년 초,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교육 분야의 대응을 거시적 관점에서 원격수업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약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그 안에 담긴 법적 문제를 논의할 단계이다. 원격수업은 대면수업과 달리 녹화를 통하여 저작물의 사용이 기록되어 그 이용에 대한 증거가 남게 된다. 특히 학생들은 수업 화면을 개인적으로 캡처, 다운로드 및 소장하는 등 저작물에 대한 복제가 무분별하게 행해짐에 따라 제 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또한 증가하였다. 이는 원격수업이 갖는 편리성의 부작용으로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와 학생이 예기치 못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점이 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원격수업의 학습매체 활용과 대학의 저작물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대학의 원격수업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규정에 저작권 조항 추가의 필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향후 우리나라 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체계가 미래 교육을 이끌어 간다면,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 될 수 있도록 교수자와 학생의 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촘촘한 교육 시스템의 정비를 정부와 대학에게 기대한다. COVID-19 has significantly changed not only our daily life, but also the way we teach. In the field of education, a new type of education method called 'non-face-to-face distance learning' has rapidly spread. Universities switched from face-to-face learning in the classrooms to non-face-to-face distance learning, and systems that were not prepared for sudden changes became a hot topic in the copyright protection field. As a specific example, the top ten prospects for copyright protection in 2021 was occupied by 'copyright problems in non-face-to-face environments (13.8%)'. This proves that a new copyright problem has arisen as activities in many fields, such as education and performances, are switched to an online environment due to COVID-19. In addition, the problem of portrait rights in which class videos and screen captures are distributed without permission also occurs frequently. Although the form of distance learning has been activated after COVID-19, there is no provision for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enacted Basic Act on the Promotion of Digital-based Distance Education. In the case of universities, they are voluntarily trying to adapt to the changed educational environment by actively accepting the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ouncils, such as enacting distance learning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operating the distance education support center of the university. In early 2020, the response of the education field to the sudden appearance of COVID-19 was focused on improving the quality of distance learning from a macro perspective. But at now, about two years later, we are in the stage of discussing the legal issues contained within it from a microscopic point of view. Unlike face-to-face learning, distance learning records the use of works through recording, leaving evidence of their use. In particular, as students personally capture, download, and own class screens, the possibility of dissemination to third parties has also increased as the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is done indiscriminately. This can lead to legal problems as a side effect of the convenience of distance learning. Therefore, the specific guidelines as a reference point should be prepared to prevent exposure of teachers and students to unexpected legal risks.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use of learning media for distance learning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university's use of copyrighted works, and examine the university's distance learning regulations to consider the necessity of adding a copyright clause to the regulations. This researcher expects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to establish a tight education system to improve the legal awareness of teachers and students so that both users and providers can be protected within the legal framework if the distance learning operating system of Korean universities leads future education.

    • 미국 개정 특허법(America invents act) 주요개정내용 및 그에 따른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박윤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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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delves into the America Invents Act and counterstrategy for Korean applicant which is derived from analysis on the patent disputes between Samsung Electronics Co.,Ltd. and Apple, Inc. Especially, this thesis focused on issues for First Inventor to File System, Post Grant Review, Inter Partes Review, Supplemental Examination, and Prior User Rights. A legal issue relating to these is to abuse of patent rights,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legal principles in U.S. and Korea. Therefore, in this thesis we reviewed legal principles regarding abuse of patent rights and U.S. patent no. 7,844,915 having this legal issues. Furthermore, we presented counterstrategy of Korean applicant and legal bases thereof under the America Invents Act. 본 연구에서는, 1952년 개정 이후 약 60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미국 개정 특허법(AIA)에 대하여 한국 기업, 대학교, 연구소 등의 출원인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주요 개정내용을 분석하고, 개정내용에 대한 한국 출원인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고찰 한 후 연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출된 대응전략을 실제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 사용되었던 특허에 대하여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특허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선출원주의, 등록 후 이의신청 제도, 당사자계 재심제도, 보충심사 제도 및 선사용에 의한 권리를 선별하여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하였다. 미국 개정 특허법(AIA)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최근 발생한 미국과 한국에서의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 분쟁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가장 이슈가 된 법적 쟁점이, 해당 특허가 신규성, 비자명성 또는 신규사항 추가의 무효사유가 존재하여 이러한 특허에 기반한 권리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을 확인하고 한국과 미국의 상이한 권리남용 법리에 대해 검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법적쟁점 이슈가 된 삼성과 애플간의 분쟁특허인 미국특허 제7,844,915호를 선정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 출원인의 미국 개정 특허법(AIA) 하에서의 대응전략 및 문제해결에 대한 법리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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