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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주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49663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현상은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 정부의 경제개발 최우선 정책과 거점개발 전략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각종 경제활동 집중이 가속화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분산하고,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수도권 관리 정책을 수립,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쟁시대로 진입하면서 수도권 집중 억제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기반 구축, 즉 규제 완화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특히, 친기업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가 기업과 시장 활동을 억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인식하고, 2008년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통해 각종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도권의 공장입지 기준을 확대하고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하청 공장들도 수도권에 입지하게 되고 이는 바로 지방 산업의 위축으로 직결됐다.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완화 역시 수도권의 난개발과 자연 훼손 유발, 수도권의 수질 오염 및 녹지 파괴로 이어져 주민들의 삶의 질 악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강력한 입지규제를 받아오던 대학 입지 및 정원 규제도 완화되어 수도권에 인력과 일자리가 더욱 집중되면서 지방대학은 존폐 위기에 몰렸고, 지방 경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방대학이 고사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지역 사회에 결정적인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 오늘날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심도시권의 규제 완화 동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방의 내발적 역량이 수도권에 비해 취약하고 수도권의 절대 우위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인구 집중의 특수성과 수도권 관리 정책의 정치적 이념성을 감안하여, 규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병행해온 점을 유의미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들 주요 선진국들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사회․경제적 개선을 위하여 중심도시권 규제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중심시가지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 등 지방이나 후진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고, 이에 따라 중심도시권의 인구비중이 감소하거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관리 정책은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검토를 우선하여 수립하되,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중심시가지활성화,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최소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수도권 규제,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발전,도시재생 사업

    • 국제사회의 대북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유엔과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중심으로

      방희정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9663

      북한의 인권문제는 지난 10여년 동안 유엔(UN)과 국제사회의 관심 사안으로 부각되었고,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우려하면서 제59차 회의에서 유엔기구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인권 결의안’을 채택(2004.04.06)하여 대북인권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대북결의안은 유럽연합(EU)를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 등의 공동제안으로 채택되었는데, 특히 미국 ‘북한위원회’와 영국의 ‘세계기독교인연대’ 그리고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국제비정부기구(NGO)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대북 결의안 통과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여 탈북자 및 북한인권 문제에 구체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논문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북압력이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그 예상 효과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개선에 있어서도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적․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는 다르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핵문제, 인도적 지원문제 등과 연계하여 근본적인 관계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체제의 위기로 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은 북한주민들과 정치범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감시와 강압적인 탄압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경제위기와 체제위기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더욱 증가하여, 식량에 관한 권리의 침해, 북한내의 정치적 탄압, 탈북 난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미송환 국군포로에 대한 인권침해, 납북자 문제, 해외파견근로자와 북한진출 기업의 노동문제, 성매매와 낙태의 강요, 북한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같은 양태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인권규범을 인정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우리식 인권기준이 있다”면서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인권의 유린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체제위협’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이미 가입한 인권협약관련 국가이행보고서들을 제출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함으로써 국내외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우리사회 내부에서 북한인권의 실태를 인정하지 않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포함한 주요인권 조약의 가입국이며 국제인권법상의 인권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대결의 차원보다는 국제인권레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인권운동 분야에서 권위를 널리 인정받고 있는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아시아워치(Asia Watch) 등 주요한 국제비정부기구(NGO)들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내 정치범 문제와 정치적 자유권의 제한, 러시아 벌목공문제 등을 제기하여 왔다. 특히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의 굶주린 모습과 경제적 참상은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국제인권레짐에서는 인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 즉 “인권관련 각국의 주권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경우 외부의 개입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특히 미국은 심각한 인권침해 혹은 인신매매를 근절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토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한 간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규정된다. 1997년 8월 2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소위원회 제49차 회의에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공개와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하였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세계인권선언’ 제13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규약’ 제12조에 각각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북한당국이 제출의무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인권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하는 등 유엔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는 기본적 생존권의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개선 요구와 우리의 대북정책을 결합시키는 데 있다. 우리가 취할 대북인권 기본정책은 정당성과 도덕성 국제규범을 견지하는 것, 재외탈북자들의 신변보장과 주변국들이 일시적 피난처를 제공토록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우선 해결 하는 것, 인도적 관심과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외교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전망을 해보면, 첫째 국제레짐에서 북한 인권 개선 요구와 압력을 계속 강화하고, 둘째 미국과 세계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정권진화(regime evolution)를 계속 추진하며, 셋째 북한은 나름대로 국제인권규범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권유지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수용해 나갈 것과, 넷째 국내 진보정당 내지 좌파적 사회력들은 대북 접촉을 강화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내재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판이 증가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인류공통의 도덕적 문제, 특히 북한당국의 지속적인 국제인권규약 위반과 그러한 위반에 대한 남한의 침묵은 남북통합 후 북한의 부채를 대신 짊어지게 될 남한의 도덕적 권위와 능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이해득실에 따라 ‘거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합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북한의 이념적-군사적 대치 현실, 남북협상 및 4자 회담, 남한 내 인권문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문제 등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치적 현안이다. 이 문제는 우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속적인 압력과 동시에 우리 사회 시민단체들의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사회 각 부문의 노력은 ‘인권정책’이라는 범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북한 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규명하고 현재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짚어본 뒤 이에 대한 정책적 수단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에 기인하며,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주변국의 정치적 입장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정책적 과제이다. 북한 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접근방법 보다 국제기구나 NGO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보의 제한 등 여러 가지 난점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냉전 이후의 새로운 지구적 의제인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치학이나 사회학 이론으로도 설명, 분석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외부에서 진단하는 것보다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향후 진로는 불투명하다. 외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북한 내부의 체제적인 원인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의 급변사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인권문제와 같은 대규모 인도주의적 사태가 발생하여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하는 경우도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탈북자에 의해 정치범수용소의 참혹한 실태가 알려지거나, 외국의 조사기관에 의해 북한의 인권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고,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유와 인권이 없는 통일은 불완전 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순조로운 남북통일 과정을 원한다면 북한 인권실태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중의 하나인 것이다. 북한 내부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높은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그 원인과 규모를 살펴보고, 북한에서의 위기가 한국의 안보환경에 위기가 된다는 차원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For the last decade,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have focused increasing attention upon the human rights record of the North Korean regime. Several human rights focused NGOs have successfully lobbied the UN, European Union, United States,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to adopt resolutions calling North Korea to account for its human rights violations. South Korea, however, has absented itself or abstained from many of the UN vot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s, remaining silent out of concern for the effects of such pressure upon the North-South dialogue, North Korean regime stability, and consequent impact upon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This study reviews the efforts of the US,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ssure North Korea to comply with universal human rights protocols; analyzes the effects of those efforts; and suggests some policy outlines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oving forward. South Korea’s recent passive and noncommittal approach to this issue has been counterproductive: while based upon the premise that criticism of the North Korean regime’s human rights record could exacerbate tensions on the peninsula and complicate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and move toward peaceful reunification, it ignores the stark reality that any unification that ignores issues of freedom and human rights is doomed to failur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ditions is an absolute precondition to any successful unification process. Therefore, South Korea must take a more proactive sta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pproaching them not from the standpoint of North-South confrontation but from a broader-based humanitarian point of view.

    •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연구 : 푸틴 집권을 중심으로

      박대식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04 국내석사

      RANK : 249663

      1884년 한국과 러시아간 최초로 맺은 「조ㆍ러 통상조약」이 금년으로 120년이 되었다. 과거 미국, 일본, 독일 등 제국들과 조선이 맺은 일련의 조약들이 불평등조약이자 청나라의 간섭과 관여 속에 이루어진데 반해 동 조약은 근대 국제 법에 기초하여 청나라의 간섭 없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이 자주국가임을 최초로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려준 조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금년은 한민족이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우수리 지역으로 이주해 정착하기시작한지 1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금년은 한국과 러시아간에 의미가 남다른 해라 할 수 있으며 양국 정부는 이를 위해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행사(5-10월)와 한ㆍ러 수교 120주년 기념행사(7월) 등을 예정, 활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시점에서 마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 속에 재선에 성공하여 지난 5월에 집권 2기를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도 대한민국 현정사상 초유의 탄핵사태 이후 처음으로 해의 순방지로 러시아를 선택, 9월경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는 등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방러 계획이 본래 예정되어 있었다가 탄핵사태로 인해 지연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한ㆍ러 간의 발전원 관계 유지를 위한 방안 및 협력을 논의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자못 기대감이 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한반도 내에서는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이후 불거지기 시작한 북핵 문제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및 미ㆍ일ㆍ중ㆍ러 등 한반도 주변 4강이 포합한 총 6개국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6자회담 및 실무회담의 개최 등으로 인해 한반도는 그 어는 매보다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 11 태러사건 이후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NMD개발 및 미국ㆍ일본의 TMD 개발 등의 안보현안을 둘러싸고 바로 이웃한 국가로서 러시아가 갖는 관심이 매우 집중되어 있고 증폭되어진다는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러시아가 가지는 대 한반도 정책을 연구하고 전망해 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가 이러한 한반도 상황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대 한반도에 대한 기본시각과 정책기조를 알아보고 그를 통해 대 남ㆍ북한 관계를 조명해 봄으로서 과연 러시아가 암으로 어떠한 정책을 수행할 것인지를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한 전망을 통해 주변 4강의 틈새에서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생존 전략 및 방안이 무언인지를 또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러시아의 대 한반도정책은 한반도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중립지대로 남아 있어주기를 원하며 통일도 러시아의 국익에 반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지기를 희망한다. 특히 푸틴의 대 한반도정책은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신 전방의 강대국 노선이라는 대의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ㆍ소 수교 이후 러시아는 경제이익을 고려, 친 남한노선을 견지해 왔으나 이 정책이 기대에 미흡하자 1994년 이후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였고 2000년 2월 러ㆍ북간 체결한 우호선린현력조약과 그 해 7월 푸틴의 방북은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수교이후 취해온 친 남한정책에서 남북한 등거리외교로의 전환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유일한 패권주의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과 정치ㆍ안보적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과는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협력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푸틴 정부의 러시아의 대 한반도정책은 결국 안보이익 차원에서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평화안전 유지를 희망하는 한편 영향력의 지속저인 유지를 원하면서 경제이익 차원에서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 개발을 의한 한국의 자본ㆍ기술의 지속적인 투자 및 규모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 6자 회담이 개최되고 있는 등 한반도에 대한 주변열강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 하겠다. 러시아도 그러한 국가들 중에 하나이며 동 회담에서 주도적 역할 내지 최소한 중개자저인 역할을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지금보다 강화하여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구축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을 세밀하게 관찰, 파악함으로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대해 어떻게 상대하고 어떠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과학기술 분야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 연구

      조영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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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주장한 인적자본이 기술진보를 촉진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론을 토대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적자본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과학기술 인적자본 양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현황 및 과학기술인력 정책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 선진국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연구원 수는 총 401,724명이고,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6.3명으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여성연구원 수는 70,997명으로 전체 연구원 중 17.7%에 불과하고, 주요국의 여성연구원의 비중이 평균 30%이상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여성연구원 수는 아직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12년 우리나라 박사연구원 수는 87,642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의 노동인구 1,000명 당 과학기술분야 박사현황에서 우리나라는 3.5명에 불과하여 스위스(22.8명), 독일(12명), 스웨덴(9.9명), 미국(8.6명)에 비해 박사급 고급인력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계획으로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이공계인력육성지원 계획,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기본계획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계획들 간 체계적인 연계 시스템의 부재로 계획의 중복과 상이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는데 2012년 기준으로 정부 이공계 인력사업의 규모는 3조 9,062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공계 인력사업을 지원 대상 및 성격별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 대학(원)생 및 재직자에 투자가 집중되었고, 구직자나 퇴직자, 재외국인에 대한 투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래를 위해 초․중등학생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대학학부 이전과정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의 연구비는 전체 사업비의 2.1%로 매우 저조하였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정책이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정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각 부처별 및 분야별로 추진 중인 과학기술인력 관련 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계획간 체계적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사업들에 대한 유사․중복을 해소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인력 정책 및 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과학기술인력정책 및 사업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경쟁력 성장의 핵심이 되는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최첨단 시설 투입을 통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재학생들에게 연구비 및 장학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초․중등학교 영재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과학기술에 소질이 있는 영재들이 이공계 대학으로 자연스럽게 진학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직업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 2011년도부터 초․중등학교에 도입된 STEAM 교육을 강화하여 어릴 적부터 과학과 수학에 흥미를 갖고 융합형 과학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의 MIT 미디어랩과 올린공대의 사례와 같이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과정에서 전문지식 뿐 아니라 인문학적 지식과 감성적 공감능력을 함께 배양할 수 있는 융합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이론적 성과물 양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창업, 제품개발 등의 실질적인 성과 구현을 독려하는 교육과정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새로운 융합연구 및 개발에 대한 내적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성실실패를 인정하는 연구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사회적 진출을 독려하여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해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는 현 시대의 유효한 인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먼저, 부족한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 여학생들에게 과학과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며, 진학률이 낮은 공대의 경우 여학생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여성들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시키기 위한 유인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력이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출산․육아로 단절된 경력이 채용 및 승진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연구 성과 산정 시 이 기간을 제외하는 방안 등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검토하여 할 것이다. 더불어 여성과학기술인력에게 필요한 경력개발 상담이나 컨설팅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한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변동 과정 비교 분석

      김대엽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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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국민이 일정 수준의 주거복지를 누리지 못한다면 일상생활이 불안해지고 국가 경쟁력은 약화된다. 그러나 정부가 주거복지를 달성하고자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다면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주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하나로 자산의 가치를 지닌다. 정부가 주택시장에만 공급과 수요를 맡겨둔다면 투기, 양극화, 불로소득과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해보면 주택정책은 형평성과 경제성을 고려하며 추진하되, 정책실패와 시장실패 가능성까지 주시해야 하는 복잡성이 두드러진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이러한 복잡성을 지니고 있으나, 주택은 성별‧연령‧소득수준 등 사회적 기준을 초월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주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민감한 정책 대상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주택정책을 다중흐름모형으로 살펴본다면 당시 정부가 어떤 이유로 해당 정책을 시행했는지 정책결정 요인을 짚어보기에 용이하다. 다중흐름모형은 정책을 결정하는 참여자들이 어떤 사안에는 관심을 쏟으면서 왜 다른 사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지를 이해하려는 이론 틀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별 주택정책 연구는 다수 수행됐으나,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주택정책 연구는 드문 편이다. 본 논문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변동 과정을 다중흐름모형에 따라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존 보수 정부와 다르게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돋보였다. 궁극적으로는 주거 문제를 주택시장 활성화로 풀어내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주택 관련 규제 완화책이 대거 시행돼 일시적 효과를 거두었으나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 집권 후반기에는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정권은 막을 내렸다. 조기 대선을 거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적폐 세력으로 지칭하며 대대적인 투기 억제책을 추진했다. 부동산 투기가 집중되는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책을 시행했으나 풍선효과로 전반적인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두 정부 모두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소수의 정책선도자가 주택정책을 결정한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지난 1973년 정부는 주택종합계획 수립 등 주택정책을 결정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는 부처협업을 위한 위원회 성격이 강하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주거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대통령과 정치인 출신 장관이 주택정책을 결정하면서 자연스레 중앙정부 주도로 주택정책이 수립됐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거 수요가 정책에 녹아들지 못하고, 지역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명백해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택정책을 전담하는 독립 기구가 필요하고, 지방정부가 고유의 주택정책을 펼칠 수 있는 주택정책의 지방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범위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김연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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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로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수련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간호사,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법적 보호 부족과 의료과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전담간호사의 업무범위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어 법·정책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전담간호사 제도의 한국, 일본, 미국의 현황, 간호법,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결과 및 관련 판례를 법·정책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했다. 또한, 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단면적 서술적 조사연구를 통해 전담간호사가 인식한 진료지원업무 적절성과 수행 빈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적절성 인식(Likert 5점 척도)의 평균 점수는 3.19±0.59점이었다. 일부 진료지원업무 항목에서 적절성 인식이 낮은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현장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된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으며, 이는 기존 관행, 의료기관의 지시, 또는 정책 설계의 정교성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 업무 수행 장소(병동, 수술실 등)에 따라 업무 적절성 인식과 수행 빈도 순위가 상이하였다. 이는 업무 영역별로 차별화된 업무 범위 설정과 자격 인증 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전담간호사들은 주관적 응답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범위의 명확화, 구체화 필요성, 교육 체계 개선의 필요성, 법적 보호 장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입법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통합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진료보조와 진료지원업무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담간호사의 역할 범위를 명료화해야 한다. 둘째, 전담간호사 직종을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권한 위임 범위와 감독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전담간호사의 자격 인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넷째, 전담간호사 수요 예측과 인력 추계를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담간호행위에 대한 수가를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전담간호사의 업무 적절성 인식과 수행 빈도, 그리고 실무 현장의 실제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입법적·정정책적 제언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담간호사가 안정적이고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Purpose: The prolonged absence of medical residents and trainees, which began in February 2024 due to opposition to the expansion of medical school quotas and the implementation of essential medical package policies, has led to an expanded scope of practice for Registered Nurses, Physician Assistant Nurses, and Advanced Practice Nurses. To address this issue, the government launched a "Pilot Program on Nurses' Roles" but concerns about insufficient legal protections and the potential for medical errors persist. The issue of defining the scope of practice for physician assistant nurses is directly linked to public health rights, making legal and policy reforms urgently necessary.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Physician Assistant Nurse system in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Nursing Act, the results of pilot project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related case law using legal and policy research methodologies. Additionally,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conducted at a tertiary general hospital examined the appropriateness and frequency of performance of medical support tasks as perceived by Physician Assistant Nurses.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the average score for the perception of task appropriateness was 3.19±0.59 on a 5-point Likert scale. Instances of low perception of appropriateness for certain clinical support tasks were identified, indicating that field conditions we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during policy design. Notably, some tasks perceived as inappropriate were still performed, attributed to entrenched practices, institutional directives, or the lack of precision in policy design. Perceptions of appropriateness and task performance frequency varied depending on the primary work setting (e.g., wards, operating rooms). This underscores the need for differentiated task scope definitions and credentialing systems. Subjective responses from Physician Assistant Nurses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clarifying and specifying the scope of clinical support tasks, improving training systems, and establishing legal safeguards. Conclusi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propo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ensure systemic coherence, regulations related to clinical support tasks should be consolidated under presidential decrees 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ordinances to provide clear guidelines. The concepts of clinical assistance and clinical support tasks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to define the scope of roles for physician assistant nurses. Second, the professional status of physician assistant nurses should be codified into law. Third, specific scopes and standards for clinical support tasks should be explicitly defined in enforcement ordinances and regulations. Lastly, the delegation of authority and supervision levels should be explicitly established based on the nature and risk levels of clinical support tasks. The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establishing a credentialing system for Physician Assistant Nurses, developing standardized guidelines for clinical support tasks, establishing a consultative committee with field expert, and conducting systematic data analysis to predict workforce demand and needs. Additionally, a reimbursement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clinical support task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evidence-based legislative and policy recommendations derived from analyzing Physician Assistant Nurses’ perceptions of task appropriateness, task performance frequency, and practical needs in healthcare settings usi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pilot program results. Based on the proposed improvements, a stable and clear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can be established, enabling Physician Assistant Nurses to perform their duties effectivel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enhancement of healthcare service quality and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rights.

    • 갈등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및 역할에 관한 연구 :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사례의 이해 당사자들 관계를 중심으로

      윤정일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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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주민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공공정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다원화된 사회에 적합한 갈등 인식 및 갈등해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이해 당사자자들 간의 관계를 필수조건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국방부가 실시한 국책 사업으로 입지갈등과 관련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2009년에 있었던 구조 조정을 둘러싼 쌍용자동차의 파업사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두 가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공공갈등으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지방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갈등 해결방식에 있어서도 미군기지 이전 사업보다는 쌍용자동차 파업사태에서 보여준 지방정부의 역할에서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찾을 수 있었다. 두 가지 정책 사례의 갈등 관리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아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인가 혹은 상호 협조적인 역할분담 관계인가의 여부가 갈등 관리 과정에 있어서 중요 요소라는 것이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중앙정부(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주민들에게 보상과 이주대책의 방안을 가지고 설득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소외감, 신뢰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중앙정부가 갈등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갈등 해결의 주체가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를 향한 갈등이 갈등의 핵심 요소를 차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지역 발전의 명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조하고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중간적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하였다. 물론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선택이 극히 제한적이지만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대하여는 초창기 평택지역 단체장의 부재라는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다.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처럼 지방정부(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을 포함)가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좀 더 효율적으로 갈등을 종결할 수도 있었다. 반면 쌍용자동차의 파업 사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불간섭과 지방정부와 지역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인 노․사 양측을 압박, 양보를 이끌어 내었다. 두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정부가 의지를 갖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에 따라 갈등해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둘째, 지역에서 일어나는 국책 사업을 포함한 공공갈등의 해결에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효과적인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정부는 인맥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공무원보다 지방공무원이 주민들에 대한 접촉 빈도가 높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의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반정부 활동 개입으로 갈등관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철저히 기업적이고 지역적인 문제로 축소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서 보여 주었던 시민간의 분열 사태를 거울삼아 외부세력의 개입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조기에 지역의 시민단체를 조직화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갈등을 관리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이다. 셋째, 갈등의 유형이 이해갈등에서 가치갈등으로 확대되어서는 갈등관리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는 보상과 타협 등의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가치나 이념이 개입되면 외부세력의 개입과 더불어 대규모적인 갈등 나아가 중앙정부의 개입 등으로 갈등관리가 결국 공권력에 의지한다는 점이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경우 기피시설인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입지갈등에서 미군기지 이전을 반전․반미적 시각을 가진 진보적인 시민단체가 개입하며 보상의 차원을 넘어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반면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는 처음부터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간의 이해갈등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지역의 시민단체를 비롯한 쌍용자동차를 둘러싼 외부환경(정부, 정치권, 노동계, 경영계, 언론 등)이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방안 찾기에 몰두하여 노․사간에 양보와 타협을 강조하였다. 넷째, 정책의 목표가 변경 가능한가의 여부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한․ 미 협정에 따른 국가적 신뢰문제여서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변경할 수가 없었지만,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는 회사의 회생이라는 정책 목표를 노․사 간에 인식하고 그 방법을 위한 정리 해고의 수용 여부와 축소 문제였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갈등 관리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의 정치인과 단체장이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갈등해결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의지에 따라 수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그들과의 친분 관계 등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공공정책의 추진은 사전에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참여와 정책목표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배제되었다는 소외감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으며 쌍용자동차의 파업 사태는 회사의 회생이라는 정책 목표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공통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갈등관리가 타협에 의해서 가능했다. 셋째,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범위를 축소해야한다는 점이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외부세력들의 개입 등을 차단하고 다양한 갈등이 혼재되기 이전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지역의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평상시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간 그리고 시민단체간의 친밀감과 유대관계는 공공갈등에 있어서 지역의 여론조성과 갈등관리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갈등 해결을 공권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하는 것이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효율적이다. 공권력에 의한 갈등의 해결은 용산철거민 사태에서 보듯이 대형 참사와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행정수도 이전 등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초대형 공공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의 발생이 반드시 부정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과 사회적 의지인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성숙되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 모색된다면 갈등은 우리 사회를 더욱 민주적인 시민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eview of this research thesis was on the business project of the relocation of US forces base to Pyeongtack and strike impact of Ssangyong Auto Mobiles surrounding restructuring that took place in 2009. The comparative analysis on settling conflicts over the two policies and the analytic results on the relations and roles of the interested made the contributions to finding out the following facts. In the first place,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ecame the factor essential in the process of controlling conflicts. In case of business project on the relocation of US forces bas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ade direct interventions and persuaded local residents to compensate for the relocation and take measures on the relocation. But, most residents refused such government's interventions, with the remark that they can hardly trust on the proposal on the relocation. In this process, the local government made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cause pursued by the local development but failed to make active interventions on it, in a middle position between resid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Also, the local government didn't take more active measures on the issue over the relocation, owing to the presence of Pyeongtack Mayor in early stage. Meanwhile, the strike impact of Ssangyong Automobile Motors can put an effective and peaceful end to conflicts, thanks to the local government's early active interventions. Here, it is crucial factors how the local government will make the active intervention by its free will not by unilateral order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effective means rather than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settling local public conflicts. Local civil servants, who make more frequent contacts with local residents have one of strengths to heighten reliability. The business project of the relocation of US forces base had the great difficulties in controlling conflicts, due to the intervention in massive and organized anti-government activities by liberal political parties in opposition to the relocation. In contrast, the impact of Ssangyong Automobile Motors drew keen attention and supports from local citizens by organizing local civil groups, in order to block interventions from exterior forces at the early stage. Third, it is very difficult to control conflicts when conflict patterns expand from interest into value conflicts. In case of business project on the relocation of US forces base, liberal civil groups with anti-war and anti-American sentiments intervened in the conflict over the relocation of US forces base. Such intervention by liberal civil groups led to not just the conflict over compensation but also the conflict and confrontation over ideology. By contrast, the impact of Ssangyong Automobile Motors are perceived as interest conflict between the management and labor surrounding restructuring. Exterior environment factors including local civil groups( government bodies/ political/labor/management spheres and press media and etc) tried to find out ways to recover insolvent Ssangyong Automobile Motors, and put the emphasis on cooperation and compromise between the management and labor. Fourth, it is essential whether it is possible to make the change in policy goals. The business project of the relocation of US forces base can not change the policy goal on the relocation of US forces base , given that the project is in relation to national reliability based on agreement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But, the strike impact of Ssangyong Automobile Motors can adjust policy goals, because the policy goal on reviving the company was perceived between the management and labor, and issues over lay-off and downsizing personnel were raised as an alternative. The analytic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have the active will to control conflict. Second, public policies can be performed with fewer conflicts being caused, if any, only when the participation by the interested and the agreement on policy goals are involved and made. Third, the interested have to reduce their difference in opinion in order to control effective conflicts. Fourth, local civil groups have the great influence on controlling public opinion and conflicts. Lastly, conflicts can be settled not through public force but conversation and compromise. This is instrumental to social integration. Conflict not always has negative influences. Of importance is how to control conflicts and create social wills. Social agreements through conversation and compromise on unavoidable conflicts in mature civilian society might lead conflicts to serve as the mainspring for more democratic civil society.

    • 경제적 관점에서 본 발전차액지원제도 기준가격 분석

      함정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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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2002년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대상 전원 및 지원규모를 확대해 왔다. 2002년 수력, LFG, 풍력의 3개 전원을 대상으로 연 지원금 규모 약 34억 수준으로 시작되어, 2008년 말 현재 수력, LFG,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가스의 6개 전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지원금 규모 역시 연간 약 1,200억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RPS(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와 함께 발전원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될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 시행 8년차에 접어든 발전차액 지원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성패는 기준가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기준가격의 설정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준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의 경제성이 결정되고, 이는 곧, 민간사업자의 진출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성상 자연환경, 입지조건, 설비규모, 재정조건 등에 따라 같은 발전원이라 하더라도 발전원가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전원별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준가격 결정에는 경제적인 검토 외에도 사회․환경적 비용이나, 정책 목표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재무적 지표와, 발전원별 원가를 결정하는 경제적 특성자료만을 고려하여, 다시 말해 ‘경제적 관점에서 본’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방법을 적용하였다. ∙ 우선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2002년 제도 시행 이후 제도의 적용을 받은 대상 개소, 전원, 설비량, 발전량 등의 실적을 살펴본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확대·보급하기 위한 선진국의 정책동향 및 추진 체계를 거시적으로 검토하고, 더 나아가 현재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중인 고정구매 요금체계 및 변동구매 요금 체계, 그리고 정책의 시행결과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사업자 규모 및 사업자 특성에 따른 운전방식의 차이와 다양한 요인에 의한 비용변화요인을 분석하여 발전원가를 도출하고, 현행 고시 기준가격 내에서 경제성이 있는지 발전원가와 비교분석을 시행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발전원가는 고시 기준가격과 상당부분 근접하였다. 하지만, 기준가격의 결정은 단지 발전원가만을 반영하는 경제적 고려뿐 아니라, 환경 및 정책적 요소 등 다른 수많은 변수들이 고려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발전원가만을 적용하여 분석한 값이 고시 기준가격에 근접했다고 해서 성공적인 연구를 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기준안의 발전원가와 기준가격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추론해 보았다. 여기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재정상황 반영 및 발전원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정책적 목표를 함께 고려하였다.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연구는 다른 화석 연료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저탄소 녹생성장 등의 국내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일부분으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은 정부의 일선 기관에서 결정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본 연구에서 방법론을 인용했던 한국전기연구원의(2006) 보고서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2006년에 수행되었던 상기의 보고서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첫째, 일반경제지표 및 발전원가 분석을 위해 사용한 발전원별 설비단가, 설비이용률 등의 자료를 2009년 초에 발표된 2008년 말 기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과값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발전원가를 도출하기 위한 발전소별 운전유지비율, 설비이용률 등의 데이터 적용에서 상기의 보고서는 해외 실적치 평균, 혹은 기타 해외 통계자료를 이용한 반면, 본 연구는 국내에 건설되어 상업 운전한 발전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결과값을 도출하였고, 최근 국내에서 건설되는 발전설비 규모 추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다 현실성있게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정책변동 분석 : 정책옹호연합모형(ACF) 적용

      최지영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2 국내석사

      RANK : 249663

      본 논문은 주택분야 정책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의 변동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1월 26일 리모델링과 관련된 주요 정책변동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 법률을 공포하였으며 이는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을 이명박 정부 이후를 중심으로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을 기본분석틀로 적용하여 정책의 변동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리모델링 정책에 영향을 주는 정책옹호 연합, 정책변동요인, 정책중개자 그리고 정책산출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변동의 영향요인과 과정,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정책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ACF모형을 활용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공동주택의 노후화, 주거수준 향상, 주택법 및 건축법, 자산 가치하락, 규제 완화, 정당의 공약사항, 공적 금융기관의 지원으로 드러났다. 둘째, 정책 변동과정 전반에 걸쳐 정책하위체제의 행위자들은 정책신념에 따라 옹호연합을 결성하였으며, 경제적 효율성을 신념으로 관련법 개정을 주장하는 규제완화 옹호연합과,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을 신념으로 현행법 유지를 주장하는 유지 옹호연합으로 나뉘어 갈등과 대립을 나타내왔다. 본 논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정책변동 분석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노후화 현상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사안임을 인지하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구하려는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리모델링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학습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리모델링의 친환경적 측면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시공이나 시스템 등을 적용할 경우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 넷째, 리모델링 시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제성 측면의 개선을 위해서는, 수직증축 허용 및 일반분양 확대, 세제혜택 등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In this paper, Apartment remodeling policy which accounts for an important area for the policy of the housing sector was analyzed. Due to a recent policy changes in Apartment remodeling, there has been an increased interest in it and it has become social issues.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MLTM) was promulgated the revised Housing law including major policy changes related to remodeling on 26 January 2012, which is expected to take effect after 27 July 2012.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e process of Apartment remodeling policy changes analyzed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applying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model as the basic framework of analysis. Through analysis of Policy Advocacy Coalition, factors of policy change, policy brokers and policy output that influence on remodeling policy, reveal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impact factors, process and results of policy changes, and draw effective policies sugges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analysis of Apartment remodeling policy changes process using ACF model are as follows. First, Influencing factors of Apartment remodeling policies are the aging of the Apartment, the residential level increases, housing and building codes, asset devaluation, deregulation, the party's commitments and the public support of financial institutions. Second, Throughout the process of policy changes, policy sub-system actors formed the Advocacy Coalition in accordance with policy belief. Advocacy Coalition has been divided into Deregulation Advocacy Coalition, insisted on revision of law with the belief in economic efficiency and Maintain Advocacy Coalition, insisted on maintaining current law with the belief in systematic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the country. And then advocacy Coalition has been represents conflict and confront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olicy changes of Apartment remodeling, policy sugges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is paper. First, The aging phenomenon of Apartment is the national issue, affecting significantly on the housing market as well as the social matters. Nationwide aggressive access is needed to obtain a solution of aging phenomenon of Apartment. Second, In order to mediate the conflict of remodeling policy, the government's leading policy learning must be accompanied. Third, In order to maximize the Eco-friendly aspects of remodeling, incentives provided in the case of applying the eco-friendly construction or system should be expanded more than present. Fourth, Multilateral institutional support such as vertical expansion permit, general sale and tax incentives should be made in order to improve economic aspect that is the major obstacle in remodeling. Fifth, Professional and systematic legal framework should be prepare urgently for the implementation of remodeling the Apartment.

    •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정책 연구

      김진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9663

      Ethnic nationalism (‘homogenous race of people’) has long remained an important organizing principle of Korean society. Korean people have been united together using the same language and sharing the same culture. Due to a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including immigrant women since 2000, however, things have started to change. In fact, Korean society has been changing rapidly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western society has gradually promoted an immigration policy with discretion by mediating conflict between assimilationism and multiculturalism despite a long history of immigration. However, Korea has recently pursued cultural pluralism without a sufficient review and study on whether or not the multiculturalism is certainly suitable for Korean society. Therefore, this paper has attempted to investigate if multiculturalism is a good choice for Korean society and analyze how effective current multicultural policies are in handling the problems of immigrant women. In fact, Korean society hasn’t adopted multiculturalism based on a thorough analysis of the reality of immigrant women in Korea. This kind of phenomenon is obvious when we see the type of marriage immigration which has been the main cause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Most marriage immigrations to South Korea have been for economic reasons. Vietnamese, Mongolian and Cambodian women, as well as Korean-Chinese women who speak Korean with similar cultural backgrounds have been preferred for immigrant marriages. Most of these countries are socialist states. Therefore, it is not easy for Korean society to promote multiculturalism by respecting ethic culture and language. Considering the fact that most immigrant women are from socialist states, it is necessary to help them fully understand Korean society and the economic system in advance. Because these women may someday become a mother of a child as a permanent resident, it is essential to develop and promote an integrated education to help them and their children settle into Korean societ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mmigrant women-related policies have mostly focused on assimilation for social integration and early settlement rather than focusing on multiculturalism. In immigrant women-related programs, for example, education (ex: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Korean lessons, etc.) accounts for more than 50 percent. In reality, Korean society has pursued only assimilation even though it has publicly advocated multiculturalism. In other words, Korean society is fully aware that assimilation is the correct choice. A variety of multicultural family-related policies have been promot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many programs have been redundant with existing programs, and the assistance system has not been effectively opera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lated system as soon as possible. To solve current marriage immigration-related problems in Korea, it is essential to conduct an unbiased analysis on the reality. In fact, it is time for Korean society to handle these issues in a more active way, advocating ‘immigration policy’ instead of just ‘foreigner policy.’ Immigration to Korea has been a dream for many people from Chin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get actively involved in the immigration process to make immigration policy settle into Korean society. In Korea, marriage immigration has been mostly carried out through agencies such as a marriage broker. These marriage brokers’ unfair or improper conduct (distorted information) has caused many problems in international marriages. To correct this kind of problem, the marriage brokerage should change from a current registration system to a permit system. Furthermore, a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monitor if any illegal or unfair act is involved i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Second, it is important to have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settle into Korean society and facilitate it. If Koreans living overseas,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foreign workers and immigrant women who want to obtain Korean citizenship participate in this program, they will have an incentive to shorten waiting times for Korean nationality. The curriculum of this program includes Korean lessons and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Based on a pre-test, a participant can received customized education. In western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France, it is mandatory for immigrants to participate in and complete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In Korea, on the contrary, immigrants are still free to participate in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if they choose.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make the program mandatory. Because immigrant women live across the nation, it is important to secure sufficient educational institutions all over the country to help them easily participate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Thir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local government-centered assistance system to make the local government play a leading role in promoting multicultural policies for immigrant women. With regard to multicultural policies for immigrant women, many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have introduced various programs. However, because immigrant women live in a local society, it would be more efficient to make a local government handle immigrant women-related policies. In other words, while the central government deals with the general macro issues such as immigration policies for immigrant women and budge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local governments need to take care of practical assistance and services.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an immigrant integration fund. At present,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annually increased the budget for foreign resident-related policies. However, the increase in budget does not mean a stable operation of foreign resident policies. For example, the divorce rate of international marriages and the number of illegal migrants have risen every year. Hence, it is necessary to launch and properly operate an immigrant integration fund to manage the budget in an efficient and effective manner. Moreover, the fund should be raised under the benefiter-pays principle, making use of foreigner-related revenue (immigration fees, etc.). It appears that the number of immigrants would further increase in Korea. If the immigrant integration fund is raised by taxes, it may cause social conflict and discord. If all these operating systems are ready, a genuine practical immigration policy for immigrant women in Korea could be launched. 한국사회를 지탱해 온 대표적 상징 중에 하나가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다. 한국사회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단일민족이라는 사실은 국민의 통합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거주 외국인 증가로 인해 한국사회의 단일민족 신화는 깨지게 되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다문화주의󰡑이다. 긴 이민의 역사를 가진 서구사회에서도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간 적절한 절충안을 모색하면서 이민정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다문화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과연 한국사회에 다문화주의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다문화주의를 외쳐 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회적 이슈이자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문화주의󰡑가 과연 한국사회에 적합한 정책인지 여부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이 여성결혼이민자 문제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한다. 한국사회가 받아들인 󰡐다문화주의󰡑는 한국사회 여성결혼이민자가 놓여 있는 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채택한 정책 방향으로 보기 어렵다. 거주 외국인 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이민 특성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한국형 결혼이민의 특성은 경제적 도약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이민으로서 대부분은 한국과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유사한 중국 국적 조선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이 많다는 점도 주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는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만 보더라도 한국의 사회․경제 체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응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가 영구거주이자 가정에서 가지게 될 위치(아내이자 어머니)를 감안할 때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이나 시책은 표방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에 근거를 두었다고 하기 보다는 대부분은 사회통합 및 조기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동화주의적 정책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관련 프로그램이 한국 문화 이해, 한국어 습득 등 교육 부분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즉 슬로건으로 다문화주의를 주창하면서도 정책수립에서는 동화주의를 선택하는 기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말하자면 한국사회 스스로 현실적으로는 동화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다문화가족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과 예산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실수요자인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관련 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사회 여성결혼이민자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한국사회는 소극적 자세인󰡐외국인정책󰡑보다는 보다 적극적인󰡐이민정책󰡑을 전면에 내세워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국은 이미 중국 등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민국가로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이민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이민 전 단계부터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한국형 결혼이민이 결혼중개업체와 같이 에이젼시를 통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행위(상호간의 왜곡된 정보 교환)가 잘못된 국제결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체가 지금과 같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서 공적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 속에서 부당행위 없이 건전하게 국제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정착과 활성화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동포,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여성결혼이민자 등 한국으로의 귀화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국적취득 대기기간이 단축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전평가를 통해 해당자가 적합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서구에서는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가 필수로 되어 있어 이민자가 해당국가에 이민을 오게 되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있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의무참여가 아니라 자율참여로 되어 있어 본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무참여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전국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 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서도 원활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셋째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정책은 다수의 중앙부처가 관여하여 경쟁적으로 관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민으로 살아가는 주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지원을 총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정책방향이나 예산배정 등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하는 분야는 중앙부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되, 실질적 지원이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민자 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현재 거주 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증액과 별도로 거주 외국인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적으로 매년 국제결혼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현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련정책의 예산을 중복현상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이민자 통합기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조성하여 외국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출입국 관련 수수료 등)을 활용해야 한다. 향후 한국사회에 이민자가 증가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민자 통합기금의 조성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면 사회의 분열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수익자 분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운영 체제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 현실에 바탕을 둔 이민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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