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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시설의 네트워크 구조와 기능이 네트워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승기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50703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간 네트워크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병행하였고, 사회복지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50명에게 각각 1부씩 베포하여 회수된 115부 중 불성실한 설문조사지15부를 제외한 100부의 설문지를 유효 설문지로 채택,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 구조와 기능이 서비스 품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네트워크의 조직화 정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의 규모가 클수록,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성이 클수록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개선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네트워크 구조와 기능이 관계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네트워크의 규모가 클수록 관계의 지속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네트워크 구조와 기능이 네트워크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네트워크의 규모가 클수록, 네트워크의 효율성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네트워크 구조와 기능이 사회복지 성과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네트워크의 규모가 클수록, 네트워크의 효율성이 높을수록 사회복지 성과달성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회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3.43점, ‘사회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홍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3.45점, ‘사회복지 네트워크 이용과 진행을 위한 정책이 명확하다’는 3.46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네트워크의 조직화 정도가 높을수록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네트워크의 규모가 클수록 서비스 품질 개선, 관계의 지속성, 네트워크 참여도, 사회복지 성과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효율성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참여도와 사회복지 성과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성이 높을수록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사회네트워크 구조와 기능이 긍정적일수록 사회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 경험에 관한 연구

      박영욱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250703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가 발달장애인을 지원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 경험의 실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의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의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에 대한 사회복지학적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에서부터 전문가들의 해석까지 다양한 관점들을 개관하고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관한 전반적인 맥락을 논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의 제 양상을 긍정적, 부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으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원함에 있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역할과 기능, 종사자의 정체성에 관해 고찰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경기도 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 6명으로 이들은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방법은 질적 사례연구로 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인터뷰는 시설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1인당 80분에서 120분이 소요되었다. 연구 결과, 66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이 개념들을 통합하여 23개의 하위범주와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8개의 범주는 ‘자기결정권 지원을 통한 종사자의 긍정적 변화’, ‘자기결정권 지원 촉진을 위한 노력’, ‘종사자 측면의 저해요인’, ‘보호자 측면의 저해요인’, ‘기관 측면의 저해요인’, ‘환경적 측면의 저해요인’, ‘이용인 측면의 긍정적 변화’, ‘이용인 측면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는 시설유형에서는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에 관한 새로운 시도를 도모하고 있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당사자의 당연히 권리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프로그램 지원과 활동하는 삶의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지원이 종사자, 보호자, 기관의 안전규정 등에 의해 통제되거나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자기결정권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화된 지원방침이나 실제적인 지원매뉴얼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종사자 개인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 존중되거나 무시될 우려가 매우 컸다. 사회복지의 가치로서 이용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은 기본적인 가치임에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는 발달장애인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으며, 자기결정권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딜레마 상황들에 대해서도 지원에 관한 기준점이 없어 개별 종사자의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의 발달장애인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로서 자신의 권리로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었으며, 이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실천현장에서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존중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당사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관점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수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자기결정권 존중이 첫 번째 지원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는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은 자기결정권 지원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으로 서비스에 임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발달장애의 특성에 관한 전문 교육시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초지식이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발달장애인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을 만나기 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비전문적인 서비스가 아닌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 전문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 번째, 자기결정권 지원매뉴얼같은 교육자료의 필요성이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시설의 규정이나 시설장의 의지 그리고 종사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자기결정권 지원이 좌우되고 있다. 그러기에 체계적인 지원매뉴얼이 갖춰진다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종사자의 권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보호자 대상의 자기결정권 인식개선 교육을 제안한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는 보호자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보호자의 인식변화 없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증진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호자 교육을 통해 장애자녀의 자기결정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의 환경구축, AAC 지원센터를 제안한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은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진 이용인들이 많다. 자기결정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언어적 의사소통을 보완할 수단이 필요하다. AAC의 환경구축을 통해 의사소통장애의 어려움은 일정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지역이나 권역별 AAC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이용인의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고 적합한 AAC를 만들어서 시설에 보급하여 주고 활용방법을 안내해준다면 이용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다. 여섯 번째, 자기결정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자기결정은 경험이 필요하다. 경험을 통해 자기결정이 확대된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자기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장애인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훈련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여 자기결정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중증의 발달장애인도 학습을 통해 더 많은 경험을 하면 자기결정권의 발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 시설 서비스 규정의 보완을 제안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에는 구체적인 시설 서비스의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용장애인의 위험 감수에 대한 기관의 판단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선택권의 보장 등 자기결정권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는 의사소통 환경구축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의 발달장애인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위한 법규 신설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간판, 표지판, 게시판, 안내문, 상점의 메뉴 등이 보완대체의사소통의 방식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보완대체의사소통으로 소통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자기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종사자 ‘3명 이상’의 규정에서 직책과 직급을 구분하여 시설장, 중간관리자, 사회복지사, 사무직, 기능직(운전, 조리)으로 편성된 구체적인 종사자 배치기준을 담아 변경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사회재활교사)의 경우에는 장애인 3명당 1명의 획일적인 배치가 아니라 이용장애인의 지원정도에 따라 1대 1, 2대 1, 3대 1 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의 고객이라는 관점으로 변화되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권리가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제언을 하였지만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실천 현장에 적용되어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점이다. 후속 연구로 전국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를 포괄한 연구가 진행되거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당사자 관점에서의 자기결정권 지원 실체를 연구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ed to grasp the reality of the experience of supporting self-determination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ich is considered important for social workers at the day care center as a social rehabilitation facility for the disabled. Through this, the current status of support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deeply apprehended, and the social welfare meaning of support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day care centers for the disabled was identified. To this end, This study described the overall context by examining various perspectives from the general perspective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the interpretation of experts. In addition, the positive and negative perspectives of social discourse surround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examined. And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role and function of disabled day care center necessary to support the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disabled day care center, and the identity of workers.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six social workers who suppor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t a da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 in Gyeonggi-do. The research method for these was carried out as a qualitative case study,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October 2021 to August 2022. Interviews with research participants were conducted by visiting the facility directly, and it took 80 to 120 minutes per person. As a result of the study, 66 concepts were derived, and 23 subcategories and 8 categories were derived by integrating these concepts. The 8 categories are 'Positive change in social workers through support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Efforts to promote support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Hindering factors from the social worker's side', 'Hindering factors from the guardian's side', and 'Hindering factors from the day care center side' ', 'Hindering factors from environmental side', 'Positive changes in users', and 'Hindering factors from users' appeared. The discussion and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type of facility called the da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 a new attempt was being made to suppor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is case, Social workers at the da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 understood and accept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a natural right of the person concerned. However, in the field of support and activities of the da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 the support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controlled or ignored by the workers, guardians,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merged as a serious problem, and there was no systematic institutionalized support policy or practical support manual to suppor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lthough respect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users as a value of social welfare is a basic value, the reality is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us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not respected at the Da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 and support for various dilemma situation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support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also provided. There was no reference point for this, so it was left to the judgment of individual social workers. Social awareness needs to be changed so tha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use the da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 can also receive the support necessary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as users. This may be a point to consider the identity of the da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are presented. First, a paradigm of respect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ust be converted. The view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a natural right of the person concerned should be established as the first support principle in the da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 Second,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a specialized education system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Social workers at day care centers for the disabled do not have basic knowledge abou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order to promot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an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specialized education system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so that people can receive systematic education through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s and be put into service sites. Third, it is suggested to produce a manual to suppor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re is a need for guidelines that social workers at day care centers for the disabled can refer to when supporting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right to exercis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day care centers for the disabled must be secured through the production of systematic support manuals. Fourth, propose education to improve awareness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or guardian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deeply related to the involvement of guardians. It is difficult to promot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out changing the perception of guardians. The perspective of looking at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must change. Fifth, the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 for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the AAC support center is proposed. Many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use day care centers for the disabled have difficulties in verbal communicati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should be premised on communication, but a means to supplement verbal communication is needed. It is necessary to make up for communication difficult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AAC environment. Sixth, the development of a self-determination program is suggested. Self-determination requires experience. Self-determination is expanded through experien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elf-determination program at the da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 to support people with disabilities to learn. Seventh, supplementation of day care center service regulations is propose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day care center service regulations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nd the business guid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ntents on support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such as the agency's scope of judgment on risk taking and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choose when operating the program, should be added. Finally,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needed to guarante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law for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Act on the Guarantee of Convenience Promo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nior Citizens,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to establish a communication environment. Signboards, bulletin boards, notices, and shop menus in the community should be marked as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methods. In the local community, the notation, explanation (guidance), and communication method of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should be secured legally. It is also necessary to secure manpower to support self-determination at the da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ppendix 5], specific social worker placement criteria should be created by distinguishing the position and rank from the regulation of ‘more than 3 social workers’. In the case of social workers, it should be changed to provide additional support for one-to-one, two-to-one, and three-to-one placem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support for the disabled, rather than one uniform assignment for every three disabled people. In the da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 it is expected that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will be changed from the point of view of being a customer of the service,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will be respected. Although various suggestions were made for this purpose, it is hoped that they will be applied to the actual field in terms of policy through sufficient discussion in the future. A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did not break away from regional limitations. As a follow-up study,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that includes social workers at day care centers for the disabled nationwide. It is also necessary to carry out research that targets the facility manager. It should also be done to study the self-determination support enti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국제결혼이주자의 다문화가족복지정책에 대한 구조 기능적 비교연구

      임경예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50703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문화적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며 이미 오래전부터 다문화시회화가 되고 있었다. 한국 사회는 단일민족국가라는 사실과 그에 대한 결집력과 자부심이 구성원들에게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고, 이러한 동질성에 대한 강조는 자유로운 교류와 이동으로 유입된 다양한 특징과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문화적 차원에서의 준비과정이 없이 인구변동의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일민족이라는 다소 폐쇄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른 민족, 다른 인종에 대해 개방적 태도로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한국사회는 다문화적 변화를 수용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하여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의 이주민 통합과정에 있어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수립된 정책의 실질적 집행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 또한 연구의 내용도 대부분은 이주 외국인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소개하거나 다문화사회 구현과정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나 과제를 기술적으로 소개하고 제언하는 지역사례분석 중심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실증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검증이 수반된 결론으로 보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조기능론적 관점에서 다문화복지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이론적 관점을 전제로 하여 살펴보는 것은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 다문화복지정책을 논하는 것보다 더 객관성 있고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의 원리가 필요함을 전제로 첫째,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여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가 무엇이며, 그것의 구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고찰하고, 둘째,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다문화복지정책의 내용을 탐색하여 셋째, 현재 실행되어진 다문화복지정책의 실현정도를 구조 기능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넷째, 이를 일본의 다문화정책과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다문화가족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의의로 삼으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정책을 구조기능적측면에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일본의 적응기능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다문화가족복지정책은 전국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외국인 거주가 많은 곳을 위주로 일본하였다. 둘째, 한국․일본의 목표달성기능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다문화가족복지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는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과, 기타과로 나뉘어져 있는 반면 일본의 다문화가족복지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는 시민활동과, 국제화담당과, 인권담당과, 외국인 시민을 책 담당과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정체계이기보다는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일본의 통합기능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다문화가족복지의 법적, 제도적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인 반면 일본에서 다문화가족복지의 법적, 제도적 근거로 사용되는 법셀 다였다.지차제에서 조례를 통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청소년넷째, 한국․일본의 잠재유형유지 및 긴장처리기능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다문화가족복지의 지원시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시설은 일본에서도 찾아 볼 수 있 청소년하지만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방문교육 서비스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시설은 찾아볼 수 없 청소년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문화를 가지였다. 면서도 큰 법이가 있음을 알 수 있청소년특히, 다문화정책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문제, 정책주도, 추진체계, 기본제도, 법령체제 모두 다르법인 반을 알았다. 하지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은 양국 간의 차이가 없는 바 향후 지속적인 벤치마킹으로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동화 주의적 다문화주의에 해당하여 이민자의 한글교육과 문화적응에 초점을 맞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주자 1세대인 결혼이주여성의 기초 한국어교육과 역량강화지원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인 다문화 이주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이주자의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2세대들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즉, 향후 한국정부의 다문화가족복지정책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회경제적 권리의 평등보장, 일반국민 대상의 문화교육 등이 꾸준히 실시되어야 한다. 문화교육의 핵심은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그 위에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자유롭게 발현하고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의 기본적 지향을 실현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복지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계획과 노력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한 재원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 욕구에 맞는 다문화가족복지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복지서비스와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족복지행정조직의 전문 인력 확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복지관의 조직문화가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황성운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50703

      본 연구는 서울시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관의 조직문화가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조직문화를 규명하여 보급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최적화 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모집단은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중 93개 기관 372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응답자 214명 중 개인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는 결혼, 종교, 평균임금, 담당업무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성별, 연령, 학력, 직위,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고용형태는 무의미하였다. 기관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는 운영법인형태, 운영법인종교가 유의미하였으며, 운영기간, 위탁기간, 기관규모, 기관장 신분은 무의미하였다. 사회복지사가 인식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관의 조직문화 특성은 집단문화(3.57)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개발문화(3.28), 합리문화(3.19), 위계문화(3.18)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조직문화를 내부체계의 유지와 통합, 구성원의 단합과 성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집단문화와 외부환경에의 적응과 변화, 신축성, 조직변화와 혁신을 중시하는 개발문화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직무만족 구성요소 중에서는 동료관계 만족도가 3.91로 가장 높게, 다음으로 리더십 만족도(3.73), 직무 만족도(3.68), 기관 만족도(3.49), 승진 만족도(3.10), 보수 만족도(2.79)로 나타나 동료와의 인간관계와 상사의 리더십 성향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보수와 승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각종 인센티브가 넘쳐나고 있다. 사회복지 환경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별로 순위매기기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3년마다 실시되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관 평가와 이에 따른 서열식 순위 경쟁은 이미 과열되어 있다. 따라서 성과위주의 사회복지관 조직문화 특성이 사회복지관을 둘러싼 환경에 객관적으로 대처하기에 적합한 조직문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이 소속된 사회복지관의 조직문화를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보다는 인간적인 유대관계와 협동, 단결, 인화를 중시하는 집단문화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관의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발전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첫째, 동아리 활동 지원이다. 조직구성원들이 같은 취미활동을 공유하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직원상조회를 적극 지원하여 내부결속을 더욱 돈돈히 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바탕으로 직무만족을 높이는 집단문화를 형성하는데 힘이 될 것이다. 둘째, 인적 자원 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사회복지관의 가장 큰 자원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직원들이다. 정기적인 직원면담, 체계화된 슈퍼비전 제공, 선배 사회복지사의 멘토 역할, 공정한 인사고과 시스템의 적용,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교육훈련 시스템 개발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안으로는 내부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마음치유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다. 현대인들은 저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각 기관의 형편에 맞는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먼저는 개개인을 돌아보며 다스리고 나아가 조직 전체의 인화와 단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의 세심한 배려와 조직구성원들의 노력이다. 기관장의 인간적인 세심한 배려, 분위기 조성,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단합하려는 노력들이 모여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을 끌어올리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관이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사회복지관의 위상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사회복지사가 즐겁게 일하며, 이들의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나가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주제어 : 조직문화, 직무만족

    • 고령화사회의 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 고령자 취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이영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50687

      Korea has already entered an aging society and the issue of elderly people also has come to the fore as the core of national welfare policy which must be settled down from the aspect of socio-economy of nation, business entities and individuals. With the advent of aging society, such social issues as the improvement of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quality life of elderly people and th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s diverse desires have been come to the fore. Therefore, systematic supports as well as the conversion of recognition are necessary for the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According to the recognition of nation, society, family, business entities and even elderly people themselves, the strategy and effectiveness of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will be different. However, if the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is regarded as a relief or a benefic action for the elderly whose working ability is weakening and whose rapidity is falling behind, the essence of problems can be distorted. The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must be discussed from the comprehensive aspect of employment policy and welfare policy for the security of right to work and the settlement of elderly people's economic problems. According to the employment status of elderly people in 2008, the employment rate of elderly people (the age of 55~79) was 50.9% and their intention of working in the future was 81.7%. As for the motive of working, to help livelihood was 32.4% and the pleasure of working was 19.6%. Most of elderly people wanted a full-day work and they wanted to earn 500,000~1,000,000 won monthly. So, the elderly people want to continuously work in the future. And the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has a great influence upon their income and leisure activity. In this vein, this study wa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ese urgent national and social problems. The most problematic issue of aging people seems to be poverty. In order to present a strategy for the employment policy of elderly people, the investigator examined government's political 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employment, business entities' labor market environment change and active creation of jobs for elderly people, and elderly people's active reformation of recognition, passion for being employed and current status of employment In addition, in order to activate the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a variety of employment policies, such as a wage-peak system, must be improved for the policies to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actual scene of business entities. And the political and systematical establishment of labor market environment must be carried out in order for elderly people to work regardless of their ages. From the middle- and long-term aspect, the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is not a familial or social problem but a national urgent problem. Therefore, the study on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activation of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in aging society must be carried out in-depth in the future. And a predictable policy of carrot and stick must be promptly carried out in order for business entities to take the lea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own employment policy. Study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As for the political support for the activation of the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the investigator classified the direction of system and policy into the aspect of nation, the aspect of business entities and the aspect of elderly people themselves. From the aspect of nation, the support policy of employment and related legal provisions must be established first. Second, governmental active support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of job and business creation and the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Third, opportunities for the job training and life education must be extendedly provided for the re-employment of elderly people. Fourth, the agencies for the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must be operated in an integrative manner. Fifth, a network for the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and the creation of business must be established. From the aspect of business entities, the system of retirement age extension, retired people re-employment and continuous employment must be settled down first to extend the age-limit of working. Second, the wage system must be improved and the wage-peak system must be used actively. Third, the age-limit system must be improved. Fourth, in order to activate the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there must be business entities' desperate effort. Fifth, the working condition, wage system, and insufficient opportunity of primary/secondary labor market and internal/external labor market, which have been excluded from the standard labor market, must be changed into the one of which environment is flexible and changeable for the expansion of opportunities, the conversion of non-standard employees into standard employees and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structures based on the active and inclusive labor market policy of government and business entities. In addition, business entities must exert every effort to activate the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not from the aspect of passively accommodating governmental policies but from the aspect of prospective and active attitudes toward the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Finally, from the aspect of individuals, a net-work system must be established first for the activation of elderly people's organizations. Second, elderly people must actively take part in job education and employment activities with the enthusiasm of economical activity and re-employment. Third, elderly people must acquire qualification and technology which are appropriate for their jobs and reduce business entities' concern, fellow workers' inconvenience, and their own sense of alienation. Fourth, elderly people must have positive and active attitude for changes and independently prepare for their declining years from early days. And the change of recognition is necessary to cope with the new situation of re-employment. Fifth, elderly people must make the wisdom they acquired from the long experience of employment and life an idea which a business creator must equip with for the active creation of business. In conclusion, the investigator examined a variety of programs, policies, systems and problems that were related to the activation of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and then presented the direction, government, business entities and individuals had to go. From the national aspect, there must be an exclusive organization which can carry out all the elderly people employment-related services, such as public relations, political considerations, the maintenance of job placement organizations, job training, job creation and supports for the creation of business. And business entities and elderly people themselves must not depend upon government's political considerations or supports only but actively take part in the reduction of social expenses, the enhancement of self-sufficiency, the improvement of consciousness as a community member, and carrying out a placid life. In addition, in order for the elderly people to live their declining years stably, continuous studies must be carried out and the activation strategy of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must be established.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고령자 문제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을 비롯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국가복지정책의 핵으로 떠 오른 지가 벌써 오래되었다. 고령화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노후 삶의 질을 위한 소득보장 체계의 개선과 새롭고 다양한 노인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고령자취업은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인식전환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고령자취업을 보는 국가와 사회의 인식, 가족의 인식, 기업의 인식 그리고 취업대상 노인자신의 인식이 어떤가에 따라 고령자취업은 방향과 효과성이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취업이 작업능력이 쇠약해지고 순발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층을 위한 시혜적 차원의 구제나 자원이라고 본다면 문제의 본질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령자취업은 근로권의 보장을 위한 고용정책과 고령자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정책이 결합된 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고령인력시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령인력 노동시장의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고령인력 활성화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미 고령사회로 향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특징과 속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통해서 문제해결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고령인력활성화방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1세기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노인복지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2008년 고령자 취업현황을 보면, 현재 고령층(55~79세)의 취업률은 50.9%이고, 장래근로 희망의사는 87.1%로 높았으며, 취업동기로는 생활비보탬이 32.4%, 일하는 즐거움 19.6%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고령자는 일자리 형태 전일제, 임금수준은 월평균 50~100만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은 장래에도 계속적인 근로를 원하고 있으며 고령자취업이 노인 소득과 여가증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문제에 기초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령화 문제는 많은 노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빈곤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 국가차원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기업의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적극적인 고령자 고용창출, 그리고 노인 개인들의 적극적인 의식개혁과 구직에 대한 열의 및 취업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령자고용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고용정책이 기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어 가는 정책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보아 고령자 취업의 문제는 가정이나 사회 일부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안고 가야할 중대한 과제라고 본다. 따라서 고령화사회에서의 고령자 취업활성화를 위한 고용정책 연구는 앞으로도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앞장서서 국가의 고용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채찍과 당근의 예측 가능한 정책들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의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령자취업활성화를 위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정책․제도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가, 기업, 개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국가는 노인고용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정책적 배려, 취업알선기구의 정예화와 직업훈련의 적극 시행,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각종 노인에게 적합한 창업지원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운용하는 전담기구의 필요가 절실하다. 또한 기업과 노인 개인도 고령자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자족감과 사회의 생산적 일원이라는 의식개선과 더불어 여유있는 노후를 보내는데 국가의 정책적 배려나 지원책만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이 적극 동참할 때 건강한 국가사회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며 고령자들의 취업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적 지지에 따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 : 중국·필리핀·베트남 여성을 중심으로

      반승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50687

      최근 한국사회에는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다양한 국적의 아시아 여성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세계화의 추세, 한국사회의 경제성장, 결혼시장의 왜곡 및 아시아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이주의 여성화’현상 등에 따른 것이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화적 충격을 극복해가는 과정은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는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다양한 역할자로서의 적응의 문제이며, 단일민족으로서의 오랜 긍지를 지켜온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사회의 수용이라는 커다란 변화의 과정이다. 따라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새로운 환경인 한국사회에서의 문화적응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바람직한 문화적응에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 안산, 시흥, 부천, 용인시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복지시설 이용자, 다문화행사 참여자 및 자조모임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중국 · 필리핀 · 베트남 출신의 국제결혼이주여성 217명이다. 본 연구는 SPSS/WIN 12.0K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anova),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종속변수는 문화적응 유형인 동화유형, 통합유형, 분리유형, 주변화유형이다.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지이고, 이는 사회적 지지자의 종류와 사회적 지지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지지 유형은 다시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나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변수가 문화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 관련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의 총합이 높을수록 통합과 동화 유형의 점수가 높았으며, 사회적 지지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는 정서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동화유형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설정 시 사회적 지지 유형의 정도가 문화적응 유형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정서적 지지가 동화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지지 유형은 문화적응 유형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사회적 지지 유형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문화적응 유형의 정도의 영향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동화유형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출신국과 한국어능력이다. 둘째, 통합유형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한국어능력으로, 한국어능력이 높을수록 통합유형의 점수가 높아진다. 셋째, 분리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없었다. 넷째, 주변화유형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중매결혼의 경우와 타인출산자녀가 있는 경우에 주변화유형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 주변화유형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바람직한 문화적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동화유형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필리핀의 경우, 적극적인 한국문화의 전달과 한국어교육의 홍보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둘째, 각 지역 단위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종교단체 등이 협력하여 통일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한국어교육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교육의 목적은 문화적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 재혼가정 교육 프로그램을 결혼이주가정의 특수성에 맞추어, 특히 타인출산자녀와의 관계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 대상의 국제이해교육과 학령기 자녀를 가진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대부분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이 1순위로 지목한 사회적 지지자인 남편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진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멘토사업,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진행도 필요하다. 여섯째, 상업주의에 치중한 국제결혼 중개업자에 대한 정부의 적절할 관리 · 감독이 필요하다.

    • 노인 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명성혜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50687

      노인 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봄으로써 자기효능감이 높은 유형의 사업을 확대하여 나아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노인 일자리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갖고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복지형'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형’ 24.5%, ‘공익형’ 23.4%, ‘시장형’ 21.3%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 유형에 따라 참여하고 있는 사업명을 살펴보면 먼저 ‘공익형’의 경우 실버환경순찰대, 공원지킴이, 지역환경홍보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형’의 경우 경로당 정보화 교육이나 골프기초레슨, 어른서예지도, 어린이 장구지도, 어린이 학습지도, 영어교육, 급식도우미 등이, ‘복지형’의 경우 독거노인 도우미, 도우미 파견사업, 장애인 도우미 등이, ‘시장형’의 경우 행복한 가게 (옷) 판매, 시장형 카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전반적인 자기효능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정신적 효능감(M=3.5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효능감(M=3.56), 신체적 효능감(M=3.30)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자기효능감은 전체 3.51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 일자리사업 유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시장형(=.326, p<.01)이 통계적으로 다른 유형보다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형, 공익형, 복지형 순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교육형이, 정신적․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시장형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유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시장형(=.326, p<.01)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육형, 공익형, 복지형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하위요인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유형이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교육형(=.223, p<.05)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시장형, 공익형, 복지형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하위요인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유형이 정신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시장형(=.258, p<.01)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형, 공익형, 복지형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하위요인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유형이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시장형(=.380, p<.01)이 통계적으로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형, 공익형, 복지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노인 일자리사업 유형 중 시장형과 교육형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다른 유형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노인 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형과 교육형사업을 중점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노인 일자리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기업복지형태가 근로자의 기업복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EAPs의 도입여부를 중심으로

      박경자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50687

      Recently, with employees' diverse demand of welfare and business welfare system's operative improvement of efficiency, business entities' interest in the business welfare which could flexibly cope with environmental changes has increased greatly. According to the change of times after the IMF foreign exchange crisis, the introduction of employee assistance programs (EAPs) has increased gradually centering on large corporations, but studies on it have been unsatisfactory.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business welfare system upon employees' satisfaction with it. For this, the investigator classified the current business welfare system into a new employee assistance program and a traditional welfare program and then analyzed employees' satisfaction with them empirically and comparatively. For this, an interview survey of 300 employees in 6 business entities (3 of employee assistance program and 3 of traditional welfare program, each 50 employees) in Seoul area was carried out. And 270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used in final analysis. Data were analyzed with such analytic techniques a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d one-way ANOVA.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business welfare system upon employees' satisfaction with it was examined wi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satisfa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features, men's satisfaction is higher than women. And the satisfaction in the group of which academic career is above collage graduate, of new employees, of which position is section chief, of which period of employment is longer and of which wages are higher is greater than their counterpart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satisfaction of employees who are working for the business entities of which employees are above 1000 and which are members of labor union is higher in general. Second, as for the difference of satisfaction by business welfare programs, employees working in a new employee assistance program feel more satisfaction in quality, expenses, use convenience and use value than those working in a traditional welfare program. Therefore, the satisfaction for welfare is higher in the business entities which were introduced the EAP than those not. In addition, when employees recognize that their business entities carry out the EAP, their satisfaction with business welfare is higher. Third, as for the influence of business welfare system upon employees'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expenses, use convenience and use value of business welfare on condition that the demographic variables are controlled, the business welfare program is a most influential variable which has a common influence. In addition, there are such other influential variables as the membership of labor union, business scales (more than 1000 employees) and business categories. As for the business category, the satisfaction of office job is the highest and it is followed by the service job. And the specialist job is the lowest. As for the membership of labor union, the satisfaction of non-membership employees is lower. As for the business scale, employees' satisfaction in large business entities of which employees are above 1000 is higher. In addition, the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expenses, use convenience and use value of business welfare is higher in the EAPs-introduced business entities than in the traditional welfare program ones. Based on the study findings, the investigator presents following strategies and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business welfare satisfaction and for the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business welfare programs: First, in this study the investigator academically verified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that the business welfare program is an influential factor on employees' satisfaction with business welfare. In general, the EAP has higher satisfaction in the quality, expenses, use convenience and use value of business welfare than the traditional welfare program does.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e discussion of preceding studies which emphasize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nd studying such welfare programs that could satisfy the changes of employees' welfare demand under the fast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thus empirically contributing to the academic verification of preceding studies. Second, by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EAP not only in European business entities but in domestic ones, the investigator seems to present basic data for the domestic introduction of employee assistance programs in the future and contribute to the design and operation of business welfare activation programs. Therefore, the investigator, as an alternative,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EAP system to the business entities of which welfare program is traditional and which need a more effective business welfare system in order to cope with such environmental changes of business as the changes of employees' welfare demand and satisfaction. Third, in order for the EAP system to be effectively settled in domestically, the support for the EAP which is appropriate for the Korean emotion seems to be necessary on the basis of business owners' improvement of recognition and philosophy for social welfare. In addition, the EAP must be designed and supported in accordance with employees' demand and business entities' characteristics and accompanied by specialists' various knowledge and technology. Fourth,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must be provided to small and medium business entities of which financial capability is insufficient for the direct operation of EAPs, together with the use of the existing local resources and the connection and cooperation among small and medium business entities. Fifth, appropriate measuring scales and evaluation tools of EAP must be developed immediately. For this, a close exchange and cooperative research among hands-on workers and academic circles must be activated simultaneously. Sixth, both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EAP Association must continuously emphasize the cost-effectiveness of social and psychological assistant programs of employees by means of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The investigator hopes that future studies on EAPs consider the aspect of employees and business owners together. In addition, the investigator hopes that future studies must deal a variety of business categories and then comparatively analyze the difference of employees' satisfaction and business entitie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EAPs in-depth. 최근 들어 다양화되고 있는 근로자의 복지 욕구와 기업복지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기업에서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업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IMF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지원제도(EAPs)의 도입이 늘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복지형태가 근로자의 기업복지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제 운영 중인 기업복지형태를 새로운 근로자지원제도와 전통적 복지제도로 나누어 근로자의 복지만족도를 측정하여 비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 도구를 사용하여 서울지역 6개 기업을 표본으로 근로자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3개사와 전통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3개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50부씩 300부를 면접조사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70부를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t검증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업복지형태가 기업복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자가,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 집단에서, 입사구분에서는 신입으로 입사한 집단, 직군에서는 과장급이, 근속기간이 길수록, 급여가 높을수록 기업복지 만족도가 높았으며, 1000인 이상 기업과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때의 기업복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복지형태에 따른 기업복지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근로자지원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전통적 복지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들에 비해 질, 비용, 이용 용이성, 이용가치 전반에 걸쳐 복지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복지제도의 형태에서는 근로자 지원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기업복지 만족도가 전통적인 기업복지 제도를 도입한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근로자지원제도(EAP)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인식할수록 기업복지 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업복지형태가 기업복지만족도의 질 만족도, 비용 만족도, 이용 용이성 만족도, 이용가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기업복지형태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조합가입유무, 기업규모(1000인 이상), 직종(사무직, 서비스직)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직종에서는 사무직과 서비스직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합가입유무에서는 비 가입집단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기업규모에서는 1000이상의 대기업에서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근로자 지원제도(EAPs)를 도입한 기업의 질 만족, 비용 만족, 이용 용이성, 이용가치 정도의 기업복지 만족도가 전통적인 기업복지 제도를 도입한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기업복지프로그램의 운영과 개발에 대한 함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업복지형태가 기업복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실증분석을 통해 학문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기업복지형태 중 근로자지원제도(EAP)는 질, 비용, 이용용이성, 이용가치정도의 만족도 전반에 걸쳐 전통적 복지제도보다 높은 기업복지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기업환경변화와 근로자의 복지욕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자들의 논의를 실증분석을 통해 지지함으로써 학문적 검증에 기여 하였다. 둘째, 근로자지원제도(EAP)가 서구 뿐 아니라 우리나라기업에서도 효과적임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근로자지원제도를 도입할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기업복지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의 복지욕구와 만족도 등 기업환경변화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기업복지제도를 필요로 하는 전통적 복지제도 운영 기업에 그 대안으로써 EAP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셋째, EAP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정서에 맞는 EAP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주의 인식개선 및 사회복지학적인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욕구와 기업특성을 전제로 프로그램이 설계 및 지원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다양한 지식과 기술이 동반되어야 한다. 넷째, EAPs를 직접운영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기존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및 중소기업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EAP에 접합한 평가척도 및 도구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EAP 현장 종사자와 학계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동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여섯째, 노동부와 EAP협회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심리적 지원프로그램이 줄 수 있는 비용-효과적 측면을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업주와 경영진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이상의 제언들에 대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EAPs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주 측면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연구를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전후를 비교해보는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주거환경이 독거노인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노화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서우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50687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세계적인 고령화의 영향으로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사회보장 회의에서는 노인 케어와 관련하여 Aging in Place를 언급하였다. Aging in Place는 ‘기존의 친숙한 거주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삶의 유지’라는 의미이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복지선진국에서는 ‘Aging in Place(지역사회 내 거주)’를 고령사회 노인의 지속적인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설정하였고, 주거복지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주거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의 지역사회 내 거주를 향상하고자 주거환경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거환경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노화불안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이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436명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이 독거노인의 노화불안 및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p<.05를 기준으로 빈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환경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다.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주의식이 높았다. 주거환경만족도 하위영역의 경우 주택환경만족도, 지역사회환경만족도, 이웃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주의식이 높았다. 하지만, 지역서비스접근성만족도는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환경기준에 적합할수록 정주의식이 높았다. 둘째,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이다.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낮아졌다. 주거환경만족도 하위영역의 경우 주택환경만족도, 이웃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낮아졌지만, 지역사회환경만족도와 지역서비스접근성만족도는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환경기준은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거환경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노화불안의 매개효과이다.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낮아지고, 정주의식은 높아졌다. 주택환경기준에 적합할수록 정주의식이 높아졌지만, 노화불안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만족도와 주택환경기준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노화불안을 통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독거노인의 지역사회 내 거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이에 독거노인의 정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주거복지정책 및 실천방안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독거노인의 지역사회 내 거주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인주거복지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확대이다.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사회환경의 조성이다. 셋째, 지역사회 내 노인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교류가 자생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서비스접근성 강화이다. 다섯째, 주택환경기준에 적합한 주거지원이다. 여섯째, 노인에게 적합한 물리적 구조, 성능 및 환경에 대한 주택환경기준의 제도적 보안이다. 일곱째, 사회 전반적으로 노화에 대해 사회적 인식 및 분위기의 개선,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이 지역사회 내 안정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Aging in Place 관점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커뮤니티 케어를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Social change due to aging is a common phenomenon around the world. As a result of the global aging population, Aging in Place was mentioned in relation to senior care at the OECD Social Security Conference. Aging in Place means 'continuing to live in an existing familiar residential area'. "Aging in Place" was set as a way to maintain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senior citizens in an aged society, and presented in a direction toward housing welfare policies. In order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n the commun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n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and to identify the impact of aging anxiety on the effec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n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Through this, we are proposing to develop community welfare policy and welfare services program so that the elderly can continue to reside in the community. To that end, 436 senior citizens aged 65 or older living alone in Suwon City were surveyed on the impact of the living environment on aging anxietyand Settlement Consciousnes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The responded data were frequency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layout analysis, correlation, multiple retur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based on a significant level of .05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23.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effec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n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The higher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e higherthe Settlement Consciousness, and In the detailed areas of satisfaction with residential environment, the highe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level, community environment satisfaction level, and neighborhood environmental satisfaction level, the higher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However, satisfaction with local service accessibility has not been shown to affect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The more suitable it was for housing environment standards, the higher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Second, the effect of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elderly living alone on aging anxiety. The higher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e less aging anxiety. In the detailed areas of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the higher the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level and the higher the neighborhood environmental satisfaction level, the lower the aging anxiety, and Community environmental satisfaction and local service accessibility satisfaction levels were found to have no effect on aging anxiety. Housing environment standards do not affect aging anxiety. Third, it is the mediated effect of aging anxiety in the effec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n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The higher the level of residential environmental satisfaction, the lower the anxiety of aging, and the higher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The more suitable the housing environment standard, the higher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but the less the effects of aging anxiety medi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and understanding of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n the community by identifying the effec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level and housing environment standard on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and by checking the mediated effects of aging anxiety. It is meaningful that has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of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and provided the basis for housing welfare policies and measures to implement them. In order to promote the elderly living alone in the community through this study, the elderly housing welfare policy is proposed as follows. First, it is an expans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Second, the creation of a safe and pleasant community environment. Third, it should set up a forum for communication and exchange among senior citizens in the community, and ensure that exchanges can be activated on their own. Fourth, strengthening access to local services. Fifth, there is a need for policy and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for housing sources suitable for housing environment standards. Sixth, institutional security of housing environment standards is needed for physical structure, performance and environment suitable for the elderly. Seventh, there is a need for social awareness, improvement of mood and expansion of education about the aging of the elderly as a whole in society. This suggests that community care should be implemented by establishing a community integrated care system from the Aging in Place perspective so that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can continue to reside in the community.

    • 근거이론에 의한 대학병원 물리치료사들의 소진경험에 관한 연구

      민명식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50687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어떠한 경우에 소진경험을 하며, 그러한 소진을 경험하게 된 경위나 현재 물리치료사들이 경험하는 소진 정도를 파악하고, 소진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밝힘으로써 소진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과제로는 첫째, 물리치료사가 경험하는 소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둘째, 물리치료사로서 소진을 경험하게 된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물리치료사가 경험하게 되는 소진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어떠한가? 넷째, 물리치료사의 소진에 대한 사회 복지적인 개입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로 근거이론(Strauss & Cobin, 1998)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참여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실행되었고, 물리치료사의 소진의 요인이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환자들을 통해 생명과 관련된 여러 환자들을 경험하게 되며 다른 1,2차 의료기관과 차이가 나면서 발생되는 긴장감과 스트레스 등이 발생하여 연구자의 경험에서 대학병원 물리치료사들의 소진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자료수집은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면담 전에 참여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았고, 면담내용은 녹음한 뒤 그 내용을 녹취하였다. 근거이론의 절차에 따라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작업을 하면서 제시된 단계를 충실히 따르고자 노력하였다. 근거이론은 3가지의 코딩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개방코딩에서는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 축코딩에서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과 과정분석을 하였으며, 선택코딩에서는 핵심범주를 발견하고 이야기 윤곽을 적고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범주의 관련성을 도출하고 유형을 분류한 후 상황모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개방코딩에서는 84개의 개념, 32개의 하위범주,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에서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학병원 물리치료사들의 소진경험에서 인과적 조건은 ‘물리치료사의 직업에 대한 회의’, ‘병원내의 다양한 갈등’, ‘환자와 보호자들 사이에 경험하는 갈등’이었고, 중심현상은 ‘업무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소진경험’이었다. 이 현상에 대응하는 맥락적 조건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실에서 전개되는 의료적 이슈들’이었고, 현상과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중재적 조건은 ‘가정 내 갈등’이었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소진을 극복하는 활동’, ‘노후에 대한 대비’이었다. 결과는 ‘독립경영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물리치료사들의 소진경험에 관한 과정에는 ‘직업에 대한 내적 갈등의 단계’, ‘업무로 인한 긴장과 탈진의 단계’, ‘소진의 극복단계’, ‘물리치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증진과 기대의 단계’ 등 4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 ‘직업에 대한 내적 갈등의 단계’는 물리치료사들에게는 정규수업 과정을 밟고 보건복지가족부 면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의 자부심 갖기 전에 안마나 마사지로 인식하는 경우를 보면서 많은 회의와 갈등을 갖게 되는 단계이다. 주관적인 업무의 일 보다는 의사의 오더에 의해 행해지는 치료내용에 만족을 못하고, 환자에 대한 열정이 자기가 하는 일의 역할에서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직업에 대한 회의를 가진다는 표현을 하게 되었다.환경에서의 다양한 갈등으로는 환자나 보호자들 사이, 현장에서 관리자나 동료와의 마찰, 알려지지 않은 질환과 병명으로 환자를 대할 때 환자에 맞추어 공부하면서 학회나 연구모임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자기계발의 노력을 해야 하는 어려운 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둘째, ‘업무로 인한 긴장과 탈진의 단계’는 의료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여 한눈을 팔았다가는 몸을 다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이 있으며 심장 쇼크로 의식을 잃게 되어 사망사고까지 생기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곳, 환자들의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을 기능적으로 이동하거나 도와주다보면 육체적인 힘을 가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힘이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치료를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을 환자에게 격려도 필요하면서 환자 보호자들과 인간관계에서의 원만함을 요구하기도 한 다는 점이다. 셋째, ‘소진의 극복단계’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긴장과 탈진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여 운동을 통해서 쌓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도 하고, 여행이나 휴식을 통해서도 마음의 여유나 평정을 찾기도 하며, 취미활동을 통해 소진의 경험을 해결해 나가는 단계이다. 가족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며, 동료의 지지와 격려가 큰 힘이 되면서 참여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소진을 극복하기도 한다. 넷째, ‘물리치료사의 역할증진과 기대단계’는 사회에서 중요한 물리치료사 역할을 통해 독립경영에 대한 열망을 기대하는 참여자가 노력해야 할 일들을 나열하고 있다. 환자를 통해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토론하고 병원, 산업체, 대기업에서 치료실과 의무실의 복합적인 개념인 건강진료실의 역할과 미래의 물리치료에 대해 차분히 위상을 쌓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물리치료가 파급되고 있는 대처방안을 알아보는 단계이다. 선택코딩에서 핵심범주는 ‘육체적ㆍ정신적 탈진으로부터의 소진 극복하기’로 나타났으며,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유형은 ‘현상유지형’, ‘스트레스 대처형’, ‘적극적 대처형’이 포함된 3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 ‘현상유지형’은 참여자가 근무하는 곳에서 크게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으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스트레스 대처형’은 소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모임이나 정보를 잘 활용하여 운동이나 여가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셋째, ‘적극적 대처형’은 소진을 극복해 가는 과정 중에 미래의 모습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다양한 부분에 대해 경험을 좋아하며 재테크나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형태의 유형이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물리치료사들의 소진을 예방 내지 극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인 제언으로 개인적 수준, 사회적 수준, 국가적 수준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제언으로는 첫째,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물리치료의 새로운 정보 및 신기술 습득과 직업에 대한 전문성 유지차원에서 소요경비를 병원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둘재, 업무 전ㆍ후를 통해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스트레칭 시간과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가 많이 생기는 것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명상의 시간을 시행하도록 한다. 셋째, 물리치료실 직원뿐 아니라 환자와 가족들이 직접 올바른 손씻기를 학습하면서 감염예방의 기본이 되는 ‘손씻기’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넷째, 육체적으로 고된 일로 부터의 몸에 대한 부담감 부분을 여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차원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콘도를 제공한다. 다섯째, 정신적인 탈진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독이 아니라 보약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긍정적인 사고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제언으로는 첫째, 질 높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의 확충을 필요로 한다.둘째,물리치료의 낮은 수가가 오랜 치료와 회복을 위한 중추신경계 혹은 신경손상과 같은 장기입원환자의 치료목적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 되기에 의료보험 수가 조정에 현실성이 있는 수정을 요구한다.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제언에서는 첫째, 물리치료학과의 3년제를 4년제 대학교로 편입하여 숙련되고 다양한 물리치료사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물리치료사 고용이 의료기관의 영업이익에 의하여 좌우되는 형태가 아니며 평생직장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물리치료사의 직업수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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