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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비추어 본 일반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나달숙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1 법과인권교육연구 Vol.4 No.2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유엔인권교육 10년의 선포, 이의 후속조치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년~2009년)의 실시와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년~2014년)을 제시하여, 초등 및 중등교육 과정에서 인권교육과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대 등에서의 인권 훈련에 중점을 둘 것 제시함으로써 인권교육에서의 국제적 수준의 지속적 활동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한국은 그동안 유엔 회원국으로서 주요한 국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협약이 제시하는 규정들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고 유엔이 제시한 국제적 인권교육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유엔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제시한 군대, 법집행관 등의 인권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활동노력이 있어왔으나, 일반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여전히 미진하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수행할 위치에 있고, 행정적 차원의 권력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공무원의 잠재된 인권침해문제의 해결과 근절을 위해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미비한 실정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권교육법의 제정과 인권교육인력 양성 및 인권교육의 다각적인 모색과 지원이 요청된다 하겠다.
나달숙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017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0 No.3
세계화로 인해 다문화사회는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의 변화근거는 인구구성의 변화 추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인권침해 문제도 증가하여 다문화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주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이주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인권교육의 시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과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를 정립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다문화인권교육의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인권교육의 기본적 기초원리에 대한 교육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되는 교육적 철학에 바탕을 둔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문화교육에 인권교육을 통합하는 방식을 통한 다문화인권교육의 실천이 필요하다. 셋째, 실제 발생하는 다문화인권문제의 해결에 대한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실시하되, 분리와 통합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다문화인권교육은 모두를 대상으로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인권교육의 내용 범주와 학생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 관련 인권교육의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과제실천을 통하여 공동선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달숙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018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1 No.2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향상된 인권의식과 함께 수용자의 인권 보장은 중요한 인권 문제로 인식되 고 있다. 수용시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인권저감지역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용자 인권저감도 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의 고양에 있다. 본 논문은 수용자 인권 현황과 그동안 제기되어온 헌법재판소의 수용자 인권에 관한 결정문을 통해 수용자 인권의 현재를 살펴보고, 법제도적 보완 정비,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쌍방적 인권교육 강화,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인권교육의 질적, 양적 확대, 전 계층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 교정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정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을 통하여 수용자 인권침해 예방과 이들에 대한 인권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정시설에서 회복적 사법의 역할을 통하여 사회로 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교정시설이 인권교 육을 통해 친인권적 환경으로 변화되어갈 때 더불어 교도관을 대하는 수용자들의 인권의식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고, 교정현실에서의 상호 인권존중시각이 넓혀질 수 있을 것이다.
나달숙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019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2 No.2
인권은 천부인권적 권리로서 보육대상인 영유아나 이들의 보육자인 교사 등 누구에게나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자연적 권리이다. 최근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였다. 국제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에 대한 권리로 생존권, 보호권, 발전권, 참여권이 논의되어왔고, 아동들에게 보장된 권리가 영유아에게도 인정되는 인권으로 보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과 모자보건법 규정에 따라 영유아는 ‘출생부터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어린이’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의 관점에 따른 본질규명을 위해 생태적 관점,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관점, 기본권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의 관점, 전달체계 구축 대상으로서의 관점에 따른 고찰과 영유아 보육이념이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유아 보육인권에서의 논의되어온 쟁점으로 영유아의 놀권리, 참여권과 아동학대와 관련해 CCTV설치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보육현장에서의 보육대상인 영유아의 인권교육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권교육을 통해 영유아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육교사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실시와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달숙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토지공법연구 Vol.41 No.-
The problem of Conscientious Objector, a person who opposes to engaging in the Military Service on the ground of religious, moral, philosophical and political faith, can be occurred in the country under the Conscription System The problem of Conscientious Objection has been the social issue for several decades in our country. At these days the Supreme Court convicted the Conscientious Objector who has been be punished due to his refusal to serve in the army on the ground of the religious faith and The Constitution Court decided that the article of the military service law which punishes the Conscientious Objector is constitutional. So the problem of Conscientious Objector is still remained unsettled Constitutional complaint can't be brought against the trial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applier of the law can't afford the friendly judgment to the Conscientious Objector. The question of the Conscientious Objector is not confined to a part of a country.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or stems from article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 18 of the United Nation 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 9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icle 12 of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specially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or is marked b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Resolution 1988/77 is called “the Magna Carta of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dvised the solution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or by a legal system. Finally Human Rights Committee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demand effective relief steps and prevention of recurrence and our government cannot but take due measures. The problem of Conscientious Objector, a person who opposes to engaging in the Military Service on the ground of religious, moral, philosophical and political faith, can be occurred in the country under the Conscription System The problem of Conscientious Objection has been the social issue for several decades in our country. At these days the Supreme Court convicted the Conscientious Objector who has been be punished due to his refusal to serve in the army on the ground of the religious faith and The Constitution Court decided that the article of the military service law which punishes the Conscientious Objector is constitutional. So the problem of Conscientious Objector is still remained unsettled Constitutional complaint can't be brought against the trial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applier of the law can't afford the friendly judgment to the Conscientious Objector. The question of the Conscientious Objector is not confined to a part of a country.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or stems from article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 18 of the United Nation 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 9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icle 12 of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specially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or is marked b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Resolution 1988/77 is called “the Magna Carta of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dvised the solution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or by a legal system. Finally Human Rights Committee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demand effective relief steps and prevention of recurrence and our government cannot but take due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