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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최수영,최은정,나경연,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3 No.-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시중 과잉유동성 흐름 속에서 다량의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급등이 초래됨. - 고용시장 위축과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대한경제, “[2월에도 고용참사] 12개월째 ‘고용참사’… 비상구가 없다”, 2021.3.17. ; 서울경제, “재정적자 100조원 눈 앞인데… 전국민 4차 지원금 지급할까”, 2021.1.13. ; 관계기관 합동,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프로그램”, 정부발표자료, 2020.3.19. 등 참조. 규제 완화에 따른 민간 금융기관들의 여신 확대 금융위원회 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정부발표자료, 2020.4.16. 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가속화시킨 측면도 존재함. 이에 부동산PF사업들이 최근까지 다수 추진되어 왔는데, 작년 초부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개발시장 여건이 급변, 기 추진 중이던 사업들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함. -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국내 금리 역시 동반상승, 개발사업의 금융비용은 증가한 반면 부동산 구매심리는 위축되면서, 개발사업들의 수익구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함.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애로 완화를 위해 정부가 유지해 왔던 금융규제 완화 조치들이 작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종료되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 정부발표자료, 2022.3.30.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확보 노력이 강화된 것 또한 개발사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어렵게 만드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은행권에 대한 통합 LCR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85% → 100%)에 따라 은행채 발행 규모가 작년 초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매일일보, “시중銀 유동성 관리 비상… 당국 건전성 규제 정상화 초읽기”, 2022.6.20. 그 외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채와 한전채 등 공공채권의 발행규모 역시 줄어들지 않으면서, 조선일보, “천문학적 적자 한국전력, 한국은행 뺨을 치는 중”, 2022.6.21. ; 연합뉴스, “국채금리 연고점 경신… 3년물, 연 3.548%로 10년 2개월만에 최고(종합)”, 2022.6.14. 부동산PF사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커지기 시작하였음. ● 작년 9월부터 부동산PF사업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 지난 부동산 호황기 때 다수의 금융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정부 발표자료, 2015.10.13. ; 금융위원회 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정부발표자료, 2018.5.2. 등 참조.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부동산PF시장 내 참여가 확대되었음. 김정주(2022), 「부동산PF 위기 원인 진단과 정책적 대응방안」,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내용 참조. - 지난 수년간 여전사, 상호금융기관,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이 금융공급과 신용보강 측면에서 부동산PF시장 내에서 역할을 강화해 옴. 이러한 상황에서 PF사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함. 아주경제, “여전사, 부동산 PF 연체율 폭등… 리스크 관리 시급”, 2022.9.8. 등 언론보도 참조. - 특히 작년 하반기에 일명 ‘레고랜드사태’의 발생으로 회사채 시장에서의 자금경색이 본격화하면서, 위기감이 실물시장과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
초점 : 육계계약 사육농가 평가방식과 사육보수 - 육계 계약사육 농가 평가방식과 사육보수 (사육수수료)는 적절한가?
김정주,Kim, Jeong-Ju 대한양계협회 2012 월간 양계 Vol.44 No.7
본고는 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김정주 애그리비즈니스경영연구소장이 연구한'계약방식에 따른 사육비 적정성 평가 연구'내용이 최종 발표됨에 따라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그 내용을 발췌 요약 게재한 것이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0 건설이슈포커스 Vol.2020 No.-
● 최근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법상 안전관리 대상 시설이 소규모 시설로 확대되는 등 인프라 관리 체계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인프라 관리 체계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존재하며, 특히 유지·보수 등 재투자와 관련된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유휴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18개 지자체(창원시 포함)의 지역개발기금을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음. - 지역개발기금은 전국 각 지자체들이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에 근거해 자체 조례로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임. - 2017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 18개 지자체들의 기금 조성액은 15조 7,000억원에 이르는데, 최근 지역 신규 인프라 투자 수요 감소로 기금의 활용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① 현 노후 인프라 관리 체계의 현황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② 지역개발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한 분석과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현 노후 인프라 관리 체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진단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관리 대상 시설물의 증가에 따른 비용 조달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반면, 현재 18개 광역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은 신규 인프라 투자 수요 감소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유휴자금이 활용처를 찾지 못해 지역 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주된 재원 조달 수단인 지역개발채권의 채권이율을 기금 운용 수익이 충당하지 못하는 일명 ‘역마진’ 우려가 커지는 등 여러 가지 운용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진단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실제 지역개발기금이 노후 인프라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제시하였음. ① 지역개발기금의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동 기금을 통한 지원이 노후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②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기간과 이율, 상환방식을 개선하고, 특히 노후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융자조건을 보다 완화해 적용해야 함. ③ 지역개발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재원을 출자 재원으로 하는 새로운 공공 인프라 펀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성해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④ 지역개발기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마련해야 하며, 민간투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 인프라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과 동 관리계획을 연계해 운영해야 함.